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교육 대상자는 누구인가보수교육 이수 시간은?보수교육 지금 바로 확인
보수교육 대상자는 누구인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1.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주 5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도 포함됩니다.
2. 의료기관 또는 학교에서 사회복지사업무에 종사하는 의료사회복지사 또는 학교사회복지사.
3. 자격증 소지 후 실무에 복귀하려는 사회복지사.
4.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외의 기관·단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이 경우에도 보수교육 참여 및 평점 부여가 가능합니다.
보수교육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의 경우에는 보수교육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1. 당해 연도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신규 취득한 사람: 단, 2급 소지자가 1급으로 승급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2.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 이 기간 동안에는 보수교육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재입사 시에는 다시 의무가 발생합니다.
3.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서 6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 이 경우에도 보수교육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 기준에 따른 보수교육 대상자 제한 정보는 현재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보수교육 신청 기간 및 방법은?
보수교육 신청 기간은 구체적으로 공지되지 않았으나, 연중 수시로 개설되는 강좌를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5년 1차 보수교육은 2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오픈될 예정입니다.
신청은 다음 두 가지 방법을 통해 가능합니다.
1. 기관 아이디를 통한 등록 후 개인 신청:
- 소속 기관(시설, 법인)에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edu.welfare.net)에 기관 아이디로 로그인합니다.
- 마이페이지-대상자 등록 메뉴에서 직원을 등록합니다.
- 개인 아이디로 보수교육센터에 로그인 후, 보수교육 신청 페이지에서 원하는 교육과정을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2. 개인 아이디로 직접 신청: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 홈페이지(edu.welfare.net) 또는 온라인교육센터(on.welfare.net)에 접속합니다.
-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 지역 협회별 교육 일정을 확인 후 원하는 과정에 신청합니다.
주의: 기관 아이디를 통한 대상자 등록이 선행되어야 개인 아이디로 신청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이직 시에는 전 직장에서의 퇴사 처리 및 현 직장에서의 입사 처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창구를 통한 신청 방법에 대한 정보는 현재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보수교육 비용은 얼마인가?
보수교육 교육비는 1평점(1시간)당 7,000원이며, 총 8평점 기준 56,000원입니다.
이는 기본 교육비이며, 일부 지역 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교육비 지원 정책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교육비의 70%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어,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수교육 이수 시 주의사항
보수교육 이수와 관련하여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 자격증 신규 취득자 제외: 당해 연도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신규 취득한 사람은 보수교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6개월 미만 근무자: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서 6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 보수교육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면제 조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연도 보수교육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 미이수 시 과태료: 보수교육을 미이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불이익 처분 시 과태료: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받을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꿀팁: 보수교육은 연중 수시로 개설되므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 홈페이지를 자주 확인하여 원하는 교육과정을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연말에는 신청자가 몰릴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해당 지역 협회에 문의하여 지원 여부 및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최신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