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아파트 자격 조건신청 대상자는 누구인가입주 절차 알아보기
신청 대상: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영구임대아파트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크게 1순위와 2순위로 나뉘며, 각 순위별로 세부적인 자격 요건이 적용됩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순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순위 대상자 상세 조건
1순위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분들이 해당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단, 1인 가구는 90%, 2인 가구는 80% 이하)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단, 1인 가구는 90%, 2인 가구는 80% 이하)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단, 1인 가구는 90%, 2인 가구는 80% 이하)
-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사람으로서 수급자 선정 기준의 소득 인정액 이하인 자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단, 1인 가구는 90%, 2인 가구는 80% 이하)
-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2순위 대상자 상세 조건
2순위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분들이 해당됩니다.
1순위 대상자가 미달될 경우에 모집합니다.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이고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단, 1인 가구는 70%, 2인 가구는 60% 이하)
-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으로서 소득 100% 이하이고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단, 1인 가구는 120%, 2인 가구는 110% 이하)
만약 소득 기준은 70% 이하이지만 자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1순위 대상자라도 신청이 불가할 수 있으니 자산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 및 자산 기준: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영구임대아파트 신청 시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소득과 자산입니다.
소득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70%, 100% 등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1순위 소득 기준이 90% 이하, 2순위는 70% 이하로 적용되는 식입니다.
자산 기준은 2026년 기준으로 총자산 보유액이 3억 4,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는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가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만약 본인 또는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 절차
영구임대아파트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https://apply.lh.or.kr/](https://apply.lh.or.kr/))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SH공사의 경우 서울주거포털([))을 이용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접속 후 신청 자격 확인 및 신청서 작성
- 동주민센터 담당자가 LH 또는 SH 홈페이지에 신청 정보 입력 (오프라인 시)
- 신청 고객에게 신청 확인서 교부 (오프라인 시)
- LH 또는 SH 홈페이지에서 신청 내역 확인
- LH 또는 SH에서 입주(대기)자 선정
- 입주자 계약 체결 안내 및 계약 체결
- 입주
미리 준비해두면 신청 과정을 더욱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금액 정보: 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얼마인가요?
영구임대아파트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저렴한 임대료입니다.
임대 조건은 보증금과 월 임대료로 구성되며, 시중 시세의 30%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예를 들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기준으로는 평균 보증금이 약 190만원, 평균 월 임대료는 약 4만 5,000원 수준입니다.
임대보증금을 더 높여 계약하면 월 임대료는 더욱 저렴해질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꼭 알아두어야 할 점
영구임대아파트는 경쟁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예비 입주자로 선정되어 대기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청약통장 납입 횟수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해당 지역 거주자만 신청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모집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모집 공고마다 자격 요건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최신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다만, 일부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청약통장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해당 모집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1순위는 주로 70% 이하, 2순위는 50% 이하를 기준으로 하며, 1인 가구 등은 비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정확한 기준은 모집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차감 대상 부채 범위는 모집 공고 시 안내되므로 이를 참고해야 합니다.
본인이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 시에는 LH청약센터 또는 서울주거포털 등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를 정확히 방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