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면허신고,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는 방법
의사 면허를 소지하고 계신 분이라면 ‘면허신고’라는 절차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면허신고는 의사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특히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어, 바쁜 의료 현장에서도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대한의사협회 면허신고 절차와 온라인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면허신고, 왜 해야 할까요?
의사 면허신고 제도는 의사로서의 자격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면허를 취득한 후에도 꾸준한 학습과 역량 강화를 통해 최신 의료 지견을 습득하도록 장려하는 것이죠.
이는 곧 환자들에게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이 됩니다.
누가 면허신고를 해야 하나요?
면허를 소지한 모든 의사가 신고 대상입니다.
면허 자격이 정지된 상태라 할지라도 신고 의무는 유지됩니다.
만약 면허가 취소되었다가 재교부받았다면, 업무에 복귀하기 전에 반드시 면허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2023년 면허신고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0년에 면허를 취득한 회원
- 2020년에 면허신고를 했던 회원
- 2020년 1월 1일 이전에 면허를 취득했으나 아직 신고하지 않은 회원
- 2012년부터 2019년 사이에 최초 신고 후 재신고하지 않은 회원
- 면허 정지 중에 있는 회원
- 면허를 재교부 받은 회원
이처럼 면허 취득 시점이나 이전 신고 이력에 따라 대상자가 달라질 수 있으니, 본인의 상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허신고,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면허신고는 면허 취득, 재교부 또는 이전 신고일로부터 3년마다 해야 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매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연말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면허신고는 2024년 12월 31일 소인까지 유효합니다.
또한, 2025년에 치과의사 면허신고 대상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2020년 면허신고 대상자는 2021년 6월 말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했으며, 2022년 면허신고 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였습니다.
2023년 면허신고 기간 역시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였습니다.
면허신고, 얼마나 드나요?
면허신고 자체에 대한 별도의 수수료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서면으로 신고 시 등기우편 발송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약 2,620원 정도입니다.
소득이나 재산 기준에 따른 신고 금액이나 조건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온라인으로 면허신고 하는 방법
가장 편리한 면허신고 방법은 온라인 신청입니다.
다음 단계를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 접속: www.kma.org 에 접속합니다.
- KMA 면허신고센터 찾기: 홈페이지 내에서 ‘KMA 면허신고센터’ 메뉴를 찾아 클릭합니다.
- 로그인 및 신청: 본인 인증 후, 안내에 따라 면허신고를 진행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서면 및 이메일로 면허신고 하는 방법
온라인 신청이 어렵거나 선호하지 않는 경우, 서면 또는 이메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 서면 신청 (등기우편): 대한의사협회 면허신고센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46길 37)로 관련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우편 발송 비용이 발생합니다. - 이메일 신청: 해외 체류 회원 등 특별한 경우에는 이메일(silversook@kma.org)을 통해 신고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메일로 접수 시에는 필요한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꿀팁: 의협 회비를 납부한 경우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회비가 미납된 상태라면, 온라인 신고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서면 신고를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미리 회비 납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허신고 시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면허신고 절차를 진행할 때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를 미리 숙지하면 신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나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연수교육 이수: 면허신고를 위해서는 연수교육 이수 내역이 필수입니다.
신고년도 직전 3개년도에 매년 8점 이상, 총 24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며, 이 중 필수 과목 2점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연수교육은 edu.kma.org에서 확인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미신고 시 불이익: 면허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면허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의료 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반드시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 연수평점 사전 이수 불가: 다음 연도의 연수평점을 미리 이수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해당 연도 또는 이전 연도의 이수 실적만 인정됩니다. - 일일 교육 상한 점수: 하루에 이수할 수 있는 교육 상한 점수는 6점입니다.
또한, 교육 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이는 의료 행위에 제약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 중 필수 과목 2점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연수교육은 대한의사협회 교육센터(edu.kma.org)를 통해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연수교육 이수 내역 등은 시스템에서 자동 연동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특정 상황으로 인해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면, KMA 면허신고센터 안내를 따르거나 대한의사협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재교부받은 시점부터 적용되는 신고 의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