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주거급여 수급자격 및 선정 기준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가구의 재산 또한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소유하더라도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주거급여 수급 자격 여부는 복지로 웹사이트의 모의 계산 또는 거주하시는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기준임대료와 지역별 지급액
주거급여의 지급액은 ‘기준임대료’와 ‘실제 임차료’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기준임대료는 거주 지역(1~4급지), 가구원 수, 실제 임차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2026년 기준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 등) | 4급지 (기타) |
|---|---|---|---|---|
| 1인 | 369,000원 | 300,000원 | 247,000원 | 212,000원 |
| 2인 | 414,000원 | 335,000원 | 275,000원 | 238,000원 |
| 3인 | 492,000원 | 401,000원 | 327,000원 | 283,000원 |
| 4인 | 571,000원 | 463,000원 | 381,000원 | 329,000원 |
| 5인 | 591,000원 | 479,000원 | 394,000원 | 340,000원 |
| 6~7인 | 699,000원 | 568,000원 | 463,000원 | 402,000원 |
| 8~9인 | 768,000원 | 624,000원 | 509,000원 | 442,000원 |
| 10~11인 | 844,000원 | 686,000원 | 559,000원 | 486,000원 |
※ 7인 이상 가구는 2인 증가할 때마다 기준임대료를 10%씩 인상하며, 천원 미만은 절사합니다.
위의 금액은 2026년 고시 기준 참고값이며, 실제 지급액은 본인의 소득인정액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거급여 지급액 계산 방법
주거급여 임차가구의 지급액은 ‘기준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소득인정액 구간에 따라 자기부담분이 차감됩니다.
자기부담분 계산 공식: (소득인정액 – 기준 중위소득 32%) × 30%
지급액 계산: 기준임대료 또는 실제 임차료 (둘 중 낮은 금액) – 자기부담분
예를 들어, 서울 1급지에 거주하는 2인 가구로 기준임대료가 414,000원인데, 실제 월세가 300,000원이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경우, 자기부담분 없이 실제 임차료 전액인 300,00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만약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인 경우, 기준임대료 414,000원과 실제 임차료 300,000원 중 낮은 300,000원을 기준으로 자기부담분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주거급여 신청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주거급여 신청서
- 본인 및 가구원의 신분증
- 임대차 계약서 (임차 가구의 경우)
- 주택 증명 서류 (자가 가구의 경우)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필요시 추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필요 서류 목록은 신청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거급여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가구원 수와 재산 기준도 함께 고려됩니다.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높더라도 기준임대료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지역별(1~4급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실제 지출하는 월세가 주거급여 지급액에 영향을 미칩니다.
서류 제출 상황이나 심사 과정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