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정보서비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민간자격정보서비스 홈페이지는 https://www.pqi.or.kr에서 바로 접속하세요.
이 사이트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운영하는 공식 포털로, 등록민간자격과 공인민간자격을 검색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민간자격등록신청, 변경등록, 등록폐지 신고, 등록자격 현황보기 등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요.
회원가입 후 사업자등록번호와 공동인증서를 등록하면 본격적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자격정보’ → ‘민간자격’ 메뉴를 선택하고 ‘민간자격 검색’을 클릭하세요.
자격증 명칭, 등록번호, 관리기관으로 검색하면 등록 상태와 등록 연도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색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미등록 자격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과거 폐지된 자격 이력을 보면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민간자격등록신청 방법
민간자격등록신청은 매월 1일부터 20일까지 온라인으로만 접수됩니다. 신규등록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절차를 시작하세요.
먼저 회원가입을 하세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기관·대표자 정보를 기재하고 공동인증서를 등록합니다.
온라인 신청서 작성 시 민간자격 관리운영규정을 제출해야 합니다.
2025년 12월 1일 이후 신청부터는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로 대표자 주민등록표 초본을 대체할 수 있어요.
주무부처 이관 및 심사에 약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법인·단체·개인이 자격증을 신설해 운영하려면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면 다음 달로 미뤄지니 매월 1~20일 사이에 미리 준비하세요.
마이페이지에서 자격 취득 현황을 상시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 신청 단계 | 세부 내용 |
|---|---|
| 1. 홈페이지 접속 | www.pqi.or.kr |
| 2. 회원가입 | 사업자등록번호 + 공동인증서 |
| 3. 신청서 작성 | 매월 1~20일, 관리운영규정 업로드 |
| 4. 심사 | 주무부처 이관, 약 2개월 |
등록민간자격 폐지신고 절차
등록민간자격 폐지신고는 정부24 또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을 통해 진행합니다.
등록자격관리자가 폐지를 신고할 때 등록자격 폐지신고서(자격기본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6호)와 등록증을 첨부해 제출하세요.
전자문서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지만 등록증은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FAX, 우편, 현장제출 중 선택 가능하며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 후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 처리하며, 근무시간 내 3시간 이내 즉시 처리됩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절차는 간단합니다.
1.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접수.
2. 처리 완료.
실제 접수 가능 여부는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폐지신고 후 등록 폐지 자격 조회에서 이력이 확인됩니다.
오류신고 및 등록 폐지 자격 조회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서 오류신고는 등록 폐지 신고와 연계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등록폐지 신고하기’ 메뉴를 통해 폐지 관련 오류를 신고하세요.
등록 폐지 자격 조회는 상단 메뉴에서 직접 확인 가능하며, 취소되거나 폐지된 자격 이력을 볼 수 있습니다.
자격 취득 전 등록 폐지 이력을 조회하면 과거 폐지된 자격인지 알 수 있어요.
검색 조건에 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상세 이력이 나옵니다.
오류가 의심되면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문의하세요.
처리기간과 신청 자격
폐지신고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입니다.
등록자격관리자가 주무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신청 자격은 본인 또는 대리인으로 제한이 없어요.
처리기간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5일 이하: 민원 접수 시각부터 시간 단위(토·공휴일 제외).
예를 들어 ‘22.9.20.(화) 14:00 접수 시 3일 처리기간이면 ‘22.9.23.(금) 14:00까지.
6일 이상: 일 단위(토·공휴일 제외).
주·월·연 단위는 달력 기준으로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면 다음날 만료.
| 처리기간 유형 | 계산 방법 | 예시 |
|---|---|---|
| 5일 이하 | 시간 단위 (토·공휴일 제외) | ‘22.9.20. 14:00 → 3일 후 ‘22.9.23. 14:00 |
| 6일 이상 | 일 단위 (토·공휴일 제외) | 8일 처리: ‘22.9.20. → ‘22.9.29. 23:59 |
| 주·월·연 | 달력 기준 | 1월: ‘22.9.20. → ‘22.10.19. 23:59 |
구비서류 및 수수료
구비서류는 등록자격 폐지신고서와 등록증입니다.
수수료는 전혀 없습니다.
신고서 양식은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6호를 사용하세요.
전자문서 제출 시 등록증 별도 첨부가 필수입니다.
등록신청 시에는 민간자격 관리운영규정을 추가로 준비하세요.
모든 서류는 홈페이지에서 업로드하거나 우편·FAX로 제출합니다.
서류 누락 시 처리 지연될 수 있습니다.
자격 조회와 확인 팁
자격 조회는 자격명, 등록번호, 관리기관으로 검색하세요.
등록민간자격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등록, 공인민간자격은 국가 공인 받은 자격입니다.
공신력은 공인민간자격이 높아 관공서 제출이나 채용 가산점에 유리합니다.
자격 취득 전 확인 사항: 1. 등록 여부.
2. 공인 여부.
3. 유효기간(갱신·보수교육 필요 여부).
4. 관리기관 신뢰성.
5. 등록 폐지 이력.
미등록 자격은 이력서에 기재해도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이용은 무료이며, 정식 등록 자격은 이력서 자격 사항에 기재 가능합니다.
소비자 주의사항 코너에서 환불 규정도 확인하세요.
| 자격 구분 | 정의 | 공신력 | 활용 범위 |
|---|---|---|---|
| 등록민간자격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등록 | 기본적 인정 | 일반 직무·취미 |
| 공인민간자격 | 국가 공인 | 국가자격 준하는 높음 | 관공서 제출·채용 가산점 |
기간 내 회원가입 후 신청하세요.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 담당합니다.
전자문서 시 등록증 별도 제출.
등록자격관리자가 신고 주체입니다.
무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득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