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자 시험 준비물합격까지 필요한 공부법시험 응시 자격 확인
교육 과정 및 신청 방법
위험물안전관리자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은 총 3일간 진행됩니다.
이 교육은 별도의 시험 없이 교육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교육 일정은 지역별로 상이하며, 본인이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지역의 교육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교육 신청은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교육일정 확인 및 신청’ 메뉴를 통해 원하는 교육 과정을 검색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교육은 선착순으로 마감될 수 있으므로, 관심 있는 분들은 미리 일정을 확인하고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접속 후 ‘교육’ 메뉴에서 ‘교육일정’을 클릭하면 지역별 교육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 비용 및 대상자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 비용은 120,000원입니다.
이 비용은 교육 교재 및 기타 교육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합니다.
별도의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없으며, 위험물 취급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사업장에서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지정되어야 하는 경우, 또는 관련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 대상이 됩니다.
교육 신청 시 별도의 자격 요건은 없지만,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3조 관련 별표 6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 이수 후에도 실제 선임 가능 여부는 관련 법규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격 조건 및 제외 대상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의 가장 큰 특징은 별도의 자격 시험이 없다는 점입니다.
3일간의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면 교육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이 교육을 통해 제4류 위험물 취급에 대한 자격이 부여됩니다.
만약 제1류, 제2류, 제3류, 제5류, 제6류 위험물을 취급해야 하는 사업장이라면, 해당 위험물에 대한 별도의 자격이나 추가 교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3조 관련 별표 6을 참고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법규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안전 관리 업무 수행에 결격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교육 이수 자체는 가능하더라도, 실제 사업장에서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최신 정보는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및 추가 정보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은 선착순 마감이므로, 원하는 지역과 날짜에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미리 신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육 신청 기간은 보통 교육 시작일로부터 몇 주 전부터 시작되지만, 인기 있는 교육 과정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교육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면 위험물안전관리자로서의 기본적인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해당 사업장에서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되기 위한 절차의 일부일 뿐입니다.
사업주는 법령에 따라 필요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하고, 해당 사실을 관할 소방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치면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다른 종류의 위험물을 취급해야 하는 경우 별도의 자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