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부담금 계산법부담금 규정 핵심 정리부담금 납부 대상 확인
장애인고용부담금 계산 및 관련 규정 확인하기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대상
월 평균 상시 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인 사업주가 법에서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하는 장애인을 고용했을 때 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정의: 매월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이고, 소정 근로 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단, 중증 장애인은 소정 근로 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이어도 상시 근로자에 포함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100명 미만인 사업주는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 계산 방법
기본 계산식: 월 장애인고용부담금 = (해당 월 고용의무 미달인원) ×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부담기초액 및 가산금액)
연간 납부 총액은 매월 산정된 부담금의 합계액입니다.
부담기초액 (2026년 기준)
| 고용 비율 | 부담기초액 (2026년 기준) |
|---|---|
| 의무고용인원 대비 고용 비율 3/4 이상 | 1,295,000원 |
| 1/2 이상 3/4 미만 | 1,372,700원 |
| 1/4 이상 1/2 미만 | 1,554,000원 |
| 1/4 미만 | 1,813,000원 |
|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경우 | 2,156,880원 |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고용 의무 이행 수준: 실제 고용률이 낮을수록 부담액이 높아집니다.
- 가산금액: 고용률에 따라 추가적인 가산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장려금 및 감면: 장애인 고용 장려금이나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승인액이 있다면, 총 부담금에서 차감됩니다.
- 중증 장애인 인정: 중증 장애인 1명을 고용하면 2명으로 인정되어 부담금을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신고 및 납부 기한
신고 및 납부 기한: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장애인 고용 현황 기준)
연도 중에 사업이 종료된 경우: 해당 날부터 60일 이내
분할 납부
- 중소기업: 금액에 관계없이 분할 납부 가능
- 그 외 사업주: 장애인고용부담금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연 4기로 나누어 납부 가능 (제1기분: 1월 31일까지, 제2기분: 4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 방법
- 전자 신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신고 서비스 (www.esingo.or.kr 또는 gov.esingo.or.kr) 이용
- 오프라인 신고: 사업체 본점 소재지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주의사항
- 신고 기한 준수: 매년 1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일반 근로기준법상의 기준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고 산정해야 합니다.
- 중증 장애인 인정 기준 활용: 중증 장애인 1명당 2명으로 인정되는 점을 활용하여 고용 계획을 수립하면 부담금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 감면 조건 확인: 장애인 고용 장려금 지급이나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등의 제도를 미리 확인하고 신청하여 부담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상시 근로자 수가 100명 미만인데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내야 하나요?
A. 아니요.
상시 근로자 수가 100명 미만인 사업주는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100명 미만인 사업주는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Q.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데 분할 납부가 가능한가요?
A.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100만원 이상일 때만 연 4기로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100만원 이상일 때만 연 4기로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Q.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전자 신고 시에는 시스템 내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입력하게 되며, 오프라인 신고 시에는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서식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서식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