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제출 절차 상세 안내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려 할 때 사전통지를 합니다.
통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통지 항목 | 내용 |
|---|---|
| 당사자 정보 |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과 주소 |
| 부과 원인 | 질서위반행위 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 법령 |
| 행정청 정보 | 부과 행정청 명칭과 주소 |
| 제출 안내 | 의견 제출 사실과 제출 기한(10일 이상) |
| 감경 안내 | 자진납부 시 감경 사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감경액 포함 |
| 종료 안내 | 감경 과태료 납부 시 부과·징수 절차 종료, 의견 제출 불가 |
지정 기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자진납부 시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으며, 감경된 금액을 납부하면 절차가 종료됩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 과태료에 자진납부 감경(20%)이 적용되면 80만 원만 납부로 끝납니다.
의견 제출은 부과 원인이 부당하다는 증거와 함께 제출하세요.
행정청은 이를 검토해 부과 여부를 결정합니다.
사회적 약자라면 추가 감경이 가능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해당되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습니다.
체납자는 제외됩니다.
실제 사례에서 100만 원 과태료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감경(50%)으로 50만 원, 자진납부(20%) 추가로 40만 원이 되었습니다.
감경 사실과 금액은 사전통지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주의: 의견 제출 기간 내 자진납부하면 불복이 불가능합니다.
취소 목적이라면 반드시 의견부터 제출하세요.
행정심판 청구 방법과 기간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 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는 특별 규정이 있으므로, 행정심판 중 일부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각하되고, 다른 처분(압류 등)은 심리됩니다.
청구 기간은 처분 고지 받은 날부터 60일 내입니다.
피청구인이 과태료 납부를 독촉한 후 고지하면서 이 안내를 합니다.
행정심판 청구 시 준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심판 청구서: 청구인 정보, 처분 내용, 청구 취지와 이유 기재.
2. 처분 고지서 사본.
3. 신분증 사본.
4. 증거 자료(의견 제출 결과 등).
청구 기관은 처분 행정청의 상급 기관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입니다.
가족관계등록 과태료처럼 특정 분야라면 관련 기관을 확인하세요.
행정심판 후에도 불복 시 행정소송으로 이어집니다.
| 불복 경로 | 기간 | 특징 |
|---|---|---|
| 의견 제출 | 사전통지 후 10일 이상 | 부과 전 단계, 감경 가능 |
| 행정심판 | 고지일로부터 60일 내 | 과태료 부과는 각하 가능, 법원 재판 우선 |
| 법원 재판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따라 별도 | 약식재판 또는 정식 재판 |
인용 사례 분석: 과태료 부과 취소 재결례
실제 행정심판에서 과태료 부과처분이 취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13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납부를 독촉한 후 고지했습니다.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하자,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각하되었으나, 전체적으로 청구인에게 한 과태료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이 나왔습니다.
이는 부과 요건 미달이나 절차 위반이 인정된 경우입니다.
이 사례처럼 고지 시 이의제기 절차(60일 내)를 안내했음에도 심판에서 취소가 인용되었습니다.
불법주정차 신고 후 과태료 부과 여부를 공개 청구한 사례에서도 부과 내역 부분공개는 인정되었으나, 개인정보(자동차등록번호)는 제외되었습니다.
공익제보자라 해도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크면 비공개가 유지됩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2019경기행심1960)는 과태료 부과대장에서 개인 식별번호와 차량번호를 제외한 부분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차량번호 포함 사전통지서는 비공개로, 사생활 보호가 우선입니다.
신고 요건 미달 시 부과 거부나 의견진술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부분공개 결정 취소 청구 사례
정보공개 청구 후 부분공개 결정에 불복한 사례입니다.
청구인은 과태료 부과대장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비공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경기도 사례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는 자동차등록번호 공개 시 차주 사생활 침해 우려를 인정해 부분 공개(개인정보 제외)를 결정했습니다.
판단 이유는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여부 공개가 공익에 필요하지 않고, 사생활 보호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정보공개법상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는 공개 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으면 비공개입니다.
청구인 주장은 기각되었고, 피청구인 처분이 적법 확인되었습니다.
이처럼 행정심판에서 부분공개 결정 취소 청구가 기각된 인용 사례입니다.
인용 팁: 공익 주장 시 구체적 필요성을 증명하세요.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크면 부분공개로 끝납니다.
사회적 약자 감경 활용 팁
사회적 약자 감경은 의견 제출 단계에서 활용하세요.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입니다.
행정청 재량으로 최대 50% 감경, 자진납부 20% 추가 적용 가능합니다.
사전통지서에 감경 여부와 금액을 명시해야 합니다.
실전 예시: 100만 원 과태료 → 사회적 약자 감경 50만 원 → 자진납부 40만 원 납부.
체납자는 감경 불가하니 주의하세요.
이 혜택으로 부과 부담을 줄인 후 취소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불복 시 주의사항과 대응 전략
1. 사전통지 즉시 의견 제출: 증거(사진, 증인 등) 첨부.
2. 부과 고지 후 60일 내 행정심판: 과태료 부과는 법원 재판 우선 확인.
3. 개인정보 관련 청구 시 정보공개법 제9조 주의: 사생활 침해 우려로 비공개.
4. 신고 후 부과 안 됐을 때: 의견진술로 취소 가능.
5. 행정사 상담: 청구서 작성 등 전문 도움 받기.
위험: 자진납부 후 불복 불가.
행정심판 각하 시 법원으로 직행하세요.
지정 기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 없는 것으로 봅니다.
130,000원 부과 취소 사례처럼 전체 취소 인용 가능.
100만 원 → 40만 원 사례처럼 사전통지서에 명시.
사생활 침해 우려로 전체 비공개될 수 있습니다.
독촉 후 고지 시 안내됩니다.
사례에서 함께 심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