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자 추천 기준은?자가추천 신청 방법 알아보기모범납세자 선정 혜택 총정리
모범납세자 선정 대상 및 제외 대상
모범납세자 대상은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가 재정에 크게 기여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개인, 법인, 근로자입니다.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사업자: 추천 기준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세 결정세액이 5백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추천 기준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총 부담세액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자: 추천 기준일 현재 40세 미만은 10년, 40세 이상은 20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세액 기준이 면제되는 특별한 혜택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모범납세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체납액이 있는 자
- 증빙·기장에 의해 신고하지 않았거나 추계 결정된 자
- 세금 탈루 혐의가 있어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자
-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자 및 분식회계 사업자
- 최근 3년간 불이익이 있는 경우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미가맹 또는 발급 거부 사업자
- 2020년 이후 납세자의 날(제54회~제58회)에 모범납세자(舊 아름다운 납세자 포함)로 세무서장 표창 이상을 수상한 자는 모범납세자 추천이 제한됩니다.
2026년 모범납세자 신청(추천) 일정
2026년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 모범납세자 선정을 위한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추천 기한: 2025년 10월 31일(금)까지입니다.
일부 정보에 따르면 2025년 11월 7일까지 추천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관련 기관의 최종 공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포상일: 2026년 3월 3일(화),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포상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모범납세자 신청 방법 상세 안내
모범납세자 신청(추천)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 (추천):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 후 ‘상담·불복·제보’ 메뉴에서 ‘납세자보호’를 선택한 뒤, ‘모범납세자 추천(신청)’ 메뉴를 찾아 진행합니다.
- 또는 ‘신청/제출’ 메뉴에서 관련 절차를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자를 추천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는 ‘000-00-00000’으로 입력하고, 인적사항은 추천 사유 또는 첨부 서류에 기재하여 추천합니다.
우편 신청 (추천):
추천 후보자 서류를 작성하여 가까운 세무서에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서류 양식은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홈택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모범납세자 선정 시 제공되는 혜택
모범납세자로 선정된다고 해서 직접적인 현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선정 시 다양한 세정상 및 사회적 우대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러한 혜택은 개인 또는 법인의 상황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혜택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세무조사 유예 또는 면제
- 세무 상담 편의 제공
- 금융기관 우대 (대출 금리 인하 등)
- 공항 출입국 우대
- 지방세 등 각종 세금 감면 혜택 (지자체별 상이)
- 사회적 명예 및 신뢰도 향상
이러한 혜택들은 성실 납세에 대한 감사와 격려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앞으로도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하는 데 동기 부여가 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일부 정보에 따르면 2025년 11월 7일까지 추천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대신, 세정상 및 사회적 우대 혜택이 제공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