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hurb.or.kr 접근 방법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hurb.or.kr로 바로 이동하세요.
인터넷 주소창에 www.hurb.or.kr을 입력하거나 검색창에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을 검색하면 메인화면이 열립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하는 이 포털은 지자체 새올행정시스템과 연계되어 실시간 정보 공유가 가능하며, 14종 유관기관 정보를 자동 연계 처리합니다.
한 번의 신고로 지자체와 심평원 신고를 모두 완료할 수 있어 의료기관 운영 부담을 줄여줍니다.
공인인증서 유효기간을 사전 확인하면 신고 지연을 막을 수 있습니다.
로그인 및 회원가입 절차
메인화면에서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고 공동인증서로 본인 인증 후 접속합니다.
처음 이용 시 회원가입 메뉴를 통해 가입하세요.
로그인 후 서면신고진행조회, 마이페이지, 고객센터 등 주요 기능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기존 요양기관은 이전 공인인증서를 그대로 사용 가능하며, 이미 신고한 인력 현황은 자동 이관됩니다.
의료기관 개설 신고 단계별 가이드
의료기관 개설 신고는 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처리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개설’ 메뉴 → ‘의료기관 개설’ 또는 ‘약국 개설’ 클릭 → 대표자 본인인증 → 정보 입력 순으로 진행하세요.
필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 설명 |
|---|---|
| 의료인 면허증 사본 | 대표자 또는 의료인 자격 증명 |
| 건물 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 시설 구조 확인 |
| 법인 설립 시 정관 및 사업계획서 | 법인 개설 시 필수 |
| 의료인 등 근무인원 확인 서류 | 초기 인력 현황 증빙 |
개설 신고 완료 후 지급계좌 신고를 함께 처리하면 심평원으로부터 요양기관 기호가 부여되어 의료급여 청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기존 요양기관 기호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표준 처리 기간은 10일이며, 수수료는 40,000원입니다.
서류 첨부 누락으로 반려되지 않도록 미리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변경 신고 방법 (명칭, 소재지, 대표자 등)
운영 중 변경사항은 ‘현황신고·변경’ → ‘관할 지자체 신고(허가)’ → 변경 항목 선택 후 입력하세요.
변경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 현황 변경: 명칭, 소재지 등
2. 대표자 변경
3. 진료과목 변경
4. 시설 변경
5. 의료인력 변경
6. 지급계좌 변경
약국 등록사항 변경 신고는 동일 경로에서 ‘약국 등록사항 변경 신고’ 선택 후 해당 항목 체크 및 저장합니다.
변경 후 제출하면 심사평가원 검토 후 지자체 반영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인력 현황 신고 및 수정
의료인력(의사, 간호사, 영양사, 의료기사 등) 현황은 수시 신고가 원칙입니다.
로그인 → 마이페이지 → 현황조회 → ‘의료인력별 인원수 현황’에서 확인하고 수정하세요.
또는 ‘현황신고·변경’ → ‘인력현황’ 메뉴 → 간호인력 신고 탭 → ‘신규 신고’ 체크박스 선택 후 진행합니다.
현재 신고된 현황을 즉시 확인할 수 있으며, 변동 시 지체 없이 신고하세요.
영양사 등 일부 인력은 분기 내 수시 신고 후 차등제 신고 전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누락 시 의료법 제33조 제5항 등에 따라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설 및 장비 현황 신고
시설 현황 신고: ‘현황신고·변경’ → ‘시설현황’ → ‘시설현황신고’ → ‘신규신고’에서 허가병상 변경 등 입력.
장비 현황 신고: ‘현황신고·변경’ → ‘일반장비’ 탭 → 보유 장비 확인 → 변경신고 아이콘 클릭.
진단용 방사선 장치·특수 장비는 지자체 허가 후 포털 신고, 일반 장비는 포털에서 직접 처리합니다.
변경 후 반드시 포털에 반영하세요.
폐업·휴업 신고 처리
폐업·휴업 신고도 ‘현황신고·변경’ 메뉴에서 처리합니다.
‘관할 지자체 신고(허가)’ → 폐업·휴업 항목 선택 후 정보 입력 및 제출.
개설과 동일한 로그인 절차를 따릅니다.
신고 누락 시 불이익과 주의사항
실제 보유 의료자원(인력·시설)이 신고 내용과 다르면 의료법 제33조 제5항, 제36조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분기별 신고 기한을 준수하세요.
치료식 신고는 최초 제공일이 신고 분기 내에 있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차등제 신고는 시설·인력 신고 완료 후 진행하며, 간호관리료 차등제, 식대, 일반장비 등도 포털에서 신고합니다.
지급계좌 신고와 연계되어 청구가 원활해집니다.
처리 기간 및 수수료 정보
온라인 신고 프로세스: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고 메뉴 선택 → 정보 입력 및 서류 첨부 → 제출 및 접수 확인 → 심사평가원 검토 → 지자체 반영 자동 접수.
의료기관 개설 신고 처리 기간은 10일, 수수료 40,000원입니다.
지자체 신고는 지자체 검토 후 심평원에 자동 반영됩니다.
| 신고 유형 | 처리 기간 | 수수료 |
|---|---|---|
| 의료기관 개설 | 10일 | 40,000원 |
| 변경·현황 신고 | 검토 후 자동 반영 | – |
기존 인증서를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기존 기호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영양사 등은 분기 내 완료 후 차등제 신고 전까지 처리하세요.
실제 자원과 신고 내용 불일치 시 문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