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퇴직금 기본 계산 공식
월급 500만원 기준 15년 근무 퇴직금 정확 계산
평균임금 산정 세부 방법
실제 예제와 표로 확인
퇴직금 지급 조건과 주의사항
퇴직연금과 IRP 활용 팁
세금 처리와 수령 방법
FAQ
퇴직금 기본 계산 공식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4조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근무당 30일분 평균임금을 지급받습니다.
근속 1년에 미만 기간도 1개월 미만은 30일, 1개월 이상은 그에 맞춰 계산하죠.
예를 들어 퇴직금을 받으려면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퇴직일 다음 날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공식은 간단합니다: 퇴직금 = (근속연수 × 30) × 1일 평균임금.
여기서 근속연수는 만 1년을 초과한 월수로 환산되며, 15년 근무 시 대략 15 × 30 = 450일분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니, 월급 변동이나 상여금이 중요해요.
월급 500만원 기준 15년 근무 퇴직금 정확 계산
월급 500만원(기본급 기준)으로 15년 근무했다고 가정하면, 먼저 1일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퇴직 전 3개월 총 임금을 90일로 나눈 값이죠.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이 없다고 하면 월 500만원 × 3개월 = 1,500만원, 1일 평균임금 ≈ 166,667원.
15년 근무는 180개월로, 1년에 30일 × 15 = 450일분.
퇴직금 = 450 × 166,667원 ≈ 7,500만원.
하지만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통상임금을 씁니다.
실제 고용노동부 예제처럼 상여금이 있으면 더 올라가요.
상여금 총액을 꼭 확인하세요!
평균임금 산정 세부 방법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90일) 총임금을 산정기간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3개월 총임금에는 기본급, 기타수당, 상여금(연간 총액/12×3), 연차수당이 포함돼요.
미산입기간(육아휴직 등)은 제외하고, 근무제외기간(개인휴직)은 근속에서 뺍니다.
1. 입사일부터 퇴직일(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까지 재직일수 계산.
2. 퇴직 전 3개월 기간별 일수 × 기본급/기타수당 합산.
3. 연간상여금 총액과 연차수당(퇴직 전전년 미사용분) 추가.
4. 총임금 / 산정기간 일수 = 1일 평균임금.
통상임금(기본급+고정수당)은 별도로 계산해 큰 쪽을 씁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2010년 12월 1일부터 적용돼요.
실제 예제와 표로 확인
고용노동부 예제를 바탕으로 월급 500만원, 15년 근무를 재구성해 봤습니다.
입사 2010년 1월 1일, 퇴직 2025년 1월 1일(재직일수 약 5,475일, 근속 15년).
월기본급 500만원, 기타수당 0원, 연간상여금 0원, 연차수당 0원 가정.
| 기간 | 기간별일수 | 기본급 | 기타수당 |
|---|---|---|---|
| 퇴직전 1개월 | 31일 | 5,000,000 | 0 |
| 퇴직전 2개월 | 28일 | 5,000,000 | 0 |
| 퇴직전 3개월 | 31일 | 5,000,000 | 0 |
| 합계 | 90일 | 15,000,000 | 0 |
임금총액 15,000,000원, 1일 평균임금 166,667원.
퇴직금 = 15년 × 30일 × 166,667원 = 75,000,000원.
상여금 6,000,000원(연간) 추가 시 총임금 15,000,000 + (6,000,000/4) = 16,500,000원, 1일 평균임금 183,333원, 퇴직금 ≈ 82,500,000원.
15년 중 1년 휴직 제외 시 근속 14년으로 줄어 70,000,000원 수준.
정확히는 고용노동부 계산기 입력하세요.
퇴직금 지급 조건과 주의사항
지급 대상: 계속근로 1년 이상 모든 근로자(5인 미만 포함).
퇴직일 다음 날까지 일시금으로 지급.
분할 불가하며, 미지급 시 3년 소멸시효.
주의: 1.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 입력.
2. 세전 금액 기준, 실제 지급은 회사 내규 따라 다를 수 있음.
3. 파업 등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퇴직은 중간정산 가능.
4. 퇴직 전 3개월에 무급휴직 많으면 평균임금 하락, 미리 확인 필수.
월급 5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떨어지면 퇴직금 10% 이상 줄어요.
기록 보관하세요!
퇴직연금과 IRP 활용 팁
2022년부터 퇴직연금 의무화로 DB(확정급여), DC(확정기여), IRP(개인형퇴직연금) 선택 가능.
IRP는 퇴직금 적립 후 본인 운용, 연 900만원 세액공제.
15년 7,500만원 퇴직금 IRP 입금 시 노후 자금으로 연금 수령.
DB형은 퇴직 시점 평균임금×근속 기준 확정, DC형은 적립금 운용실적 따라 변동.
회사 선택 후 IRP 이전 가능.
2025년 기준 IRP 가입 시 세제 혜택 극대화하세요.
세금 처리와 수령 방법
퇴직금은 근로소득세 과세되지만, 근속 10년 이상 시 퇴직소득공제 적용.
공제액 = (근속연수-1년)×800만원 최저, 월평균임금×근속연수×1/10 등 복합 계산.
월급 500만원 15년 기준 과세표준 줄어 실수령 90% 이상.
수령: 퇴직 후 회사에 퇴직증명서 요청, 금융기관(DB/DC) 또는 IRP 계좌로 입금.
분쟁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무료).
지급 기한 엄수 안 하면 사용일당 지연이자 20% 부과.
상여금·연차 추가 시 8,000~9,000만원.
정확히는 퇴직 전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하세요.
고용노동부 계산기에서 기간 입력 필수.
15년 7,500만원 기준 10~20% 절세 가능.
지연 시 일당 20% 가산금 지급받음.
소멸시효 3년.
최근 1년 월급 600만원 오르면 1일 평균임금 상승해 전체 10% U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