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자동차등록원부 갑/을부 차이점자동차등록원부 재발급하기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방법 3가지
인터넷 발급 상세 절차 (정부24)
방문 발급 상세 절차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비용 비교
자주 묻는 질문 (FAQ)
자동차등록원부 갑/을부 차이점 알아보기
자동차 등록원부는 차량의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어, 자동차 거래나 각종 민원 신청 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입니다.
이 원부는 크게 ‘갑부’와 ‘을부’로 나뉘며, 각각 포함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어떤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신지에 따라 갑부 또는 을부를 선택하여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 갑부는 차량의 기본적인 소유권 정보와 자동차 검사 이력 등 차량의 일반적인 사항을 기록합니다.
차량의 최초 등록 정보, 변경 이력, 소유주 정보 등이 주로 여기에 포함됩니다.
반면, 자동차등록원부 을부는 차량에 설정된 저당권, 압류 등의 권리 관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 담보 대출이 있거나, 차량에 압류가 걸려 있는 경우 등에 을부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차량에 저당이나 압류가 없다면 을부는 비어있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판매할 때, 또는 자동차 대출을 알아볼 때 이 갑부와 을부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중고차 거래 시에는 을부를 통해 차량에 설정된 권리 관계를 반드시 확인하여 예상치 못한 문제를 예방해야 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방법 3가지
자동차등록원부는 이제 편리하게 인터넷으로 발급받거나,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처럼 차량등록사업소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줄었습니다.
주요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터넷 발급 (가장 추천): 자동차365(교통안전공단 누리집) 또는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간편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2. 방문 발급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가까운 주민센터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365일 24시간 이용 가능한 기기도 많아 편리합니다.
3. 방문 발급 (구청/주민센터 민원실): 직접 민원실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 발급에 비해 시간과 이동의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 상세 절차 (정부24)
정부24를 통한 인터넷 발급은 가장 보편적이고 간편한 방법입니다.
아래 절차를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1단계: 정부24 접속
인터넷 검색창에 ‘정부24’를 검색하여 접속하거나,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참고: 정부24 서비스는 접속 환경에 따라 일시적으로 접속이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5000000334
2단계: ‘자동차 등록원부’ 검색
정부24 메인 화면의 검색창에 ‘자동차 등록원부’를 입력하고 검색합니다.
3단계: 서비스 신청
검색 결과에서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열람’ 서비스를 선택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4단계: 로그인 및 본인 인증
본인 인증을 위해 간편인증,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본인 명의의 차량에 대한 등록원부만 발급 가능합니다.
5단계: 발급 정보 입력 및 선택
차량 정보(차량 번호 등)를 입력하고, 발급받고자 하는 등록원부 종류를 선택합니다. 갑부 또는 을부 중 필요한 부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등본’ 또는 ‘초본’ 형태 중 선택해야 합니다.
초본은 최근 1건의 정보만, 등본은 전체 이력을 보여줍니다.
6단계: 발급 및 수령
신청 완료 후 즉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PDF 파일 형태로 저장하거나 프린터로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 시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방문 발급 상세 절차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주민센터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방법도 매우 간편합니다.
전국 대부분의 주민센터에 설치되어 있으며, 24시간 이용 가능한 곳도 많습니다.
1단계: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무인민원발급기 위치를 확인합니다.
2단계: ‘차량’ 메뉴 선택
발급기 화면에서 ‘차량’ 또는 ‘자동차’ 관련 메뉴를 선택합니다.
3단계: 본인 인증
주민등록번호 입력 및 지문 인식 또는 IC 카드(주민등록증 등)를 통해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4단계: 등록원부 종류 선택 및 발급
화면에 표시되는 안내에 따라 발급받고 싶은 자동차등록원부의 종류(갑부/을부, 등본/초본)를 선택하고 발급을 진행합니다.
발급 시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약 100원 ~ 300원)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발급기 종류에 따라 지원하는 인증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급 비용 비교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시 발생하는 비용은 발급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발급 방법 | 발급 비용 | 열람 비용 |
|---|---|---|
| 인터넷 발급 (정부24, 자동차365) | 무료 (0원) | 무료 (0원) |
| 방문 발급 (구청/주민센터 민원실) | 건당 300원 | 건당 100원 |
| 무인민원발급기 | 건당 300원 (추정, 지자체별 상이) | 건당 100원 (추정, 지자체별 상이) |
보시는 바와 같이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며,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다만, 법적으로 위임받은 대리인이나 상속인 등 특별한 관계에 있는 경우,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하면 발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민원 처리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저당권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대출금을 상환하고 금융기관에 저당권 말소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말소 처리가 완료되면 새로운 등록원부에는 저당권 정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필요한 정보의 범위에 따라 등본 또는 초본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