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자격증 점수수급 자격 조건은?자격증 점수 조회 방법
근로복지공단 자격증 점수표와 함께 수급 자격 확인하기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직업훈련 지원 사업의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직업훈련 신청일 기준으로 산재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2급까지 판정받은 근로자
- 현재 취업하고 있지 않은 상태
- 고용노동부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않은 상태
- 요양 종결 후 장해 제1급~제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요양 중인 근로자도 신청 가능
제외 대상:
- 실업급여 수급 중인 분
- 노무제공자로서의 상실 이력만 있는 분
-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훈련수당이나 훈련장려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제한)
소득·재산 기준:
- 직업훈련 지원 사업 자체에는 별도의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없습니다.
- ‘직업훈련생계비 융자’ 신청 시에는 소득 기준이 적용됩니다.
(신청 연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가구원(20세 이상)의 전년도 합산 월소득 기준)
지원 내용 (훈련비용 및 수당)
훈련비용: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위탁 훈련: 정부지원승인 훈련비 전액 지원
- 기타 훈련: 1인당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 (최대 2회)
훈련수당:
- 훈련 시간 및 출석률에 따라 차등 지급 (1일당 최저임금 범위 내)
- 주의사항: 1일 2시간 미만 훈련에는 수당 미지급
- 조건: 훈련수당 지급을 위한 출석률 80% 이상 유지
- 장해보상연금(진폐연금) 수급자는 연금액과 훈련수당 조정 지급 가능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근로복지넷’의 서비스 신청 메뉴 이용
방문 신청:
-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또는 지역본부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우편 신청:
- 우편으로 신청서 제출
주의사항 및 흔한 실수
- 신청 기한: 장해등급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 필수
- 훈련 중복 지원: 타 직업훈련 수강 중이거나 실업급여 수급 중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출석률: 훈련수당 지급을 위한 출석률 80% 이상 유지 필수
- 훈련 변경: 훈련 개시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 1회에 한하여 변경 가능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요
- 중도 포기/미수료: 지원받은 금액 감액 또는 향후 지원 제한될 수 있음
- 직업훈련생계비 융자: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므로 자격 요건 충족 시 빠른 신청 권장
자주 묻는 질문 (FAQ)
Q. 산재 장해등급 제13급인데 직업훈련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직업훈련 지원 대상은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2급까지입니다.
제13급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훈련비용 지원은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이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위탁 훈련은 정부지원승인 훈련비 전액을 지원합니다.
그 외 훈련은 1인당 최대 600만원까지, 최대 2회 지원 가능합니다.
Q. 훈련수당을 받기 위한 출석률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훈련수당 지급을 위해서는 출석률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1일 2시간 미만 훈련에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Q. 신청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A.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근로복지넷’ (http://welfare.comwel.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또는 지역본부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