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율 변경점
2026년부터 고향사랑기부제의 세액공제율이 일부 조정됩니다.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 계산하기
특히 1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 구간에 대한 혜택이 강화됩니다.
기존 2025년까지는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의 세액공제율이 16.5%였지만, 2026년부터는 이 구간의 공제율이 44%로 대폭 상향됩니다.
10만원 이하 금액은 계속해서 100% 전액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20만원 초과분 역시 기존과 동일하게 16.5%의 공제율이 유지됩니다.
10만원 기부 시 세액공제 및 답례품 혜택
고향사랑기부제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고려되는 금액인 10만원을 기부할 경우,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 기부금 10만원 전액에 대해 100%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즉, 10만원을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답례품: 기부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만원을 기부했다면 최대 3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총 혜택을 합산하면, 10만원을 기부했을 때 약 13만원 (10만원 세액공제 + 3만원 상당 답례품)의 혜택을 돌려받게 되어 130%의 환원율을 보입니다.
20만원 기부 시 세액공제 및 답례품 혜택
2026년부터 달라지는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면, 20만원을 기부했을 때의 혜택은 더욱 커집니다.
- 세액공제:
- 먼저 기부금 10만원까지는 100% 세액공제가 적용되어 10만원을 공제받습니다.
- 이후 10만원을 초과하는 10만원 (총 20만원 기부 시)에 대해서는 44%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10만원 × 44% = 4만 4천원) - 따라서 20만원을 기부했을 때 총 세액공제액은 10만원 + 4만 4천원 = 14만 4천원입니다.
- 답례품: 기부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만원을 기부했다면 최대 6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총 혜택을 합산하면, 20만원을 기부했을 때 약 20만 4천원 (14만 4천원 세액공제 + 6만원 상당 답례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부금액을 초과하는 102%의 환원율입니다.
10만원과 20만원 기부, 무엇이 유리할까?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10만원과 20만원의 차이를 계산해보면, 20만원을 기부하는 것이 절대적인 금액 면에서 더 많은 혜택을 가져다줍니다.
10만원 기부 시 13만원의 혜택을 받는 반면, 20만원 기부 시에는 20만 4천원의 혜택을 받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납세 상황에 따라 실제 체감하는 혜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본인의 납부할 세액이 있어야 실제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소득이 적어 납부할 세금이 많지 않다면, 10만원을 기부하는 것도 충분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답례품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습니다.
기부 방법 및 주의사항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소지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제도입니다.
- 기부 방법: 온라인 고향사랑e음 시스템(ilovegohyang.go.kr)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 창구를 통해 기부할 수 있습니다.
- 기부 한도: 1인당 연간 총 2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는 10만원까지 100% 공제,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은 44% 공제, 20만원 초과분은 16.5%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20만원 초과분에 33% 추가 공제) - 주의사항:
-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거주지)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 법인은 고향사랑기부제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부금액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은 본인의 결정세액에 따라 실제 환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10만원 이하 구간은 100%, 20만원 초과분은 16.5%로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이는 기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