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건강검진

목차

부모님 인적공제 기본 요건
2026년 연말정산, 부모님 인적공제 상세 기준
따로 사는 부모님, 인적공제 가능할까요?
부모님 인적공제 신청 시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FAQ)

2026년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부모님 인적공제 기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1인당 15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특히 주거 형편상 부모님과 따로 살더라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에서는 2026년 연말정산을 위한 부모님 인적공제 상세 기준과 신청 방법을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부모님 인적공제 기본 요건

부모님을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요건들을 먼저 확인하여 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 60세 이상이신 부모님과 연간 총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1인당 15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연말정산, 부모님 인적공제 상세 기준

2025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부모님 인적공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나이 요건: 196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만 60세 이상)
  •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여기서 ‘소득금액 100만 원’ 계산 시에는 단순 무직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 사업소득, 양도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해야 합니다.
특히 국민연금의 경우, 과세 대상 연금액이 연 516만 원(월 43만 원)을 초과하면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비과세 소득이므로 소득 계산 시 제외되지만,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사업소득은 필요경비 제외 후 100만 원 이하일 때 공제가 가능합니다.
2025년에 부동산 양도가 있었다면 해당 양도소득금액도 합산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핵심 꿀팁: 부모님이 국민연금을 수령하신다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1355로 2025년 연간 수령액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월 43만 원을 1원이라도 초과하면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 인적공제 가능할까요?

많은 분들이 부모님과 주민등록등본상 같이 거주해야만 인적공제가 가능하다고 오해하시지만, 소득세법상 주거 형편상 별거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시골이나 다른 지역에 계신 부모님이라도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별도의 증빙 서류 제출은 필요 없으며, 가족관계증명서로 전산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형제자매가 여러 명인 경우 중복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국세청에서 실제 부양 여부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경우, 부모님 통장으로 정기적인 생활비 이체 내역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현금보다는 이체 기록이 증빙에 유리합니다.

중복 신청 방지 핵심:

1. 형제 협의: 형제자매 중 한 명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실제 부양 증빙: 함께 거주하거나 정기적인 생활비 송금 등 부양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해외 거주 부모님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님 인적공제 신청 시 주의사항

부모님 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마지막 필수 절차는 바로 ‘자료제공 동의’입니다.
부모님께서 직접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본인(자녀)에게 의료비, 보험료 등의 공제 자료 조회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 절차가 없으면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모님 관련 공제 자료가 조회되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동의는 2026년 1월 15일까지 완료해야 최종 확정 자료에 반영되므로, 1월 초에 서둘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소지가 같은 경우 온라인으로 간단히 처리되지만,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팩스(1544-7020) 또는 세무서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

제출 전 최종 체크리스트:

  • 부모님 생년월일: 196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소득 확인: 국민연금 월 43만 원 이하 또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홈택스 동의: 1월 15일까지 자료제공 동의 완료
  • 중복 방지: 형제자매와 사전 협의 완료
  • 서류 준비: 가족관계증명서 1부 (최초 1회만 필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모님과 따로 살아도 부모님 인적공제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직계존속(부모님)은 주거 형편상 별거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Q2. 부모님이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면 공제가 안 되나요?
국민연금의 경우, 과세 대상 연금액이 연 516만 원(월 43만 원)을 초과하면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연간 수령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Q3. 부모님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 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가족관계증명서 1부가 필요하며, 최초 1회만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홈택스에서 자녀에게 자료 제공 동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Q4. 형제자매가 여러 명일 경우, 누가 부모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형제자매 중 한 명만 부모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 신청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협의해야 합니다.
Q5. 자료 제공 동의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2026년 1월 15일까지 자료 제공 동의를 완료해야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 최종 확정 자료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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