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재산 기준은?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기초연금 신청 방법 안내
기초연금, 무엇이 달라졌나요?
과거 ‘기초노령연금’으로 불리던 제도가 현재는 ‘기초연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으므로, 자격이 된다면 반드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연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재산 기준)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단독가구의 선정기준액은 월 2,470,000원이며, 부부가구는 월 3,952,000원입니다.
이 기준액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인정액은 크게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일부 공제(월 116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한 금액과 기타 소득을 더하여 산정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고급자동차, 회원권 등 보유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일반재산의 경우, 대도시 거주자는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거주자는 8,500만원, 농어촌 거주자는 7,250만원까지는 기본재산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은 2,0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이러한 소득과 재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만 65세 미만인 자,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자, 해외 체류 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그리고 복역 중인 재소자입니다.
다만,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자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등 일부 예외가 존재합니다.
기초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지급 금액)
2026년 기준으로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월 349,700원입니다.
부부가구의 경우에도 각자 최대 월 349,700원을 받을 수 있지만, 소득인정액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지급 금액은 개인의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워질수록 지급액은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인 부부 수급자의 경우에도,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액 조건들을 미리 확인하여 예상 수령액을 가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꿀팁: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전혀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금액 이상 수령 시 감액될 수는 있지만, 기준연금액의 50% 미만으로 줄어들지 않도록 보장되니 자격이 된다면 꼭 신청해보세요.
기초연금, 언제 신청하고 어떻게 받나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59년 7월 25일생이라면 2024년 6월 25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에는 소득 및 재산 조사를 거치게 되며, 이 과정에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되며, 만약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온라인 신청입니다.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오프라인 신청입니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원거리 거주 등으로 방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찾아뵙는 서비스’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기초연금,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직역연금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이혼 후 직역연금 분할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주불명등록자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급자로 선정된 후에도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지급이 중지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해외 체류 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도 지급이 정지될 수 있으므로, 장기 해외여행 계획이 있다면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기초연금이 ‘신청주의’ 제도라는 것입니다.
즉, 자격이 된다고 해서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고 생각된다면 망설이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https://basicpension.mohw.go.kr)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그리고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도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연금액의 50% 미만으로 줄어들지는 않도록 보장됩니다.
Q.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A.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 수급자의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Q. 기초연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신청 시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이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서류는 신청 전에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