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광진구 폐가전 무료수거 방문수거
가정에서 버려지는 폐가전 제품,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이시라면 주목해주세요.
서울시 광진구에서는 폐가전 제품을 편리하게 무료로 수거해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복잡한 신고나 스티커 구매 없이 집 앞에서 간편하게 폐가전을 배출할 수 있습니다.
무료 수거 대상 품목
광진구 폐가전 무료 수거 서비스는 가정에서 사용하던 대부분의 폐가전 제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대형 폐가전은 개수 제한 없이 모두 무상으로 수거하며, 소형 폐가전의 경우 5개 이상일 때 방문 수거가 가능합니다.
주요 수거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팁: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와 같은 단일 품목 대형 가전뿐만 아니라, 전축 세트, 데스크탑 PC (본체+모니터) 등 세트 품목도 무상 수거 대상입니다.
단일 품목 (1m 이상 대형 가전):
- 냉장고 (가정용/업소용/냉동고/김치냉장고/쇼케이스 등)
- 세탁기 (일반세탁기/드럼세탁기 등)
- 에어컨 (실내기/실외기/일체형 등)
- TV (CRT/LCD/LED/프로젝션)
단일 품목 (기타):
- 전기오븐렌지, 공기청정기, 식기세척기, 식기건조기, 복사기, 자동판매기, 러닝머신, 냉온정수기, 전자레인지
세트 품목:
- 전축 (구형 오디오 세트)
- 데스크탑 PC (본체 + 모니터)
다량 배출 품목 (소형 가전, 5개 이상 동시 배출 시):
- PC 본체, 모니터(CRT, LCD), 노트북, 오디오 (본체) 등
무료 수거 제외 품목
모든 폐가전 제품이 무료 수거 대상은 아닙니다.
다음 품목은 무료 수거가 불가하거나 별도 처리 방법이 필요합니다.
- 화물차, 승합차 등을 이용한 다량의 사업장 폐기물
- 부피가 매우 커서 운반이 어려운 폐기물 (예: 장롱, 쇼파, 대형 장식장, 매트리스 등 – 광진구청 대형폐기물 직접 운반 시 제외 품목 참고)
- 유리, 거울 종류 (안전상의 문제로 직접 운반 불가)
또한, 폐가전 배출 외에 일반 대형생활폐기물(가구, 가전제품 외 등)은 인터넷 또는 동주민센터를 통해 배출 신고 및 수수료 납부 후 배출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상세 안내
광진구 폐가전 무료 수거는 ‘e-순환거버넌스 무상방문수거’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광진구청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와는 별개의 시스템입니다.
- 신청 방법: 폐가전제품 무상배출예약시스템 홈페이지 또는 전화 (☎ 1599-0903) 를 통해 신청합니다.
- 수거일시: 신청 시 원하는 수거 날짜와 시간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단, 배출일은 수거일자가 아니며, 배출일 다음날부터 1~3일 소요될 수 있습니다.
수거는 월~토 07:00 ~ 16:00 사이에 진행됩니다.) - 배출: 예약된 날짜에 해당 품목을 집 안 또는 지정된 장소 앞에 배출합니다. 집 안까지 직접 방문하여 수거해 드립니다.
- 비용: 대형 및 소형 폐가전 모두 수수료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무상 처리입니다.
주의사항:
- 신청 시 품목과 수량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 품목이나 수량이 다를 경우 접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배출 시 수거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직접 운반 시 혜택
폐가전은 아니지만, 가정에서 소량 배출되는 대형폐기물의 경우, 광진구 대형폐기물 집하장으로 직접 운반하면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운영 안내:
- 운영 기간: 2024년 ~ (월~토 09:00 ~ 18:00)
- 대상: 광진구민 (신분증 지참 필수)
- 장소: 다목적 공공복합시설 지하 1층 전용박스 (천호대로 831)
- 제한 품목: 화물차, 승합차 등 다량 운반 폐기물, 사업장 배출 폐기물은 제외됩니다.
또한, 부피가 큰 폐기물(냉장고, 장롱, 쇼파, 장식장, 매트리스 등)과 안전상의 이유로 유리, 거울 종류는 직접 운반이 불가합니다.
5개 이하로 신청해주세요. - 신청 방법: 사전 신고(예약)가 필수입니다.
☎450-1375 (전화로 품목 및 방문 시간 지정 후 집하장으로 운반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1~4개만 있을 경우, e-순환거버넌스 시스템 외 다른 방법(직접 처리 등)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폐가전 제품은 ‘e-순환거버넌스’를 통해 무상 수거되지만, 일반 가구나 다른 대형 생활폐기물은 별도 신고 및 수수료 납부가 필요합니다.
광진구청 홈페이지의 대형폐기물 배출신청 메뉴를 이용해주세요.
다만, 대형생활폐기물 신고 후 사용하지 않은 필증의 경우 결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불이 가능하며, 1달이 경과하면 환불이 불가합니다.
별도의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집 밖에 내놓을 필요 없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