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https://www.animal.go.kr 홈페이지 주소는 https://gm.go.kr 입니다.
필요한 정보는 이 주소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 대상 확인신청 절차 알아보기지원금 정보 조회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은 반려동물 등록부터 유기동물 정보 확인까지, 반려동물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한곳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부 운영 플랫폼입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반려동물 보호 및 관리에 대한 최신 정보를 얻고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요 기능 및 서비스 알아보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은 반려동물 등록, 등록 정보 변경, 분실 신고, 유기동물 정보 조회 및 입양 신청 등 다채로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동물보호 관련 정책 및 행사 정보도 확인할 수 있어 반려동물 보호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꿀팁: 웹사이트(https://www.animal.go.kr)에 접속하면 메인 화면에서 바로 원하는 서비스 메뉴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PASS, NH농협 올원뱅크, 우리WON뱅킹, 아이핀 등 민간 앱을 통해서도 일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니 참고하세요.

동물등록 대상 및 절차 상세 안내

「동물보호법」에 따라 생후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 의무 사항이며, 미등록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양이의 경우 현재 시범사업 중으로 선택적 등록이 가능합니다.

동물등록은 가까운 동물병원이나 지자체에 등록 대행기관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등록 시에는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칩) 시술이 일반적이며, 이 외에도 외장형 인식표를 부착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등록 후에는 소유자 정보, 주소, 전화번호 등 변경 사항 발생 시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황별 분기점:

  • 개 소유자: 생후 2개월령이 되는 시점부터 1개월 이내에 동물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 고양이 소유자: 선택적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을 원할 경우 개와 동일한 절차를 따릅니다.
  • 등록 정보 변경: 이사, 연락처 변경 등 등록 정보가 바뀌었다면 즉시(보통 30일 이내)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공동 소유자: 최근 시스템 개편으로 공동 소유자도 반려동물 등록 정보 조회가 가능해졌습니다.

비용 및 지원 정보 확인하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자체 이용은 무료입니다.
하지만 시스템 내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중 일부, 예를 들어 동물등록 시 필요한 내장칩 시술 비용 등은 별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는 2023년 기준으로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을 1만원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지자체별 지원 사업은 매년 또는 시기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거주하시는 지역의 지자체 동물보호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이나 재산 기준에 따른 별도의 지원 조건은 현재까지 별도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꿀팁: 동물등록 비용 부담이 걱정된다면, 거주하시는 시·군·구청 홈페이지나 동물보호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현재 진행 중인 지원 사업이 있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예상치 못한 비용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용 시 꼭 알아두어야 할 주의사항

동물등록은 법적 의무 사항이므로, 생후 2개월령 이상의 개를 소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미등록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된 동물의 소유자 정보, 주소, 전화번호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정해진 기간(보통 30일) 내에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자체적인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여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정보가 즉시 반영되지 않거나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동물보호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은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나요?
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은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정보 시스템으로, 특정 신청 기간이나 지급일이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웹사이트(https://www.animal.go.kr)를 통해 언제든지 접속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은 언제인가요?
동물등록 관련 자진신고 기간 및 집중 단속 기간은 지자체별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는 1차 자진신고 기간이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차 집중단속 기간이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운영되었습니다.
또한, 2차 자진신고 기간은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차 집중단속 기간은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운영되었습니다.
정확한 일정은 거주하시는 지자체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동물등록 시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이용 자체는 무료입니다.
하지만 동물등록 시 내장칩 시술 비용 등은 별도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는 2023년 기준으로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을 1만원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지자체별 지원 사업 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려동물 등록 정보를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반려동물 등록 정보(소유자 정보, 주소, 전화번호 등) 변경 시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웹사이트(https://www.animal.go.kr)에 접속하여 ‘동물등록 정보 변경’ 메뉴를 통해 신청하거나, 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 등)에 방문하여 변경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변경 신고는 법정 기한 내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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