2026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기준중위소득 결정방식)

2026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계산 핵심 요약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알아보기

2026년 주거급여를 받으려면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 월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으로 계산되며, 이 값이 가구원 수별 기준을 넘지 않으면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는 약 111만 8,000원 이하, 4인 가구는 약 286만 7,000원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기준중위소득 결정방식은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가구원 수별 중위소득에 48%를 곱해 산정합니다.
2026년 정부자료 기준으로 1인 가구 중위소득 약 232만 9,000원 × 48% = 약 111만 8,000원입니다.
자동차 등 재산은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니 보유 재산을 미리 확인하세요.

1인 가구 월세 40만 원 사는 경우, 소득인정액이 111만 8,000원 이하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보다 기준이 인상되어 신청 여지가 넓어졌어요.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과 세부 단계

2026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은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 월 소득 평가액 = 실제 소득 – 소득 공제액, 2)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 (재산 총액 – 재산 공제액) × 소득 환산율.

실제 소득에는 월급 외에 다양한 항목이 포함됩니다.
생활준비금 공제는 가구 규모별로 적용되며, 1인 가구 500만 원, 4인 가구 7,700만 원 등으로 2026년 기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비율(%) = (본인 가구 소득 인정액 ÷ 해당 가구원 수 기준중위소득) × 100으로 자격을 확인하세요.

예시: 4인 가구 소득 인정액 300만 원, 기준중위소득 597만 3,000원일 때 (300만 ÷ 597만 3,000원) × 100 = 약 50% 초과로 주거급여(48% 이하) 불가하지만 교육급여(50% 이하)는 가능합니다.

계산 단계 상세 내용
1. 월 소득 평가액 실제 소득(월급 등) – 소득 공제액(생활준비금 등)
2. 재산 소득 환산액 (재산 총액 – 재산 공제) × 월 소득 환산율
3. 최종 소득인정액 월 소득 평가액 + 재산 소득 환산액
4. 자격 확인 소득인정액 ≤ 기준중위소득 48%
소득 환산율과 공제액은 정부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정확히 검증하세요.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알아보기

2026년 기준중위소득 48% 가구별 상한액

2026년 기준중위소득 결정방식에 따라 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중위소득 48%입니다.
아래 표로 가구원 수별 상한을 확인하세요.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주거급여 기준 (48%)
1인 가구 약 232만 9,000원 약 111만 8,000원 이하
2인 가구 약 383만 3,000원 약 184만 1,000원 이하
3인 가구 약 491만 1,000원 약 235만 7,000원 이하
4인 가구 약 597만 3,000원 약 286만 7,000원 이하
5인 가구 약 697만 1,000원 약 334만 6,000원 이하

4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3,117,474원 이하로 유지하면 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완전 폐지되어 부모나 자녀 소득과 무관합니다.

재산과 자동차 반영 방법

재산은 소득인정액 산정에 반영되며, 자동차 등은 소득 환산됩니다.
합산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최종 소득인정액입니다.
재산 공제 후 환산율을 적용해 월액으로 계산하세요.

1인 가구 약 111만 원 기준이 낮아 보일 수 있지만, 재산 공제와 소득 공제를 활용하면 자격 충족이 가능합니다.
가구 정보, 소득, 재산, 부채를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자동차 보유 시 재산으로 간주되어 소득인정액이 증가할 수 있으니, 신청 전 확인 필수입니다.

신청 전 소득인정액 확인 체크리스트

주거급여 신청 전에 아래를 점검하세요.

1.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 48% 이하인지 재확인(위 표 참조).
2. 재산 총액과 자동차 등 반영 여부 확인.
3. 월 소득 평가액 = 실제 소득 – 공제액 계산.
4. 재산 소득 환산액 추가.
5. 최종 소득인정액 ≤ 가구별 기준액.

중위소득 비율 46% 예시처럼 48% 직전이라면 주거급여 가능.
생계급여(32%)나 의료급여(40%)는 별도입니다.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알아보기

온라인 모의계산과 실제 신청 방법

소득인정액을 확인하려면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계산하세요.
복지로 접속 → 공동/간편인증 로그인 → “복지서비스 신청” → 주거급여 선택 → 가구원 정보, 소득, 재산, 부채 입력 → 자동 계산으로 신청 가능 복지 확인.

실제 신청: 1)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2) 지급일 매월 20일(공휴일 전 평일).
문의: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복지로 주거급여 모의계산 바로가기, 마이홈포털 주거급여 안내, 국토교통부 공식 안내 활용하세요.

임차 vs 자가 가구 지원 금액 비교

자격 충족 시 임차 가구는 기준임대료 상한 내 월세 지원, 자가 가구는 수선유지비 지원입니다.

지역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1급지 (서울) 341,000원~369,000원 382,000원~414,000원 455,000원~493,000원 527,000원~571,000원
2급지 (경기·인천) 268,000원~294,000원 300,000원~329,000원 358,000원~393,000원 414,000원~454,000원
3급지 (광역시·세종) 216,000원~239,000원 240,000원~266,000원 287,000원~317,000원 333,000원~368,000원
4급지 (그 외) 166,000원~200,000원 185,000원~225,000원 220,000원~268,000원 256,000원~311,000원

서울 1인 가구 월세 50만 원 시 34만 1,000원~36만 9,000원 현금 지원.
자가: 경보수 457만 원(3년), 중보수 849만 원(5년), 대보수 1,241만 원~1,601만 원(7년).
생계급여 이하 100%, 중위 40% 이하 90%, 48% 이하 80% 지원.

7인 가구 6인 기준, 8~9인 6인+10% 가산.
5인 이상 608,000원(1급지) 등 적용.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복지로에서 가구원 정보, 소득, 재산, 부채 입력으로 자동 계산.
소득인정액과 신청 가능 복지사업 확인됩니다.
2026년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8%가 뭔가요?
정부 발표 기준중위소득 × 48%.
1인 약 111만 8,000원, 4인 약 286만 7,000원 등 가구별 상한.
부양의무자 기준은 있나요?
2026년 완전 폐지.
부모·자녀 소득 무관합니다.
재산이 많으면 안 되나요?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이 소득인정액에 더해집니다.
자동차 등도 반영되니 공제 후 계산하세요.
신청 후 지급은 언제하나요?
매월 20일(공휴일 전 평일).
온라인이나 주민센터 방문 신청.
자가 가구 수선비는 얼마 받나요?
대보수 최대 1,601만 원(7년 주기).
소득 수준에 따라 80~100% 지원.

국민연금 보험료율 2026년 인상 여부와 계산 방법 알아보기



광고 차단 알림

광고 클릭 제한을 초과하여 광고가 차단되었습니다.

단시간에 반복적인 광고 클릭은 시스템에 의해 감지되며, IP가 수집되어 사이트 관리자가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