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자격 알아보기내 지원금액 계산하기신청 방법 바로가기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소득기준 확인하기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에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8월 21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506호에 따라 선정 기준이 확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재산(자동차, 예금, 부동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실제 소득이 없어도 재산 기준에 따라 탈락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 기준
신청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아래 기준 이하일 때 지원 대상이 됩니다.
| 가구원수 | 2026년 기준 소득인정액 |
|---|---|
| 1인 가구 | 1,230,834원 이하 |
| 4인 가구 | 3,117,474원 이하 |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궁금하다면 복지로 사이트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료 지원금액 계산 및 지급 방식
임차급여는 지역별 및 가구원수별로 정해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하여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이때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가구라면, 그 차액만큼 자기부담분이 발생하여 지원금에서 차감됩니다.
매월 20일에 지급되며,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됩니다.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3년 주기), 중보수(5년 주기), 대보수(7년 주기)로 구분하여 수선유지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
주거급여는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을 원할 경우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임대차 계약서가 없거나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지 않는 무상 거주 가구는 지급이 제한됩니다.
또한, LH의 주택 조사를 거부할 경우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조사에 협조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만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즉,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다면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만큼만 지급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