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주급 얼마 추가되는지 시급별 정리

목차

주휴수당 받는 기본 조건
주휴수당 계산법과 공식
시급별 주휴수당 주급 추가 금액 정리
실제 아르바이트 사례
주의할 점과 미지급 대처법
FAQ

주휴수당 받는 기본 조건

주휴수당 받는 기본 조건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주 소정근로일을 결근 없이 개근해야 합니다.
이 두 조건을 충족하면 주 1회 유급 주휴수당이 추가됩니다.
소정근로일은 계약서에 정해진 근무일로, 주 5일 근무 계약이라면 그 5일을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개근 여부에 따라 다르니 사업장 규정을 확인하세요.

주 15시간 미만이면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주 14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이 나오지 않습니다.
정규직이든 아르바이트든 상관없으며,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도 이 조건이 동일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 증빙을 위해 출퇴근 기록을 꼼꼼히 남기세요.
앱이나 카카오톡으로 출근 사진 찍는 습관이 유용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과 공식

주휴수당은 1일 소정 근로시간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주 5일 근무 시 하루 소정 근로시간은 평균값을 사용하며, 주휴일에 실제 근무하지 않아도 이 금액이 추가 지급됩니다.
월급제도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기본 공식: 주휴수당 = (주 소정근로시간 ÷ 주 소정근로일수) × 시급

대부분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하루 평균 시간을 곱합니다.
예시로 시급 11,000원에 하루 8시간 근무 시 8시간 × 11,000원 = 88,000원이 주급으로 추가됩니다.
주휴일에 근무했다면 별도 휴일수당이 더 붙습니다.

시급 하루 근로시간 주휴수당 (주 5일 기준)
9,860원 (최저시급) 4시간 39,440원
9,860원 5시간 49,300원
9,860원 6시간 59,160원
9,860원 8시간 78,880원
11,000원 4시간 44,000원
11,000원 5시간 55,000원
11,000원 6시간 66,000원
11,000원 8시간 88,000원
12,000원 4시간 48,000원
12,000원 5시간 60,000원
12,000원 6시간 72,000원
12,000원 8시간 96,000원

위 표는 2025년 기준 시급별 주휴수당 주급 추가 금액입니다.
하루 근로시간에 따라 다르니 자신의 상황에 맞춰 계산하세요.
주 4일 근무라면 소정근로일수를 조정해 평균 시간을 내세요.

주휴수당 받는 기본 조건

시급별 주휴수당 주급 추가 금액 정리

시급별 주휴수당 주급은 위 표처럼 하루 소정시간에 비례합니다.
최저시급 9,860원 기준 주 20시간(하루 4시간×5일) 근무 시 39,440원이 추가되며, 시급 12,000원이라면 48,000원입니다.
월 지급 시 주 4~5회 발생하니 연간 200만 원 이상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주 3일 6시간(총 18시간) 근무 시 하루 평균 6시간으로 계산해 시급 10,000원이라면 60,000원이 주급 추가됩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 급여명세서를 확인하고, 포함 여부를 물어보세요.

급여 앱 알바몬이나 사람인 주휴수당 계산기를 써보세요.
시급과 근로시간 입력만으로 즉시 결과가 나옵니다.

실제 아르바이트 사례

사례 1: 시급 11,000원, 주 5일 4시간(총 20시간) 근무, 개근.
주휴수당 44,000원 추가.
월 4주 기준 176,000원 더 받음.

사례 2: 시급 9,860원, 주 4일 8시간(총 32시간) 근무, 개근.
하루 평균 8시간으로 78,880원 주급 추가.
월 약 315,520원.

사례 3: 주 25시간 근무했으나 1일 결근.
개근 조건 미달로 주휴수당 없음.
대신 다음 주 개근 시 받을 수 있음.

사례 4: 주휴일에 근무한 경우.
기본 주휴수당 외 휴일가산수당(통상임금 50% 추가) 별도 지급.
시급 11,000원 8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 88,000원 + 가산 44,000원.

이 사례처럼 조건을 맞추면 주급이 크게 늘어나니 출근률을 높이세요.

주의할 점과 미지급 대처법

주휴수당을 급여에 포함시켜 따로 명시하지 않으면 문제됩니다.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이라고 분명히 적혀야 합니다.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세요.
신고 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또는 전화 1350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 최대 3년 치 소급 지급 가능하며, 체불액 2배 벌금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일 오해 주의: 계약상 근무일만 해당.
‘출근 가능한 날 전부’가 아닙니다.
월급제는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일수 × 주휴일수로 계산.
사업주가 “주휴수당 없다”고 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항목 내용
지급 대상 주 15시간 이상 모든 근로자
필수 조건 1주 개근
지급 시점 급여일 합산
계산 기준 1일 소정시간 × 시급
근거 근로기준법 제55조
미지급 신고 고용노동부 1350, 3년 소급
급여명세서 받을 때 주휴수당 항목 확인하세요.
없으면 “주휴수당 포함 여부” 물어보고 기록 남기기.
Q1. 주휴수당은 정규직만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아르바이트나 단기직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비정규직 구분 없습니다.
Q2. 월급제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별도로 받아야 하나요?
네,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명세서에 별도 기재해야 합니다.
미포함 시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
Q3.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사업장은 신고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1350이나 홈페이지로 신고.
3년 치 소급 지급과 사업주 벌금 적용됩니다.
Q4. 주휴수당을 매달 얼마 받는 건가요?
주 4~5회 발생 기준으로 시급 10,000원 하루 5시간 시 월 200,000~250,000원 추가.
정확히는 근로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Q5. 지각 시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사업장 규정에 따릅니다.
일부는 지각 허용하나, 결근으로 보는 곳도 있으니 사전 확인하세요.
Q6. 주휴일 근무 시 주휴수당 어떻게 되나요?
기본 주휴수당 지급 + 휴일가산수당(50%) 추가.
더블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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