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지방선거 투표 자격 기본 확인 만 18세 이상 기준 상세 설명
주민등록과 거주 요건
영주 외국인 투표 자격
선거권 없는 경우 주의사항
선거인명부 열람과 이의신청 방법
불복신청 절차
FAQ
지방선거 투표 자격 기본 확인
지방선거에서 투표하려면 선거일 현재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의회의원 선거에 적용되며,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1호(거주자) 또는 제2호(거주불명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해당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 올라 있는 재외국민도 포함됩니다.
선거 나이 제한을 넘기면 바로 투표 자격이 생기니, 생일이 선거일 당일이거나 이전이라면 문제없습니다.
먼저 자신의 자격을 확인하세요.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선거일 기준 연령과 주소를 점검하는 게 기본입니다.
지방선거 투표 자격은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어야 인정되므로, 명부 작성 기간 전에 상황을 미리 체크하세요.
만 18세 이상 기준 상세 설명
지방선거 나이 제한은 선거일 현재 만 18세 이상으로 명확합니다.
과거 만 19세 이상이었으나 개정으로 만 18세로 낮아졌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지방선거라면 그날 기준 만 18세가 된 사람은 모두 투표할 수 있습니다.
연령 계산은 생년월일을 정확히 대조해 선거일 포함 여부를 확인하세요.
| 항목 | 기준 |
|---|---|
| 선거권 연령 | 선거일 현재 만 18세 이상 |
| 피선거권 연령 | 만 18세 이상 (지방의원·지자체장) |
| 연령 계산 | 생일 당일 또는 이전 |
이 기준은 대통령·국회의원 선거와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지방선거는 지역별 주민등록이 핵심입니다.
만 18세가 된 직후 투표소에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 됩니다.
미리 로그인해 자격 상태를 봐두세요.
주민등록과 거주 요건
지방선거 투표 자격에서 주민등록은 필수입니다.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며,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 올라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거주불명자도 해당 선거구 주소로 인정됩니다.
재외국민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올라 있어야 하며, 해당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합니다.
지방선거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이 요건을 충족해야 선거권이 부여됩니다.
주민등록이 없거나 최근 이전한 경우 명부에 누락될 수 있으니, 선거 전 주소 변경을 완료하세요.
구체적 절차는 주민센터 방문으로 주민등록을 최신화하는 것입니다.
선거인명부 작성기간 전에 처리하면 안전합니다.
영주 외국인 투표 자격
영주 외국인도 지방선거 투표 자격이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 경과한 자로,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어야 합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회의원 선거에만 해당합니다.
자격 확인은 외국인등록증으로 하며, 선거일 현재 조건을 만족하면 선거인명부에 포함됩니다.
3년 경과 시점을 정확히 계산해 등록 여부를 점검하세요.
외국인등록대장 확인은 해당 구·시·군청에서 가능합니다.
선거권 없는 경우 주의사항
지방선거에서 투표 자격이 없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의 판결이나 다른 법률로 선거권이 정지·상실된 사람입니다.
구체적으로 1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 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유예 중이 아닌 경우, 선거범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자, 특정 직무 관련 수뢰죄 등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 후 5년 이내자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면 선거권이 있습니다.
형 집행 종료일을 선거일과 비교해 확인하세요.
이러한 제한은 선거일 현재 적용되므로, 유예 종료 후라면 투표 가능합니다.
| 제한 사유 | 상세 |
|---|---|
| 형 집행 미종료 | 1년 이상 징역·금고, 집행유예 제외 |
| 선거 관련 범죄 |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49조 위반 |
| 수뢰 등 | 100만원 이상 벌금 확정 후 5년 이내 |
선거인명부 열람과 이의신청 방법
자신의 투표 자격을 확실히 하려면 선거인명부 열람을 이용하세요.
구·시·군의 장은 선거인명부 작성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3일간 장소에서 열람을 허용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인터넷은 본인 정보만 볼 수 있습니다.
누락이나 오기, 자격 없는 사람이 있으면 열람 기간 내 구·시·군의 장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세요.
서면은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신청 사유를 적어 제출합니다.
구청 민원실이나 우편으로 가능하며, 즉시 처리됩니다.
모바일에서도 편리합니다.
불복신청 절차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 시, 통지 받은 날 다음 날까지 관할 구·시·군 선관위에 서면으로 불복신청합니다.
신청서에는 이의신청 내용, 결정 불복 사유, 증빙자료를 첨부하세요.
선관위는 신속히 심사해 최종 결정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불복 불가하니, 통지 즉시 확인하세요.
서면은 직접 방문, 우편, 팩스 중 선택 가능합니다.
이 과정으로 투표 자격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늦으면 재심 불가입니다.
생일이 선거일 다음 날이면 투표 자격이 없습니다.
선거인명부 열람으로 확인하세요.
등록 후 선거인명부에 포함됩니다.
집행 종료나 확정되지 않은 형만 제한됩니다.
서면은 사유와 증빙 첨부하세요.
전체는 지정 장소에서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