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공해차 혜택 총정리환경개선 부담금 감면 대상감면 신청 방법 알아보기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제도 알아보기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입니다.
이 제도는 확정되어 현재 시행 중이며,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차량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공해차 누리집’이라는 명칭으로 직접적인 신청 절차가 있는지 확인되지 않았으나, 환경개선부담금 감면은 차량의 종류, 연식, 저공해 장치 부착 여부 등에 따라 적용됩니다.
연납 제도 활용 시 10% 감면 혜택
환경개선부담금은 일반적으로 연 2회, 3월과 9월에 부과됩니다.
하지만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1월에 일시 납부함으로써 1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경우 2026년 연납 신청 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였습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대상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공해자동차(유로 5, 유로 6 기준 충족 차량 등)는 감면 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한 자동차는 보증 기간 동안,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는 영구적으로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중증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는 1대까지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노후 경유차량의 경우 연납 시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대상이지만, 유로 5 및 유로 6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은 면제 대상입니다.
별도의 소득·재산 기준에 대한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감면 금액은 차량의 배기량, 차령, 등록 지역 등에 따라 부과 금액이 산정되며, 이에 따라 감면 금액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는 연납 제도를 활용 시 최소 1만 7천 원에서 최대 8만 6천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신청, 온라인과 방문 모두 가능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신청은 주로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온라인 신청은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이택스(etax.seoul.go.kr) 등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시스템을 통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차량이 등록된 구청 환경과 또는 시청 환경보호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납 신청은 매년 1월에 고지서가 발부되며, 한 번 신청하면 매년 자동으로 고지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연납 고지서를 확인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연납 신청은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까지 완료해야 유효합니다.
기한 내 미납 시 연납 신청은 자동 취소되므로, 납부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또한, 주소지 변경으로 관할 자치구가 변경된 경우, 전입한 자치구에 다시 일시 납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차량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말소된 경우, 등록 기간만큼만 납부해야 하며, 관련 증명서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부과된 금액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될 경우, 납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정 신청은 정부24(www.gov.kr)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신청은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해당 지자체의 이택스 시스템, 또는 구청/시청 환경과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정기 부과 기간인 3월 또는 9월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다만, 노후 경유차량의 경우 연납 시 10% 감면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저공해자동차 기준 충족, 배출가스 저감 장치 부착 등 다른 감면 조건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 신청은 정부24(www.gov.kr)에서 관련 절차를 확인하거나, 차량이 등록된 구청 환경과에 문의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