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음식점 위생교육 대상 및 법적 근거
식품위생법 제41조에 따라 휴게음식점 영업자는 법정 의무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이는 선택 사항이 아닌 법적 의무이며, 영업 신고를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영업자가 직접 교육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두 곳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생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리사, 영양사, 위생사 면허를 소지한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교육 면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신규 및 기존 영업자 교육 일정과 신청 방법
교육 일정은 영업 상태에 따라 구분됩니다.
신규 영업자는 영업 신고를 하기 전에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기존 영업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1회 교육을 완료해야 합니다.
현재 교육은 연중 상시 운영되고 있으므로 별도의 기간 제한 없이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교육원 홈페이지인 kcraedu.or.kr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규 영업자 교육비는 별도로 책정되어 있으며, 교육 종류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홈페이지 내 결제 단계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교육 수강 및 수료증 발급 절차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교육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진행할 때, 반드시 교육을 받는 당사자(영업자 또는 위생관리책임자)의 정보로 가입해야 합니다.
본인 인증이 완료되면 온라인 위생교육 신청 메뉴를 통해 결제 후 수강이 가능합니다.
수료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필수 과목 학습을 모두 완료한 뒤, 학습 평가에서 60점 이상을 획득하고 설문조사까지 마쳐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교육 대상 | 휴게음식점 영업자 또는 위생관리책임자 |
| 교육 기간 |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상시) |
| 수료 기준 | 학습 평가 60점 이상 및 설문조사 완료 |
위생교육 관련 주의사항 및 과태료 안내
가장 흔히 발생하는 실수는 타 업종 교육과 혼동하는 경우입니다.
일반음식점 등 타 업종 교육을 이수할 경우 휴게음식점 위생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본인의 업종에 맞는 교육 과정을 선택해야 합니다.
교육을 정해진 기한 내에 이수하지 않을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영업자라면 누구나 대상이 됩니다.
교육원 홈페이지 회원가입 시 해당 책임자의 정보로 가입하여 진행하십시오.
이 경우 재시험을 통해 기준 점수를 확보해야 수료 처리가 완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