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지급일은 언제인가요?놓치지 않는 신청 팁
신청 대상과 제외 대상은 누구인가요?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크게 가구원 구성, 소득, 재산, 국적 요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구원 구성 요건
신청하는 가구는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소득 요건
2024년 귀속 부부합산 총소득이 다음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4,400만 원 미만입니다.
2024년 귀속 기준이며, 이전에는 맞벌이가구의 소득 기준이 3,800만 원이었으나 완화되었습니다.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전세보증금, 예금, 주식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만약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이 점은 금액이 달라지는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국적 및 기타 요건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합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 배우자 또는 자녀가 있는 외국인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니어야 하며,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인 경우(배우자 포함)는 제외 대상입니다.
제외 대상
위에서 언급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단, 대한민국 국적 배우자 또는 자녀가 있는 외국인은 예외),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인 경우, 2024년 12월 31일 기준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인 상용근로자(배우자 포함)는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금액이 달라지는 조건은?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유형, 총소득, 재산 요건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4년 귀속 기준으로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가구 285만 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입니다.
또한, 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에게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장려금의 30% 한도 내에서 체납액을 먼저 충당한 후 지급됩니다.
이 역시 지급액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조건입니다.
언제 신청하고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신청 기간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뉩니다.
정기 신청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반기 신청이 가능한데, 상반기분은 9월, 하반기분은 다음 해 3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일은 신청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정기 신청의 경우, 신청 후 심사를 거쳐 8월 말에 지급됩니다.
반기 신청의 경우, 상반기 신청분은 12월 말에, 하반기 신청분은 다음 해 6월 말에 지급됩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 대상 확인 후 본인의 상황에 맞는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주로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을 선택하고 ‘장려금 신청’으로 들어가 안내문에 있는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로그인 후 동일한 메뉴 경로를 따라 본인 인증을 거쳐 소득 및 재산 정보를 확인하고 입력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인증서 방식의 로그인을 권장합니다.
1544-9944로 전화하여 주민등록번호와 안내문에 있는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본인 휴대폰 번호가 등록되어 있다면 개별인증번호 입력을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여 신청 화면으로 바로 연결하여 신청하는 것도 편리한 방법입니다.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가까운 세무서에 전화하여 신청 대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 신청 시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계좌 정보입니다.
압류된 계좌나 기초수급자용 행복지키미 통장으로는 신청할 수 없으며, 반드시 본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둘째, 허위 신청입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는 경우, 지급 제한(2년 또는 5년)이나 지급액 환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안내문 수령 여부입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반대로 안내문을 받았더라도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급액이 조정될 수 있으니, 안내문 수령 여부에만 의존하지 말고 직접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소득 및 재산 정보입니다.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자료가 실제 소득과 다른 경우, 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정정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소득 정보는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반기 신청 시 유의할 점은,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 신청으로 간주되어 8월 말에 심사 및 지급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소득 종류를 정확히 파악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다음 신청 기간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다만, 반기 신청 대상자라면 해당 반기 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 토지, 건물, 전세보증금, 예금, 주식 등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으로 판단합니다.
반기 신청은 상반기 신청분이 12월 말, 하반기 신청분이 다음 해 6월 말에 지급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일이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