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문 열람방법 인터넷 조회 신청 절차

법원 판결문 열람 신청하기

법원 판결문 인터넷 열람은 법원 통합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판결서 인터넷 열람 서비스’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건당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사건번호를 몰라도 열람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로 2013년 1월 1일 이후 확정된 형사 사건 판결서가 인터넷 열람 대상이며, 이전 판결이나 특정 사건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법원 방문 또는 사본 발급 신청이 필요합니다.

인터넷 열람 서비스는 365일 24시간 이용 가능하나, 시스템 점검 시간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결제 취소는 미열람 상태의 당일 결제 건에 한해 가능합니다.
사용자 지원센터는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며, 전화번호는 02-3480-1715입니다.

공식적인 판결문 사본이 필요하거나 인터넷 열람이 어려운 오래된 판결문은 해당 법원을 방문하여 사본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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