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 지원 대상 및 금액 확인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2026년 8월 21일 기준, 이 제도는 영유아보육법 및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에 따라 전국적으로 시행 중인 확정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24개월 이상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 86개월 미만까지의 아동입니다.
0세부터 23개월까지의 아동은 가정양육수당 대신 부모급여를 지원받으므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없으며, 지급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지급 금액 및 조건 |
|---|---|
| 일반 가정양육수당 | 월 10만 원 (24~86개월 미만) |
| 장애아동 양육수당 | 24~35개월 월 20만 원 / 36~86개월 미만 월 10만 원 |
| 농어촌 양육수당 | 24~35개월 월 15만 6천 원 / 36~47개월 월 12만 9천 원 / 48~86개월 미만 월 10만 원 |
과거 기간에 대한 소급 지원은 불가하므로, 대상 연령이 되는 즉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양육수당 신청방법 및 절차
양육수당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앱을 통해 부모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오프라인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급여는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만약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상황별 지원 가능 여부 및 주의사항
가정양육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현재 아동의 보육 환경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첫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게 되어 보육료나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경우, 가정양육수당은 즉시 중단됩니다.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둘째, 해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지원이 정지됩니다.
장기 해외 체류 시에는 반드시 관련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 중인 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의사항: 신청 시 정보를 잘못 입력하거나 어린이집 재원 사실을 누락하면 추후 부당 수급으로 간주되어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현재 이용 중인 보육 시설 여부를 정확히 기재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FAQ)
따라서 가정양육수당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신청한 달부터 급여가 지급되므로, 대상 연령이 되었을 때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지로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변경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