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퇴직금에서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방법
전환 시 비용 발생 여부와 상세 내역
전환 절차와 준비 서류
퇴직연금 종류별 특징과 비용 비교
주의사항과 세금 혜택
실제 계산 예시
FAQ
퇴직금에서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방법
퇴직금이 쌓인 상태에서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려면 먼저 회사에 퇴직연금 제도(DB형, DC형 또는 IRP)를 도입하거나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급여로 지급하는 제도를 설정해야 하며, 이는 퇴직금제도나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 이상입니다.
전환은 퇴직 시점에 맞춰 진행되는데, 퇴직금 일시금을 받지 않고 금융기관(은행, 보험사, 증권사)에 직접 입금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전환 대상은 근속 1년 이상 모든 근로자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2010년 12월 1일부터 적용되며,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가능합니다.
전환을 원할 경우 퇴직 30일 전 회사 인사팀에 의사를 밝히고, 선택한 금융기관의 계좌번호를 제출하세요.
회사가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으로 이체하면 전환 완료입니다.
전환 시 비용 발생 여부와 상세 내역
퇴직금에서 퇴직연금으로 전환할 때 별도의 전환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급여를 직접 금융기관에 지급하므로, 근로자가 부담할 수수료나 환전 비용이 없습니다.
다만, 전환 후 연금 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비용 항목 | 발생 여부 | 상세 내용 |
|---|---|---|
| 전환 수수료 | 없음 | 퇴직금 이체 자체에 비용 없음. 회사 부담 |
| 운용 수수료 | 있음 | DC형: 연 0.3~0.5% (펀드별 차이) DB형: 회사 부담 대부분 |
| 해지 수수료 | 있음 (조기 해지 시) | 가입 5년 이내 해지 시 1~3% 부과 가능 |
| IRP 관리 수수료 | 있음 | 월 5,000~10,000원 (기관별) |
2025년 기준으로 IRP 전환 시 연간 세액공제 한도 900만 원 혜택이 있지만, 운용 수수료는 상품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DC형 펀드 상품은 연 운용보수율 0.4% 정도가 평균입니다. 전환 직후 해지하면 수수료가 발생하니 최소 5년 이상 유지하세요.
예: KB국민은행 IRP 수수료 월 4,000원 vs.
삼성증권 0.2% 운용률.
2. 정부의 퇴직연금 자동전환제(2022년 시행)를 활용하면 회사에서 자동으로 IRP 추천 상품으로 전환되며 비용 부담 없음.
전환 절차와 준비 서류
전환은 4단계로 진행됩니다.
퇴직일자 30일 전부터 시작하세요.
1. 회사에 전환 의사 전달: 퇴직원에 ‘퇴직연금 전환 희망’ 명시.
2. 금융기관 선택 및 계좌 개설: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IRP 계좌 개설.
필요 서류는 신분증, 통장 사본, 퇴직확인서.
3. 회사에 계좌 정보 제출: 금융기관 명, 계좌번호, 상품명 기재.
마감은 퇴직 7일 전.
4. 퇴직 후 확인: 금융기관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입금 확인.
지급 기한은 퇴직 후 14일 이내(근로기준법 제36조).
퇴직금 전환 시 미산입기간(육아휴직 등)이나 근무제외기간(개인휴직)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니, 입사일·퇴사일 입력 시 고용노동부 계산기 활용하세요.
퇴직연금 종류별 특징과 비용 비교
퇴직연금은 DB형, DC형, IRP로 나뉩니다.
전환 시 선택에 따라 비용 구조가 다릅니다.
DB형(확정급여형): 퇴직 시점 평균임금 × 근속연수 기준으로 확정.
회사 부담 대부분, 근로자 비용 거의 없음.
안정적.
DC형(확정기여형): 회사 적립금 운용 실적에 따라 변동.
연 0.3~0.5% 수수료 발생.
IRP형(개인형퇴직연금): 퇴직금 직접 적립·운용.
세액공제 최대 900만 원(2025년), 관리 수수료 월 5,000원 내외.
| 유형 | 비용 부담자 | 장점 | 단점 |
|---|---|---|---|
| DB형 | 회사 | 금액 확정 | 운용권 없음 |
| DC형 | 근로자(수수료) | 운용 선택 자유 | 손실 위험 |
| IRP | 근로자(저수수료) | 세제 혜택 | 자체 관리 필요 |
2022년부터 퇴직연금 의무가입으로 IRP가 가장 인기 있으며, 전환 비용 없이 세금 우대 받습니다.
주의사항과 세금 혜택
전환 후 55세 이전 인출 시 퇴직소득세 16.5% 적용(분리과세).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 3.3~5.5%. IRP는 연 700만 원(총급여 5,500만 원 이하) 또는 900만 원 세액공제 가능.
주의할 점은 전환 후 상품 변경 시 수수료 발생(연 1회 무료)과 최소 적립금 30만 원 유지입니다.
회사 도산 위험 대비 퇴직연금이 안전하며, 2025년 기준 평균 퇴직금 3,000만 원 전환 시 연 10만 원 수수료 절감 효과 있습니다.
예: 40대 직장인 2,000만 원 전환 → 연 세액공제 180만 원 혜택.
실제 계산 예시
입사일 2014년 10월 2일, 퇴사일 2017년 9월 16일(재직 1,080일), 월 기본급 2,000,000원, 기타수당 360,000원, 연 상여금 4,000,000원, 연차수당 60,000원 기준.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약 8,640,000원(기본급+수당).
1일 평균임금 108,000원, 1일 통상임금 110,000원(통상임금 기준 적용).
퇴직금 총액 11,880,000원.
이 금액을 IRP로 전환 시 비용 0원, 운용 후 65세 수령 시 세제 혜택으로 실수령 20% 증가 가능.
DB형은 회사 부담.
지급은 퇴직 후 14일 이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6.5% 공제.
퇴직소득세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