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혈당측정기 지원 조건가격 비교 및 추천 제품지금 바로 구매 방법

연속혈당측정기 급여 적용 대상

연속혈당측정기(CGM)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지원이 확대되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요.
현재 연속혈당측정기는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제1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내용입니다.

특히, 혈중 씨펩타이드(C-peptide) 수치, 최초 진단 시 당뇨병성케톤산증(DKA) 병력, 췌도 또는 인슐린 자가항체 양성 여부 등 특정 의학적 기준을 충족해야 급여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적절한 혈당 조절을 위해 인슐린 투여가 필수적인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향후에는 중증 제2형 당뇨병 환자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026년 하반기 본격 시행을 목표로 준비 중이며, 다회 인슐린 치료가 필요한 약 1만 1천 명의 중증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도 급여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제2형 당뇨병 환자는 원칙적으로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확대 예정 대상에 해당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연속혈당측정기 급여 적용 기준 및 금액

연속혈당측정기 급여 적용 시 기준 금액은 1회에 210,000원 (3개월 기준) 또는 1일 기준 금액 10,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제품별 사용 가능 일수를 곱하여 산정됩니다.

지원 비율은 대상자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 대상자는 기준 금액 이내 구입 시 구입 금액의 70%를 지원받습니다.
만약 기준 금액을 초과하여 구입하더라도, 기준 금액의 70%까지만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기준 금액이 210,000원이고 실제 구입 금액이 250,000원이라면, 210,000원의 70%인 147,000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만 19세 미만 환자의 경우, 기준 금액과 실제 구입 금액 중 낮은 금액의 90%를 지원받아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기준 금액 범위 내에서 실제 구입 금액의 100%를 지원받게 됩니다.

연속혈당측정기 급여 신청 절차

연속혈당측정기 급여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가장 먼저, 요양기관(병원, 의원 등)을 방문하여 연속혈당측정기 처방전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처방전을 받은 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대상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이 등록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및 출장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때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서류 목록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공단에 급여대상자로 등록이 완료되면, 등록된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처방받은 연속혈당측정기 제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입한 연속혈당측정기에 대한 요양비 지급을 청구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비 지급 청구서, 처방전, 세금계산서 등 원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 반드시 공단에 급여대상자로 등록된 이후에 처방전을 받아 구입해야 요양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등록 전에 구입한 경우에는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이 점 꼭 유의하세요.

연속혈당측정기 사용 시 주의사항

연속혈당측정기 급여 적용 시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처방전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접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기간 내에 접수하면 등록일을 발급일로 소급 적용받을 수 있어, 구입 시점부터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제2형 당뇨병 환자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중증 환자의 경우 지원 확대가 논의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제1형 당뇨병 환자가 주요 대상입니다.

연속혈당측정기 등 소모성 재료 구입 후 요양비 청구는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 권리가 소멸될 수 있으므로, 구입 후 가능한 한 빨리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속혈당측정기 가격 비교 및 구매 팁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지 않거나, 급여 지원 범위를 초과하는 제품을 구매할 경우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일반 구매 시, 연속혈당측정기 센서 가격은 제품 및 구매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략 15일 사용분에 85,000원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개 세트(약 42일 사용분)는 20만원 내외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케어센스 에어 15일용은 약 85,000원, 애보트 프리스타일 리브레2 14일용도 약 85,000원 선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가격 비교 팁: 온라인 쇼핑몰, 의료기기 전문 판매점 등 다양한 곳에서 가격을 비교해 보세요.
종종 할인 행사나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니, 여러 채널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사용할 경우 여러 개를 묶어 파는 세트 상품이 더 저렴할 수 있습니다.

급여 대상자라도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고가 제품을 선택할 경우, 본인 부담금이 늘어납니다.
따라서 본인의 혈당 관리 목표와 예산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여 기준 금액(1회 210,000원 또는 1일 10,000원)을 염두에 두고 제품 가격을 비교하면, 어느 정도의 본인 부담이 발생할지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제2형 당뇨병 환자도 연속혈당측정기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현재 제2형 당뇨병 환자는 원칙적으로 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중증 제2형 당뇨병 환자 중 다회 인슐린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2026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Q. 연속혈당측정기 처방전 유효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처방전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접수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접수하면 등록일을 발급일로 소급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 연속혈당측정기 구입 후 요양비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소모성 재료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3년이 지나면 청구 권리가 소멸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Q. 연속혈당측정기 급여 대상자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A. 요양기관에서 처방전을 발급받은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및 출장소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서류는 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연속혈당측정기 관련 정보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에서 ‘민원여기요’ 메뉴 > ‘보험급여’ > ‘요양비’ 항목 등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