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상속 이전등록하기상속 대상 확인하기필요 서류 조회하기
자동차 상속 이전등록 필수 요건
가족 사망 후 자동차 상속 이전등록은 법적으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고인의 명의로 남아있는 차량을 상속인 명의로 변경하지 않으면 법적 기한을 넘기게 되어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상속인이라면 고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상속을 포기한 자라면 명의 이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개시일 기준 신청 기한과 과태료
법정 기한인 6개월을 넘길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한 경과 후 10일 이내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하며, 이후 1일이 초과될 때마다 1만 원씩 추가되어 최대 5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한을 엄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보험 가입 증명서가 없으면 이전등록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상속인 유형별 필요 서류와 절차
상속 상황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전국 시·군·구청의 자동차등록사업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 구분 | 필요 서류 및 조건 |
|---|---|
| 단독 상속 |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등록증, 고인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상속인 신분증,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
| 공동 상속 | 단독 상속 서류 외에 상속인 전원의 인감이 날인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추가 필요 |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모든 상속인의 인감 날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서류 발급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s://efamily.scourt.go.kr)을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비용 산정 기준 및 주의사항
자동차 상속 이전등록 시 발생하는 비용은 차량의 종류, 배기량, 시가표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요 항목으로는 취득세(차량 시가표준액의 2.5% 등), 지역개발채권 매입 비용, 수입증지 및 인지대가 있습니다.
차량마다 가액이 다르므로 정확한 세액은 관할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정부24(https://www.gov.kr)나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을 통해 필요한 서식과 절차를 미리 확인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속인 전원이 참여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모든 상속인의 인감 날인이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특정 상속인 1인에게 명의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라면 누구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한 경과 후 10일 이내에는 10만 원이 부과되며, 이후 1일 초과 시마다 1만 원씩 가산되므로 반드시 6개월 이내에 처리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