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월급 500만원 기준 공제액 빠르게 확인
4대보험 공제율과 계산 방법
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총 공제액
비과세액과 부양가족 적용 팁
실제 예시로 월 실수령액 계산
주의사항과 변수 요인
FAQ
월급 500만원 기준 공제액 빠르게 확인
월급 500만원을 받을 때 4대보험 공제액 총액은 대략 30만 원대 중반에서 40만 원 초반까지 나옵니다.
정확히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을 합친 금액이 약 33만 원 정도예요.
여기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총 공제액은 약 38만~42만 원 수준이 됩니다.
이는 2026년 기준 공제율을 적용한 결과로,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급여로 가정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이 시급 10,320원으로 확정되면서 4대보험료도 인상됐어요.
월 500만원 급여라면 세전 그대로 받는 게 아니라 공제 후 실수령액이 핵심이죠.
기본 조건으로 부양가족 1명(본인), 자녀 0명, 비과세액 20만원(식대 한도), 60세 미만 근로자를 가정하면 아래처럼 계산됩니다.
| 항목 | 공제율 | 공제액 (월 500만원 기준) |
|---|---|---|
| 국민연금 | 4.75% | 237,500원 |
| 건강보험 | 3.595% | 171,000원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의 13.14% | 22,500원 |
| 고용보험 | 0.9% | 42,750원 |
| 4대보험 합계 | – | 473,750원 |
이 표는 비과세액 20만원을 뺀 과세대상액(480만원)에 공제율을 곱해 계산한 거예요.
4대보험만 보면 총 47만 3,750원이 공제되지만, 실제 총 공제는 소득세를 더해야 해요.
하지만 소득세를 빼면 92% 수준으로 줄어요.
급여명세서 받을 때마다 확인하세요!
4대보험 공제율과 계산 방법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 포함), 고용보험으로 구성되며, 2026년 기준 공제율은 다음과 같아요.
이율은 근로자 부담 분으로, 사업주와 반반 부담하는 건강보험·국민연금도 근로자 몫만 계산합니다.
- 국민연금: 과세대상액의 4.75%.
만 60세 이상은 의무 가입 제외(임의 계속가입 가능). - 건강보험: 과세대상액의 3.595%.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 (별도 계산).
- 고용보험: 과세대상액의 0.9%.
계산 대상은 월 소득에서 비과세액을 뺀 금액이에요.
식대는 2023년부터 월 20만원까지 비과세(기존 10만원에서 확대).
그래서 월 500만원에서 20만원을 빼면 480만원이 과세대상.
각 보험료는 이 480만원에율 적용:
국민연금: 480만 × 4.75% = 228,000원 (정확히는 상한액 적용 전 가정).
건강보험: 480만 × 3.595% ≈ 172,560원.
장기요양: 172,560 × 13.14% ≈ 22,680원.
고용보험: 480만 × 0.9% = 43,200원.
총 4대보험: 약 466,440원 (소수점 반올림 적용 시 약간 변동).
상한액이 있어요.
국민연금 상한 월급여는 6,570,000원(2026년 기준 추정), 건강보험도 비슷.
500만원은 상한 미달이라 그대로 적용됩니다.
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총 공제액
4대보험 외에 소득세(갑근세)와 지방소득세가 추가돼요.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부양가족수와 자녀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
월 500만원, 비과세 20만원, 부양가족 1명(본인), 자녀 0명 기준:
과세표준: 480만원.
간이세액표(2026년 기준, 월 근로소득 480만 구간): 약 3만~4만 원대.
정확히 계산 시 소득세 ≈ 38,000원, 지방소득세 3,800원.
총 공제액 = 4대보험 466,440원 + 소득세 38,000원 + 지방소득세 3,800원 = 508,240원.
실수령액: 500만 – 508,240 = 약 4,491,760원.
| 공제 항목 | 금액 |
|---|---|
| 4대보험 합계 | 466,440원 |
| 소득세 | 38,000원 |
| 지방소득세 | 3,800원 |
| 총 공제액 | 508,240원 |
| 실수령액 | 4,491,760원 |
이건 기본 가정.
연말정산으로 환급될 수 있어요.
배우자 소득 100만원 이하라면 부양 1명 추가로 세액 5,000원 정도 감소!
비과세액과 부양가족 적용 팁
비과세액은 공제 전 빼는 돈으로, 식대 20만원 외에 출산·보육수당, 야간근로수당(생산직), 국외소득 등이 해당.
월 500만원 급여사원이라면 식대 20만원을 최대 활용하세요.
입력 시 과세대상 480만원으로 줄어 모든 공제가 20만분만큼 비례 감소.
부양가족수: 본인 포함 기본 1명.
연소득 100만원 초과 시 제외.
20세 이하 자녀는 별도 공제(소득 100만원 미만).
예를 들어 자녀 1명 추가 시 소득세가 10,000원 정도 줄어요.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면제(4.75% 공제 없음).
총 공제 20만 원대 초반으로 확 줄어요.
계산 팁: 급여 프로그램이나 국세청 간이세액표 다운로드해 직접 입력.
2026년 최저임금 월 2,156,880원(주40시간×209시간×10,320원) 기준으로 비례 계산 가능.
실제 예시로 월 실수령액 계산
시나리오 1: 싱글(부양1, 자녀0, 비과세20만) → 총 공제 508,240원, 실수령 4,491,760원.
시나리오 2: 부양2명(배우자), 자녀1명 → 소득세 25,000원으로 줄어 총 공제 약 495,000원, 실수령 4,505,000원.
시나리오 3: 60세 이상 → 국민연금 제외, 총 공제 270,440원, 실수령 4,729,560원.
퇴직금 포함 연봉 계산 시 월 환산 다르니 주의.
연봉 6,000만원(월500만×12)이라면 퇴직금 별도 설정.
| 시나리오 | 총 공제액 | 실수령액 |
|---|---|---|
| 기본(싱글) | 508,240원 | 4,491,760원 |
| 가족 있음 | 495,000원 | 4,505,000원 |
| 60세 이상 | 270,440원 | 4,729,560원 |
이 계산은 2026년 4대보험율 적용.
실제 명세서와 1~2% 오차 날 수 있어요.
주의사항과 변수 요인
1. 공제율 변동: 2026년 건강보험 등 매년 조정.
최신 확인 필수.
2. 상한·하한 적용: 국민연금 상한 월 657만 원 초과 시 고정 공제.
3. 비과세 초과: 식대 20만 초과분은 과세 대상.
4. 연말정산: 과다 공제 시 환급(1~3개월치 세금 돌려받음).
5. 외국인·특수근로: 과세특례 적용 시 공제 줄음.
급여일자 따라 월 변동(예: 15일 기준).
정확히는 회사 인사팀 문의나 월급 계산기 이용하세요.
법적 효력 없으니 참고용.
4대보험 납부증명서로 본인 부담 확인 가능(국민연금공단 등 사이트 신청).
소득세 포함 총 50만 원 초반.
부양 1명 추가 시 5,000~10,000원 절감.
연소득 100만원 초과자 제외.
임의 가입 선택 가능.
공제액 23만 원 정도 줄어요.
회사 정책 따라 다름.
과세대상 줄여 공제 최소화.
연말정산으로 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