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실업급여 금액 계산 공식 기본 이해
평균임금 산정 방법
1일 실업급여액 계산법
2025년 상한액과 하한액 기준
소정급여일수 확인 기준
총 수급액 산출 예시
실업급여 계산 시 주의사항
실업급여 계산기 활용법
FAQ
실업급여 금액 계산 공식 기본 이해
실업급여 금액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실업급여 금액 계산 공식을 단계별로 따라가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1일 실업급여액을 먼저 구한 후 소정급여일수를 곱해 총 수급액을 산정합니다.
2025년 기준 공식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기반으로 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으로 제한됩니다.
실제 계산은 간단하지만, 평균임금 산정에서 실수가 잦으니 정확한 총임금과 근무일수를 확인하세요.
평균임금 산정 방법
모든 계산의 출발점은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총 임금 ÷ 해당 기간 총 일수)로 구합니다.
여기서 총 임금은 기본급, 상여금, 연차수당 등을 포함한 실제 수령액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3개월 동안 600만 원을 받고 90일 근무했다면 평균임금은 600만 ÷ 90 = 66,666원입니다.
총 일수는 실제 출근한 날만 계산하며, 휴일이나 무급휴가는 제외하지 않습니다.
퇴직 전 3개월이 정확히 90일이 아닐 수 있으니 달력으로 세어보세요.
1일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통상임금을 우선 적용합니다.
연간상여금이나 연차수당도 포함되니 놓치지 마세요.
1일 실업급여액 계산법
평균임금을 구한 후 실업급여 금액 계산 공식의 핵심인 60%를 곱합니다.
1일 실업급여 = 평균임금 × 0.6입니다.
예시에서 66,666원 × 0.6 = 40,000원이 됩니다.
이 값이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에 있어야 실제 지급액으로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 기준으로 이 공식이 2025년에도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계산 시 소수점은 반올림하지 말고 정확히 하세요.
2025년 상한액과 하한액 기준
2025년 1일 실업급여 상한액은 66,000원으로, 이 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하한액은 64,192원으로 최저시급 10,030원 기준입니다.
실제 1일 실업급여 = max(하한액, min(평균임금×0.6, 상한액)) 공식으로 적용됩니다.
평균임금이 낮아 60%가 하한액 미만이면 하한액으로 보장받고, 높아 상한액 초과 시 상한액으로 제한됩니다.
이 기준은 매년 조정되니 2025년 최신 수치를 반영하세요.
| 구분 | 2025년 기준 | 설명 |
|---|---|---|
| 상한액 | 66,000원 | 하루 최대 지급액 |
| 하한액 | 64,192원 | 하루 최소 보장액 |
| 계산 공식 | 평균임금 × 60% | 상·하한 사이 적용 |
소정급여일수 확인 기준
총 수급액을 위해 소정급여일수를 알아야 합니다.
50세 미만 기준으로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1년 미만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 15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8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210일, 10년 이상 240일입니다.
50세 이상 및 장애인은 각각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로 늘어납니다.
피보험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기간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하세요.
| 피보험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180일 미만이면 수급 자격 자체가 없으니 확인 필수입니다.
총 수급액 산출 예시
실전 예시로 이해하세요.
40대, 피보험기간 4년, 평균임금 70,000원인 경우: 1일 실업급여 = 70,000 × 0.6 = 42,000원 (상한 미만).
소정급여일수 180일이니 총 수급액 = 42,000 × 180 = 7,560,000원입니다.
또 다른 예시, 평균임금 120,000원이라면 120,000 × 0.6 = 72,000원이지만 상한 66,000원 적용으로 66,000 × 180 = 11,880,000원.
낮은 경우 평균임금 90,000원 × 0.6 = 54,000원 그대로.
총 수령액은 14주 단위로 지급되지만 전체 일수로 예측 가능합니다.
실제 지급은 매월 정해진 날짜입니다.
50세 이상 예시: 피보험기간 6년, 평균임금 80,000원.
1일 48,000원 × 240일 = 11,520,000원.
이처럼 연령과 가입기간이 총액을 크게 좌우합니다.
계산 시 본인 조건을 대입해 보세요.
실업급여 계산 시 주의사항
실업급여 감액 주의: 수급 중 알바나 일용직 근로 시 소득 일부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병행 근로 소득은 신고해야 하며, 부정수급 시 처벌 위험이 있습니다.
1일 통상임금 입력 시 평균임금보다 크면 이를 우선으로 하니 평균임금과 비교하세요.
퇴직 전 3개월 총급여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산출 오류가 생깁니다.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180일 이상 근무를 먼저 확인하세요.
실업급여 계산기 활용법
직접 계산이 어렵다면 실업급여 계산기를 사용하세요.
근무 기간, 연간상여금 총액, 연차수당 총액, 1일 통상임금을 입력하면 1일 평균급여, 60% 적용액, 예상 지급일수, 총 예상 수급액이 출력됩니다.
기준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선택 가능합니다.
계산 후 남은 연차수당이나 퇴직금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확인부터 시작해 정확한 금액을 미리 예측하세요.
이직일 이전 18개월 180일 이상 근무 시 자격이 부여됩니다.
출력 결과를 캡처해 신청 시 참고하세요.
평균임금 × 60%가 초과하더라도 최대 이 금액입니다.
미만이면 자격이 없습니다.
일괄 지급은 되지 않습니다.
60% 계산액이 이 미만이면 하한액으로 보장됩니다.
50세 이상이나 장애인 경우 더 많은 일수를 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