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주휴수당 받는 기본 조건
주휴수당 계산법과 공식
시급별 주휴수당 주급 추가 금액 정리
실제 아르바이트 사례
주의할 점과 미지급 대처법
FAQ
주휴수당 받는 기본 조건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주 소정근로일을 결근 없이 개근해야 합니다.
이 두 조건을 충족하면 주 1회 유급 주휴수당이 추가됩니다.
소정근로일은 계약서에 정해진 근무일로, 주 5일 근무 계약이라면 그 5일을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개근 여부에 따라 다르니 사업장 규정을 확인하세요.
주 15시간 미만이면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주 14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이 나오지 않습니다.
정규직이든 아르바이트든 상관없으며,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도 이 조건이 동일합니다.
앱이나 카카오톡으로 출근 사진 찍는 습관이 유용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과 공식
주휴수당은 1일 소정 근로시간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주 5일 근무 시 하루 소정 근로시간은 평균값을 사용하며, 주휴일에 실제 근무하지 않아도 이 금액이 추가 지급됩니다.
월급제도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기본 공식: 주휴수당 = (주 소정근로시간 ÷ 주 소정근로일수) × 시급
대부분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하루 평균 시간을 곱합니다.
예시로 시급 11,000원에 하루 8시간 근무 시 8시간 × 11,000원 = 88,000원이 주급으로 추가됩니다.
주휴일에 근무했다면 별도 휴일수당이 더 붙습니다.
| 시급 | 하루 근로시간 | 주휴수당 (주 5일 기준) |
|---|---|---|
| 9,860원 (최저시급) | 4시간 | 39,440원 |
| 9,860원 | 5시간 | 49,300원 |
| 9,860원 | 6시간 | 59,160원 |
| 9,860원 | 8시간 | 78,880원 |
| 11,000원 | 4시간 | 44,000원 |
| 11,000원 | 5시간 | 55,000원 |
| 11,000원 | 6시간 | 66,000원 |
| 11,000원 | 8시간 | 88,000원 |
| 12,000원 | 4시간 | 48,000원 |
| 12,000원 | 5시간 | 60,000원 |
| 12,000원 | 6시간 | 72,000원 |
| 12,000원 | 8시간 | 96,000원 |
위 표는 2025년 기준 시급별 주휴수당 주급 추가 금액입니다.
하루 근로시간에 따라 다르니 자신의 상황에 맞춰 계산하세요.
주 4일 근무라면 소정근로일수를 조정해 평균 시간을 내세요.
시급별 주휴수당 주급 추가 금액 정리
시급별 주휴수당 주급은 위 표처럼 하루 소정시간에 비례합니다.
최저시급 9,860원 기준 주 20시간(하루 4시간×5일) 근무 시 39,440원이 추가되며, 시급 12,000원이라면 48,000원입니다.
월 지급 시 주 4~5회 발생하니 연간 200만 원 이상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주 3일 6시간(총 18시간) 근무 시 하루 평균 6시간으로 계산해 시급 10,000원이라면 60,000원이 주급 추가됩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 급여명세서를 확인하고, 포함 여부를 물어보세요.
시급과 근로시간 입력만으로 즉시 결과가 나옵니다.
실제 아르바이트 사례
사례 1: 시급 11,000원, 주 5일 4시간(총 20시간) 근무, 개근.
주휴수당 44,000원 추가.
월 4주 기준 176,000원 더 받음.
사례 2: 시급 9,860원, 주 4일 8시간(총 32시간) 근무, 개근.
하루 평균 8시간으로 78,880원 주급 추가.
월 약 315,520원.
사례 3: 주 25시간 근무했으나 1일 결근.
개근 조건 미달로 주휴수당 없음.
대신 다음 주 개근 시 받을 수 있음.
사례 4: 주휴일에 근무한 경우.
기본 주휴수당 외 휴일가산수당(통상임금 50% 추가) 별도 지급.
시급 11,000원 8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 88,000원 + 가산 44,000원.
이 사례처럼 조건을 맞추면 주급이 크게 늘어나니 출근률을 높이세요.
주의할 점과 미지급 대처법
주휴수당을 급여에 포함시켜 따로 명시하지 않으면 문제됩니다.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이라고 분명히 적혀야 합니다.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세요.
신고 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또는 전화 1350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 최대 3년 치 소급 지급 가능하며, 체불액 2배 벌금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일 오해 주의: 계약상 근무일만 해당.
‘출근 가능한 날 전부’가 아닙니다.
월급제는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일수 × 주휴일수로 계산.
사업주가 “주휴수당 없다”고 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 항목 | 내용 |
|---|---|
| 지급 대상 | 주 15시간 이상 모든 근로자 |
| 필수 조건 | 1주 개근 |
| 지급 시점 | 급여일 합산 |
| 계산 기준 | 1일 소정시간 × 시급 |
| 근거 | 근로기준법 제55조 |
| 미지급 신고 | 고용노동부 1350, 3년 소급 |
없으면 “주휴수당 포함 여부” 물어보고 기록 남기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아르바이트나 단기직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비정규직 구분 없습니다.
미포함 시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1350이나 홈페이지로 신고.
3년 치 소급 지급과 사업주 벌금 적용됩니다.
정확히는 근로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일부는 지각 허용하나, 결근으로 보는 곳도 있으니 사전 확인하세요.
더블로 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