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 홈페이지를 통해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광고는 환자의 신뢰할 수 있는 정보 기반 선택과 허위·과대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의료법에 따라 사전 심의가 필수입니다.
심의 대상은 한의사, 한의원, 한방병원 등이며, 신문, 인터넷, SNS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를 포함합니다.
신청 절차는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심의 결과 확인까지 최소 1주일 이상 소요되므로 광고 집행 시기를 고려한 사전 신청이 중요합니다.
의료인 경력, 블로그/SNS 광고, 비급여 진료비 할인 등 다양한 광고 유형에 대한 주의사항을 숙지해야 하며, 이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법적 의무 사항이며, 신청 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의 결과는 최소 1주일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및 SNS 광고 역시 심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정확한 수수료 및 상세 절차는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