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계산 기본 공식
종합소득세계산 세율 구간별 계산 방법의 핵심은 과세표준을 정확히 산출한 후 해당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기본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 소득금액을 구하고, 여기에 소득공제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도출합니다.
그 다음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계산한 뒤 세액공제를 빼 결정세액으로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결정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추가합니다.
2. 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3. 과세표준 × 해당 세율 = 산출세액
4.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5. 결정세액 + 지방소득세(결정세액의 10%) = 납부세액
2025년 세율 구간별 상세표
2025년 종합소득세는 6~8단계 누진세율로 운영되며, 출처에 따라 세부 구간이 약간 다릅니다.
가장 일반적인 구간을 기준으로 하되, 누진공제액을 함께 확인하세요.
누진공제는 해당 구간 세율을 낮은 구간에 적용했을 때 초과분을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 구간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단계 | 1,200만 원 이하 | 6% | – |
| 2단계 |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 15% | 108만 원 |
| 3단계 |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522만 원 |
| 4단계 | 8,800만 원 초과 ~ 1억5천만 원 이하 | 35% | 1,490만 원 ~ 1,544만 원 |
| 5단계 | 1억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1,940만 원 ~ 1,994만 원 |
| 6단계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2,540만 원 ~ 2,594만 원 |
| 7단계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42% | 3,540만 원 ~ 3,594만 원 |
| 8단계 | 10억 원 초과 | 45% | 6,540만 원 ~ 6,594만 원 |
주의: 일부 출처에서 1단계가 1,400만 원 이하로 표기되니 실제 신고 시 국세청 기준을 확인하세요.
최고세율 45%에 지방소득세 4.5%를 더하면 총 49.5%가 됩니다.
과세표준 계산 단계별 방법
종합소득세계산 세율 구간별 계산 방법에서 과세표준 산출이 첫걸음입니다.
1단계 총수입금액에서 사업 관련 필요경비를 뺍니다.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는 경비 증빙 서류를 보관하세요.
2단계 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보험료공제, 교육비공제 등을 적용합니다.
3단계 세액공제를 반영해 최종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홈택스에서 유형 선택부터 소득 입력, 경비율 계산 순으로 진행하세요.
1. 인적공제 (본인 150만 원 등)
2. 보험료공제
3. 교육비공제
4. 기부금공제
5. 세액공제 항목 (자녀세액공제 등)
누진세율 적용 실제 계산 예시
실제 종합소득세계산 세율 구간별 계산 방법을 예시로 보겠습니다.
과세표준 5,000만 원인 경우 3단계(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에 해당합니다.
세율 24%, 누진공제 522만 원 적용.
계산: 5,000만 원 × 24% = 1,200만 원 → 1,200만 원 – 522만 원 = 678만 원 (산출세액).
세액공제 후 결정세액이 나오고, 지방소득세 67.8만 원 추가로 총 납부세액 약 745.8만 원입니다.
또 다른 예시, 과세표준 3,000만 원: 24% 세율 적용, 산출세액 720만 원 – 522만 원 = 198만 원 (누진공제 후).
실효세율 약 6.6%입니다.
과세표준 8,800만 원: 산출세액 2,112만 원 – 522만 원 = 1,590만 원, 실효세율 약 18.1%.
1.5억 원: 35% 세율, 누진공제 1,544만 원 적용 시 산출세액 약 3,706만 원, 실효세율 24.7%.
3억 원: 38% 세율, 누진공제 1,994만 원으로 7,706만 원, 실효세율 25.7%.
소득공제 적용 시 실효세율이 더 낮아집니다.
신고 대상자와 신고 기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부동산임대소득자, 금융소득자입니다.
구체적 기준은 사업소득 발생자, 근로소득 외 기타소득자, 금융소득(이자·배당) 총액 2,000만 원 초과, 부동산임대소득 연 600만 원 초과, 연금소득(공적·사적)입니다.
신고 기간은 5월 1일 ~ 6월 1일입니다.
2026년 신고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홈택스에서 유형 선택 → 소득 입력 → 경비율 계산 → 지방소득세 제출 순으로 합니다.
신고 후 30일 이내 환급됩니다.
절세를 위한 공제 활용 팁
종합소득세계산 세율 구간별 계산 방법에서 절세는 공제 최대 활용이 핵심입니다.
인적공제, 보험료공제, 교육비공제, 기부금공제를 철저히 적용하세요.
세액공제도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됩니다.
연말정산 시 월세 상환액, 주식 양도차익 등 소득을 미리 계산해 공제 여부를 확인하세요.
1. 소득공제 항목 전부 청구
2. 경비 증빙 서류 보관 (영수증 필수)
3. 법인 전환 검토 (연 5,000만 원 초과 시 법인세 9~24% 유리)
4.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별도 신고 주의
5. 신고 기한 6월 1일 엄수
프리랜서나 직장인 부업은 3.3% 원천징수 소득을 별도 신고하세요.
맞벌이 부부는 공제 배분을 최적화합니다.
과세표준에 포함해 세율 구간별로 계산하세요.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정확한 비교 계산이 필요합니다.
예: 5,000만 원 × 24% – 522만 원 = 678만 원.
필요경비 공제 후 과세표준 계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