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중앙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ssif.or.kr 접근 방법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홈페이지 https://ssif.or.kr에 바로 접속하면 중앙회공제사업 업무처리시스템, 사고통지, 급여청구 등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들어가면 메인 화면에서 ‘중앙회공제사업 업무처리시스템 (사고통지·급여청구)’ 메뉴를 통해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통지할 수 있고, ‘학교안전사고보상 지원시스템 (시도공제회)’으로 지역 공제회 서비스도 연결됩니다.
대학공제 사고통지·공제급여청구는 별도 메뉴로 접근 가능하며, 청소년 활동 안전공제 가입이나 배상책임공제 가입확인도 홈페이지에서 직접 처리합니다.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중앙회 공제사업’을 클릭하면 대학안전사고보상공제, 학교배상책임공제, 청소년활동안전공제(수련시설), 청소년활동안전공제(단체), 재외한국학교안전공제 등 다양한 공제사업으로 이동합니다.
사이트 방문자 수는 1,581명으로 표시되며, SITEMAP을 통해 전체 메뉴를 빠르게 탐색할 수 있습니다.
주소는 [0723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4길 4 KC TOWER 7,8층입니다.
홈페이지 접근 시 ‘학교안전공제제도’ 메뉴를 먼저 확인하세요.
법률 근거와 제도 개요가 자세히 나와 있어 공제사업 전체를 이해하기 좋습니다.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사업 업무 처리 절차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지체 없이 공제회에 통지해야 합니다.
공제급여관리시스템 schoolsafe.or.kr을 통해 학교가 사고를 통지하며, 이후 학교장이나 학부모가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청구서 접수 후 14일 이내에 공제급여 지급 결정이 내려지며, 결과는 청구인에게 통지됩니다.
심사나 재심사는 불복 시 각각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 심사청구는 공제급여 결정 불복 시 결정 안 날부터 90일 이내,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 결정 불복 시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필요 서류는 청구서, 진료비 영수증, 진단서 등 각종 증빙서류입니다.
| 단계 | 내용 | 기한/상세 |
|---|---|---|
| 1. 사고발생 | 학교안전사고발생 | 학교안전사고 발생 즉시 |
| 2. 사고통지 | 학교 → 공제회 통지 | 지체없이 (schoolsafe.or.kr) |
| 3. 급여청구 | 학교장, 학부모 → 공제회 제출 | 청구서 + 증빙서류 (진료비 영수증, 진단서 등) |
| 4. 결정 | 공제회 → 청구인 통지 | 청구서 접수 14일 이내 지급 |
| 5. 심사/재심사 | 불복 시 청구 | 각 90일 이내 |
사고 통지부터 급여 지급까지 단계별 가이드
1. 사고 발생 후 학교가 공제급여관리시스템 schoolsafe.or.kr에 지체 없이 통지합니다.
2. 학교장이나 학부모가 청구서를 작성해 공제회에 제출하며, 진료비 영수증,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합니다.
3. 공제회가 청구서를 접수한 후 14일 이내에 심사하고 공제급여를 지급하거나 결과를 통지합니다.
지급이 안 될 경우 90일 이내 심사청구, 그 후 재심사청구를 진행합니다.
보상사고는 교육활동 중 발생한 생명·신체 피해로 한정되며, 학교 교육과정이나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에 의한 활동(학교 내·외부), 특별활동, 재량활동, 과외활동, 수련활동, 수학여행, 현장체험활동, 체육대회 등입니다.
등·하교 시간의 통상적인 경로·방법, 학교급식·가스 중독, 이물질 사고도 포함됩니다.
사고 통지 시 schoolsafe.or.kr을 사용하면 처리 속도가 빨라집니다.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해 14일 지급 기한을 준수하세요.
학교배상책임공제 가입 확인 방법
홈페이지에서 학교배상책임공제 가입확인을 하려면 가입연도(2026부터 2014까지 선택 가능), 지역(서울, 경기, 인천 등 17개 선택), 유치원/학교명, 교육지원청을 입력합니다.
확인 후 증권을 출력할 수 있으며, 2022학년도부터 시·도 교육청 별 출력이 가능합니다.
‘가입확인’ 버튼을 누르면 즉시 확인됩니다.
가입 대상은 의무가입자(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와 임의가입자(외국인학교)입니다.
피공제자는 학생, 교직원, 교육 활동 참여자입니다.
관련 근거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1조입니다.
중앙회 공제사업 종류와 대상
중앙회는 여러 공제사업을 운영합니다.
1. 대학안전사고보상공제: 2022년 3월 교육부장관 승인으로 운영.
2. 학교배상책임공제: 학교 배상 책임 보상.
3. 청소년활동안전공제(수련시설): 수련시설 가입.
4. 청소년활동안전공제(단체): 단체 활동 가입.
5. 재외한국학교안전공제: 해외 학교 대상.
공제급여 종류는 요양급여(치료비, 입원비 등 의료비), 장해급여(후유장해 보상금), 유족급여(사망 시 일실수익금·위자료), 장의비(사망 시 평균 임금 100일분), 위로금(원인불명 사망 4천만원), 간병급여(간병비)입니다.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 공제급여 종류 | 지급 대상 | 지급 내용 |
|---|---|---|
| 요양급여 | 치료가 필요한 경우 | 치료비, 입원비 등 의료비 지원 |
| 장해급여 |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 | 장해 정도에 따른 보상금 |
| 유족급여 | 사망한 경우 | 일실수익금 및 위자료 지급 |
| 장의비 | 사망한 경우 | 평균 임금의 100일분 지급 |
| 위로금 | 원인불명 사망 | 4천만원 지급 |
| 간병급여 | 간병이 필요한 경우 | 간병비 지원 |
예방사업과 지원 서비스
중앙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사업을 통해 안전교육자료 개발, 학생안전체험관 설립운영 지원, 학교안전 문화 확산 및 지원, 학교안전 실태조사, 학교안전 사고 통계 분석을 합니다.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상담지원, 학교폭력피해지원도 제공하며, 학교안전지원시스템(학교안전정보센터)으로 자료실(서식자료, 각종자료, 통계자료, 전자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도공제회는 관할 지역 학교안전사고 보상 처리, 피해자 상담지원, 지역 특성 맞춤 안전교육, 학교폭력피해 지원을 합니다.
최근 소식으로는 2026-04-16 교육부와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 현장 지원(2026.4.15.), 2026-03-30 전국 시·도교육청 학교안전총괄 담당과장 회의(2026.3.27.~28.) 등이 있습니다.
예방사업 자료는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무료 다운로드하세요.
안전교육 콘텐츠로 학교 수업에 바로 활용 가능합니다.
시도공제회 및 대학공제 이용 팁
시도공제회보상 지원시스템으로 지역별 보상을 처리하며, 대학공제는 사고통지·공제급여청구를 별도 시스템으로 합니다.
2026년 상반기 대학 안전사고보상공제 2차 워크숍(2026.3.20.)처럼 워크숍 정보를 확인해 최신 지침을 따르세요.
재외한국학교안전공제는 해외 학교를 위한 특화 서비스입니다.
민원코너에서 자주하는 질문, 질의응답, 일반신고, 부패·공익신고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전화 02-793-5015, 팩스 02-793-5016으로 문의하세요.
연락처와 민원 처리
학교안전공제중앙회 대표전화는 02-793-5015, 팩스번호 02-793-5016입니다.
학교안전공제회 연락처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며, 민원코너를 통해 질의응답이나 신고를 합니다.
기관소식으로는 2026.1.2. 시무식과 우수직원 표창,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 선정 등이 있습니다.
지연 시 보상 처리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청구인에게 통지됩니다.
재심사청구는 심사결정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2022학년도부터 시도별 출력 가능합니다.
사고통지·급여청구 별도 시스템 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