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자격 소득기준 임차료 지원금액 계산방법

주거급여 신청자격 알아보기내 지원금액 계산하기신청 방법 바로가기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소득기준 확인하기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에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8월 21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506호에 따라 선정 기준이 확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재산(자동차, 예금, 부동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실제 소득이 없어도 재산 기준에 따라 탈락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 기준

신청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아래 기준 이하일 때 지원 대상이 됩니다.

가구원수 2026년 기준 소득인정액
1인 가구 1,230,834원 이하
4인 가구 3,117,474원 이하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자동차나 예금 등 보유 재산이 많으면 실제 소득이 적더라도 기준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궁금하다면 복지로 사이트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 지원금액 계산하기

임차료 지원금액 계산 및 지급 방식

임차급여는 지역별 및 가구원수별로 정해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하여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이때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가구라면, 그 차액만큼 자기부담분이 발생하여 지원금에서 차감됩니다.
매월 20일에 지급되며,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됩니다.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3년 주기), 중보수(5년 주기), 대보수(7년 주기)로 구분하여 수선유지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

주거급여는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을 원할 경우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임대차 계약서가 없거나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지 않는 무상 거주 가구는 지급이 제한됩니다.
또한, LH의 주택 조사를 거부할 경우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조사에 협조해야 합니다.

주거급여플러스(www.jgplus.go.kr) 사이트를 이용하면 본인의 급여 수급 가능 여부와 관련 정보를 더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Q1. 부양의무자 기준이 아직 남아있나요?
아니요,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만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Q2.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어떻게 되나요?
실제 임차료를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즉,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다면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만큼만 지급받게 됩니다.
Q3. 보장시설에 거주 중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아니요, 보장시설 거주자나 타 법령에 따라 이미 주거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6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방법과 지원금액 사용처 확인하기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방법 지원금액 사용기간 확인



광고 차단 알림

광고 클릭 제한을 초과하여 광고가 차단되었습니다.

단시간에 반복적인 광고 클릭은 시스템에 의해 감지되며, IP가 수집되어 사이트 관리자가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