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계산 핵심 요약
2026년 주거급여를 받으려면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 월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으로 계산되며, 이 값이 가구원 수별 기준을 넘지 않으면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는 약 111만 8,000원 이하, 4인 가구는 약 286만 7,000원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기준중위소득 결정방식은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가구원 수별 중위소득에 48%를 곱해 산정합니다.
2026년 정부자료 기준으로 1인 가구 중위소득 약 232만 9,000원 × 48% = 약 111만 8,000원입니다.
자동차 등 재산은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니 보유 재산을 미리 확인하세요.
이전보다 기준이 인상되어 신청 여지가 넓어졌어요.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과 세부 단계
2026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은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 월 소득 평가액 = 실제 소득 – 소득 공제액, 2)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 (재산 총액 – 재산 공제액) × 소득 환산율.
실제 소득에는 월급 외에 다양한 항목이 포함됩니다.
생활준비금 공제는 가구 규모별로 적용되며, 1인 가구 500만 원, 4인 가구 7,700만 원 등으로 2026년 기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비율(%) = (본인 가구 소득 인정액 ÷ 해당 가구원 수 기준중위소득) × 100으로 자격을 확인하세요.
예시: 4인 가구 소득 인정액 300만 원, 기준중위소득 597만 3,000원일 때 (300만 ÷ 597만 3,000원) × 100 = 약 50% 초과로 주거급여(48% 이하) 불가하지만 교육급여(50% 이하)는 가능합니다.
| 계산 단계 | 상세 내용 |
|---|---|
| 1. 월 소득 평가액 | 실제 소득(월급 등) – 소득 공제액(생활준비금 등) |
| 2. 재산 소득 환산액 | (재산 총액 – 재산 공제) × 월 소득 환산율 |
| 3. 최종 소득인정액 | 월 소득 평가액 + 재산 소득 환산액 |
| 4. 자격 확인 | 소득인정액 ≤ 기준중위소득 48% |
2026년 기준중위소득 48% 가구별 상한액
2026년 기준중위소득 결정방식에 따라 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중위소득 48%입니다.
아래 표로 가구원 수별 상한을 확인하세요.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 주거급여 기준 (48%) |
|---|---|---|
| 1인 가구 | 약 232만 9,000원 | 약 111만 8,000원 이하 |
| 2인 가구 | 약 383만 3,000원 | 약 184만 1,000원 이하 |
| 3인 가구 | 약 491만 1,000원 | 약 235만 7,000원 이하 |
| 4인 가구 | 약 597만 3,000원 | 약 286만 7,000원 이하 |
| 5인 가구 | 약 697만 1,000원 | 약 334만 6,000원 이하 |
4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3,117,474원 이하로 유지하면 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완전 폐지되어 부모나 자녀 소득과 무관합니다.
재산과 자동차 반영 방법
재산은 소득인정액 산정에 반영되며, 자동차 등은 소득 환산됩니다.
합산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최종 소득인정액입니다.
재산 공제 후 환산율을 적용해 월액으로 계산하세요.
1인 가구 약 111만 원 기준이 낮아 보일 수 있지만, 재산 공제와 소득 공제를 활용하면 자격 충족이 가능합니다.
가구 정보, 소득, 재산, 부채를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신청 전 소득인정액 확인 체크리스트
주거급여 신청 전에 아래를 점검하세요.
1.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 48% 이하인지 재확인(위 표 참조).
2. 재산 총액과 자동차 등 반영 여부 확인.
3. 월 소득 평가액 = 실제 소득 – 공제액 계산.
4. 재산 소득 환산액 추가.
5. 최종 소득인정액 ≤ 가구별 기준액.
생계급여(32%)나 의료급여(40%)는 별도입니다.
온라인 모의계산과 실제 신청 방법
소득인정액을 확인하려면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계산하세요.
복지로 접속 → 공동/간편인증 로그인 → “복지서비스 신청” → 주거급여 선택 → 가구원 정보, 소득, 재산, 부채 입력 → 자동 계산으로 신청 가능 복지 확인.
실제 신청: 1)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2) 지급일 매월 20일(공휴일 전 평일).
문의: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복지로 주거급여 모의계산 바로가기, 마이홈포털 주거급여 안내, 국토교통부 공식 안내 활용하세요.
임차 vs 자가 가구 지원 금액 비교
자격 충족 시 임차 가구는 기준임대료 상한 내 월세 지원, 자가 가구는 수선유지비 지원입니다.
| 지역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
| 1급지 (서울) | 341,000원~369,000원 | 382,000원~414,000원 | 455,000원~493,000원 | 527,000원~571,000원 |
| 2급지 (경기·인천) | 268,000원~294,000원 | 300,000원~329,000원 | 358,000원~393,000원 | 414,000원~454,000원 |
| 3급지 (광역시·세종) | 216,000원~239,000원 | 240,000원~266,000원 | 287,000원~317,000원 | 333,000원~368,000원 |
| 4급지 (그 외) | 166,000원~200,000원 | 185,000원~225,000원 | 220,000원~268,000원 | 256,000원~311,000원 |
서울 1인 가구 월세 50만 원 시 34만 1,000원~36만 9,000원 현금 지원.
자가: 경보수 457만 원(3년), 중보수 849만 원(5년), 대보수 1,241만 원~1,601만 원(7년).
생계급여 이하 100%, 중위 40% 이하 90%, 48% 이하 80% 지원.
7인 가구 6인 기준, 8~9인 6인+10% 가산.
5인 이상 608,000원(1급지) 등 적용.
소득인정액과 신청 가능 복지사업 확인됩니다.
1인 약 111만 8,000원, 4인 약 286만 7,000원 등 가구별 상한.
부모·자녀 소득 무관합니다.
자동차 등도 반영되니 공제 후 계산하세요.
온라인이나 주민센터 방문 신청.
소득 수준에 따라 80~100%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