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조회건강검진 신청 방법은?검진 결과 확인 절차
2024년 국가건강검진, 누가 대상일까?
국가건강검진은 현재 시행 중인 제도로,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건강 관리 시스템입니다.
2024년, 당신은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에 해당될까요?
국가건강검진은 일반적으로 2년 주기로 시행되며, 출생연도의 끝자리가 짝수인 경우 짝수 해에, 홀수인 경우 홀수 해에 대상자가 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은 짝수 해이므로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인 분들이 일반건강검진 대상입니다.
주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세대주 및 만 20세 이상 세대원
- 만 20세 이상 피부양자
- 직장가입자 (비사무직은 매년, 사무직은 2년 주기)
- 만 19세 ~ 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짝수년도 출생자)
하지만 몇 가지 제외 대상도 있습니다.
사무직 근로자 중 일부는 일반건강검진만 가능하며 대장암 검진은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전년도에 이미 검진을 받은 경우에도 대장암 검진은 받을 수 없습니다.
현재 치료 중이거나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된 경우, 사망자, 임신 중이거나 휴직 중인 경우에도 검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 기준에 대한 명시적인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꿀팁: 내 출생연도가 짝수인지 홀수인지 헷갈린다면,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중 마지막 숫자를 확인해보세요!
짝수면 짝수 해에, 홀수면 홀수 해에 검진 대상이 됩니다.
2024년은 짝수 해이므로, 출생연도 끝자리가 0, 2, 4, 6, 8인 분들이 일반건강검진 대상입니다.
검진 비용, 얼마나 들까?
국가건강검진은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마련된 제도인 만큼, 비용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일반건강검진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따라서 본인 부담금 없이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에도 국가와 지자체에서 검진 비용을 전액 부담하므로, 이분들 역시 무료로 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암 검진의 경우 일부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가입자 중 소득 상위 50%에 해당하는 분들은 대장암과 자궁경부암을 제외한 암 검진 시 본인 부담금 10%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대장암과 자궁경부암은 본인 부담금 없이 전액 무료로 검진이 가능합니다.
소득 하위 50%에 해당하는 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모든 암 검진을 본인 부담금 없이 전액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암 검진은 일반건강검진과 별도로 진행될 수 있으니, 본인이 어떤 암 검진 대상인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대장암 검진은 분변잠혈검사로 진행되며, 결과가 양성일 경우 추가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어렵지 않아요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로 확인되었다면, 이제 검진을 신청할 차례입니다.
신청 방법은 크게 온라인, 오프라인, 전화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장 편리한 방법은 온라인 신청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에 접속하여 ‘건강iN’ 메뉴에서 ‘나의 건강관리’ > ‘국가건강검진 대상조회’ 또는 ‘건강검진 제외신청’ 메뉴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 및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신청 및 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검진을 받고자 하는 검진기관에 방문하여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전화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의: 검진표를 분실했거나 받지 못한 경우, 가까운 공단 지사에서 재발급받거나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검진 대상자 확인서를 출력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직장가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검진을 받지 않으면 사업주와 본인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이것만은 꼭!
주의사항
국가건강검진을 받기 전, 몇 가지 주의사항을 꼭 숙지해야 정확하고 효과적인 검진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검진 전 8시간 이상 금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검진 당일 아침 식사는 물론, 물, 껌, 사탕 등 음식물 섭취를 일체 피해야 합니다.
지나친 피로, 음주, 과식은 검진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검진 전날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리 중이거나 임신이 의심되는 여성분들은 검진 전 의료진에게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또한, 콘택트렌즈를 착용하는 경우에도 검진 전에 빼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의료진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개별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 해당 연도의 국가건강검진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건강검진 제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중복 검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세요: 국가암검진 대상자였으나 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 추후 암이 발견되었을 때 보건소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자라면 꼭 검진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인데 검진표를 받지 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재발급받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검진 대상자 확인서를 출력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Q. 직장가입자인데, 올해 검진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정당한 사유 없이 검진을 받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본인도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꼭 기간 내에 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Q. 임신 중인데 국가건강검진을 받아도 되나요?
A. 임신 중인 경우, 경우에 따라 검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검진 전 반드시 의료진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Q. 검진 결과는 언제쯤 알 수 있나요?
A. 검진 결과는 보통 검진 후 15일 이내에 통보됩니다.
결과에 따라 추가 검진이나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