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법무사 비용 얼마나 할까?

상속포기 법무사 비용 기본 구성

상속포기 법무사 비용 얼마나 할까?

상속포기 법무사 비용은 크게 법무사 보수, 세금, 실비로 나뉩니다.
법무사 보수는 상속포기 심판청구서 작성과 신청 대행을 위한 수수료로, 1인당 20만 원 ~ 40만 원 수준입니다.
가족 여러 명이 동시에 의뢰하면 1인당 단가가 할인되어 15만 원 ~ 30만 원 정도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에 인지대와 송달료 같은 법원 납부 비용이 더해집니다.

인지대는 전자소송 시 1인당 4,500원, 서면 신청 시 5,000원입니다.
송달료는 청구인 수에 따라 발생하며, 법원에 별도로 납부해야 해요.
실비로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등 서류 발급비가 들어갑니다.
이 비용들은 법무사 의뢰 여부와 상관없이 발생하니 미리 준비하세요.

법무사 상담 시 비용 견적을 여러 곳에서 받아보세요.
상속인 수와 사례 난이도를 미리 설명하면 정확한 금액을 알려줍니다.

법무사 수수료 범위와 영향 요인

상속포기 법무사 비용은 사건 난이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1인 기준 20만 원 ~ 40만 원이지만, 청구인 수가 5명 이내일 때는 상한금액이 적용될 수 있어요.
수수료는 심판청구서 작성 난이도, 청구인 수에 따라 가산 또는 감산됩니다.

주요 영향 요인으로는 상속인 수, 해외 거주자나 미성년자 포함 여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3인 묶음 의뢰 시 1인당 15만 원 ~ 30만 원으로 할인받을 수 있어요.
법무사 사무소마다 기준이 다르니, 상속포기 전문 법무사를 선택하는 게 비용 절감 팁입니다.

상속인 수 법무사 수수료 범위 (1인당)
1인 20만 ~ 40만 원
2~3인 15만 ~ 30만 원
5인 이내 상한 적용 가능

이 표는 참고 범위일 뿐, 실제 견적은 사무소와 사례에 따라 변동됩니다.
복잡한 소유관계나 다수 상속인이면 수수료가 올라갈 수 있어요.

추가 비용 상세 내역

법무사 수수료 외에 반드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꼼꼼히 챙기세요.
인지대는 전자소송 4,500원, 서면 5,000원으로 법원에 납부합니다.
송달료는 청구서 송달 횟수에 따라 계산되며, 보통 1인당 수천 원 정도예요.

서류 발급비로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토지대장 등이 필요합니다.
이 비용은 셀프 진행 시에도 동일하게 들어가요.
법무사 의뢰하면 서류 준비를 대행해주니 편리하지만, 총 비용은 15만 원 ~ 35만 원 수준으로 맞춰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신고 자체 비용은 0원이지만, 실비를 빼먹으면 신청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셀프 진행 vs 법무사 의뢰 비용 비교

셀프 상속포기는 신고 비용이 0원이지만, 인지대와 송달료, 서류 발급비만 1만 원 내외로 끝납니다.
법무사 의뢰 시 총 비용은 15만 원 ~ 35만 원으로 올라가지만, 서류 작성 오류를 막고 기간 내 신청을 보장해줍니다.

항목 셀프 진행 법무사 의뢰
수수료 0원 15만 ~ 35만 원
인지대 4,500 ~ 5,000원 4,500 ~ 5,000원
송달료 실제 발생액 실제 발생액
총 예상 1만 원 내외 15만 ~ 40만 원

셀프는 비용이 적지만, 상속포기 기간을 놓치면 무효가 될 위험이 큽니다.
초보자라면 법무사 의뢰를 추천해요.

셀프 시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하면 인지대가 500원 저렴해집니다.
미리 사이트 연습해보세요.

비용이 증가하는 특별 사례

상속포기 법무사 비용이 기본 금액의 2배 가까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외국인, 재외국민, 미성년자 포함 시 수수료가 가산됩니다.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신청할 때도 비용이 올라갑니다.

구체적으로, 선순위 상속인이 포기한 후 후순위(형제자매, 3촌 등)가 늦게 알게 된 경우, 또는 배우자와 자녀가 포기 후 손자손녀가 뒤늦게 신청할 때 가산 요인이 됩니다.
이런 사례에서 법무사 수수료가 높아지니, 사망 사실을 안 날을 정확히 기록하세요.

한정승인과 비교하면 상속포기 비용이 저렴합니다.
한정승인은 40만 원 ~ 80만 원, 복잡 시 100만 원 이상으로, 재산 목록 작성과 채권자 공고 때문에 더 비싸요.

상속포기 기간과 신청 기한

상속포기 법무사 비용을 논하기 전에 기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피상속인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망 후 3개월이 지나면 포기가 불가능해집니다.

특별 사례: 선순위 상속인 포기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또는 실질적 친자관계 부인 등으로 늦어진 경우 그 시점부터 계산합니다.
법무사에게 기간 확인을 의뢰하면 안전해요.
기간 내 신청이 안 되면 한정승인으로 전환해야 하니 비용도 늘어납니다.

기한을 놓치면 빚까지 상속받을 수 있으니, 법무사 상담으로 기간 연장 사유를 검토하세요.

법무사 비용 지역별 차이

상속포기 법무사 비용은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관할 법원과 등기소 관행, 사무소 경쟁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져요.
대도시보다는 지방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할 수 있지만, 정확한 견적은 직접 문의하세요.

법무사 선택 팁: 32년차 이상 경력자나 상속 전문 사무소를 우선하세요.
비용 비교 상담으로 최대 10만 원 절감 가능합니다.

여러 법무사에 상속인 수와 상황을 설명하고 견적을 받으세요.
온라인 상담 가능한 곳부터 시작하면 편리합니다.

상속포기 법무사 비용이 1인당 얼마예요?
1인 기준 20만 원 ~ 40만 원입니다.
가족 동시 의뢰 시 1인당 15만 원 ~ 30만 원으로 할인될 수 있어요.
인지대 4,500~5,000원과 송달료 추가.
셀프 상속포기 비용은?
신고 자체는 0원이지만, 인지대 4,500~5,000원, 송달료, 서류 발급비로 1만 원 내외 들어갑니다.
비용이 올라가는 경우는?
외국인·미성년자 포함, 3개월 기한 초과 시 수수료 가산.
기본 비용의 2배 가까이 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비용과 비교하면?
상속포기는 20만~40만 원, 한정승인은 40만~80만 원 이상.
재산 조사와 공고 때문에 더 비쌉니다.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선순위 포기 사실 안 날부터 재시작될 수 있어요.
전자소송 vs 서면 비용 차이?
전자소송 인지대 4,500원, 서면 5,000원.
전자소송이 약간 저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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