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운전면허 갱신 및 취득을 위한 신체검사
운전면허 신체검사 필요 서류
운전면허 신체검사 절차
운전면허 신체검사 비용
운전면허 신체검사 결과 확인
FAQ
운전면허 갱신 및 취득을 위한 신체검사
새로운 운전면허를 취득하거나 기존 면허를 갱신할 때, 운전면허신체검사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이 검사는 운전 능력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시력, 청력, 신체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특히 고령 운전자의 경우, 주기적인 신체검사를 통해 안전 운전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전면허 갱신 시에는 적성검사 기간 내에 신체검사를 완료해야 하며, 이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신체검사는 면허 종류에 따라 요구되는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종 보통 면허 취득 시에는 2종 보통 면허보다 더 엄격한 시력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질환이나 장애가 있는 경우, 운전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사의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운전면허 갱신 시 신체검사 결과는 보통 1년간 유효하므로, 갱신 기간에 맞춰 검사를 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갱신 기간을 놓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운전면허 신체검사 필요 서류
운전면허신체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서류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입니다.
일반적으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인정됩니다.
만약 운전면허증 갱신을 위한 신체검사라면, 기존의 운전면허증을 지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1~2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진 규격은 일반적으로 여권 사진 규격과 유사하며, 귀가 노출되고 얼굴 전체가 선명하게 나온 사진이어야 합니다.
정확한 사진 규격은 검사를 받으려는 의료기관이나 시험장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운전면허 발급 시 제출했던 사진과 동일한 사진으로 재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확인해 보세요.
특정 면허 종류나 상태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0세 이상 운전자가 2종 면허 적성검사를 받을 경우, 추가적인 건강 관련 서류를 요구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전면허 신체검사 절차
운전면허신체검사는 크게 두 가지 경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운전면허시험장 내 신체검사실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별도의 예약 없이 신분증과 사진만 지참하면 바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는 시력, 청력, 색신 검사 등으로 이루어지며, 검사 결과는 즉시 확인 가능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국가건강검진 또는 병·의원에서 신체검사를 받는 것입니다.
경찰청과 협약된 병·의원이나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발급받은 건강검진 결과서를 제출하면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검사 결과지에 운전면허 신체검사 기준에 부합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건강검진 결과서의 유효기간은 보통 1년입니다.
신체검사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검사 기관 방문 및 신분증, 사진 제출
2. 시력, 청력, 색신 등 기본 검사
3.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신체 기능 검사
4. 검사 결과 확인 및 면허 발급/갱신 신청 기관으로 결과 전송 (또는 결과지 수령)
운전면허시험장 신체검사실에서는 검사 후 바로 면허 발급/갱신 신청이 가능하지만, 병·의원에서 검사받은 경우 결과지를 가지고 면허시험장에 방문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신체검사 비용
운전면허신체검사의 비용은 검사를 받는 장소에 따라 다릅니다.
운전면허시험장 내 신체검사실에서 검사를 받을 경우,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검사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종 면허는 7,000원, 2종 면허는 6,000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 비용은 병·의원 등 외부 기관에 비해 상당히 저렴한 편입니다.
국가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거나, 협약된 병·의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을 경우 비용이 달라집니다.
국가건강검진은 정해진 항목에 한해 무료로 제공될 수 있으며, 일부 항목은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협약된 병·의원에서 받는 신체검사는 병원마다 검사 항목과 비용이 상이하므로, 방문 전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략적으로 10,000원에서 30,000원 이상까지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운전면허 갱신 예정일과 가까운 병·의원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의 검사 비용 및 소요 시간을 비교하여 더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하세요.
운전면허 신체검사 결과 확인
운전면허신체검사 결과는 검사를 받은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시험장 내 신체검사실에서 검사를 받았다면, 검사 담당자가 바로 합격 여부를 안내해 줍니다.
만약 기준에 미달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그리고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외부 병·의원이나 국가건강검진 결과를 통해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경우, 해당 검사 결과를 통해 운전면허 신체검사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력이 운전면허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결과지를 제출해도 면허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 결과지를 받은 후, 운전면허 발급 기관에 제출하기 전에 기준을 충족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일부 운전면허 관련 정보 및 교통법규 위반 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지만, 신체검사 결과 자체를 직접적으로 온라인에서 조회하는 기능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신체검사 결과에 대한 문의는 검사를 받은 의료기관이나 운전면허시험장에 직접 하셔야 합니다.
FAQ
만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경우, 5년마다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일반 운전자는 면허 갱신 기간에 따라 적성검사를 받습니다.
신체검사는 이 적성검사의 일부로 진행됩니다.
외부 병·의원에서 검사받은 경우, 신체검사 결과지를 가지고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경찰청과 협약된 병·의원 또는 국가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사 항목이 운전면허 신체검사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검사 결과지의 유효기간(보통 1년)을 확인해야 합니다.
검사 전에 해당 병원에서 운전면허 신체검사 대체가 가능한지 미리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체검사 시 색신 검사에서 특정 기준 이상의 색각 이상이 있을 경우 1종 면허 취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종 면허의 경우, 일부 색각 이상이 있더라도 운전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검사 기관에 문의하여 본인의 상태에 따른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