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및 지급 금액
2026년 3월 30일 기준으로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 중인 국민 중 소득 하위 70%가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 금액은 대상별로 차등 지급되며,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세부 대상 | 1인당 지급 금액 |
|---|---|---|
| 1차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 최대 60만 원 (기본 55만 + 지역우대 5만) |
| 1차 대상자 |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 최대 50만 원 (기본 45만 + 지역우대 5만) |
| 2차 대상자 | 소득 하위 70% 일반 시민 (비수도권) | 15만 원 |
청주시 흥덕구 외 지역 거주자의 경우,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특별지원지역 등 거주지에 따라 지급 금액에 5만 원의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은 1차와 2차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확인하세요.
1차 신청 기간: 2026년 4월 27일 ~ 5월 8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우선 신청)
2차 신청 기간: 2026년 5월 18일 ~ 7월 3일 (그 외 소득 하위 70% 일반 시민)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신용·체크카드: 해당 카드사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본인 명의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등)으로 신청
- 지역사랑상품권: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청주페이) 또는 공식 누리집에서 신청
온라인 신청은 신청 기간 내 24시간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
2. 오프라인 신청:
- 주민센터 방문: 주소지 관할 흥덕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은행 방문: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평일 오전 9시 ~ 오후 4시)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나 장애인은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초기 혼잡 방지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될 수 있으니, 신청 시작 전 청주시 공고를 통해 요일제 적용 여부와 일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꿀팁: 국민비서 누리집에서 사전 알림 신청을 해두면 신청 시작일을 놓치지 않고 편리하게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톡, 토스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청주시 흥덕구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
신청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일부 제한되는 곳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한 지급 수단으로 지급됩니다.
사용 가능한 곳:
- 편의점: CU, GS25, 세븐일레븐 등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프랜차이즈: 스타벅스, 맥도날드 등 소상공인 가맹점으로 등록된 곳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직영점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주유소 및 LPG 충전소: 2026년 5월 1일 이후에는 연 매출 조건 없이 전국 어디서든 사용 가능합니다.
5월 1일 이전에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주유소만 가능했으나, 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단, 대형마트 내 주유소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용 불가한 곳:
- 대형마트: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내 입점한 매장은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마트 내 주유소 포함) - 지역 제한: 타 지역 여행 중에는 사용이 불가하며, 주소지 관할 지역 내 매장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주유소, LPG 충전소 제외)
가장 확실한 방법은 결제 전에 매장 입구나 계산대 근처에 부착된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가능’ 스티커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용처에 대한 상세 정보는 청주시청 또는 행정안전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기한은 2026년 8월 31일 24시까지입니다.
이 기한까지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 소멸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차 신청 시 이미 60만 원 또는 50만 원을 수령한 취약계층 가구는 2차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 금액 중복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시 수령 방식을 선택하면 이후 변경이 어려울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FAQ
사용처 자체는 제한 규정에 따릅니다.
그 이전에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주유소만 가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