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시간제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
정부지원 시간 한도와 초과 시 대응
서비스 유형별 시간 및 운영 기준
가구유형별 정부지원금과 본인 부담
신청 및 이용 절차
유의사항과 추가 서비스 시간
시간제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은 서비스 유형에 따라 운영 기준이 정해집니다.
시간제 서비스 기본형은 연 960시간 한도 내에서 시간당 12,180원 요금으로 일반 돌봄 활동을 제공합니다.
종합형은 시간당 15,830원으로 아이돌봄 관련 가사 서비스를 추가합니다.
하루 이용은 최대 8시간으로 제한되며, 주말이나 야간에도 이용 가능합니다.
정부지원 시간 초과 후에는 본인 부담으로 계속 이용할 수 있어 유연하게 운영됩니다.
2. 질병감염 아동 지원은 정부지원시간 미차감 시 기본요금의 50%를 정부지원으로 받습니다.
정부지원 시간 한도와 초과 시 대응
정부지원 시간은 월 200시간 이내로 운영되며, 영아종일제는 만 36개월 이하 영아 대상 월 최대 200시간입니다.
연간 960시간을 초과하거나 월 한도를 넘으면 전액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예산 사업 특성상 지원 대상, 시간, 금액이 변경될 수 있으니 이용 전 확인하세요.
초과 이용 시 기본 시간당 요금에 가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유형별 시간 및 운영 기준
아이돌봄서비스는 여러 유형으로 나뉘어 이용 가능 시간이 다릅니다.
아래 표는 주요 유형의 운영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 서비스 유형 | 대상 | 정부지원 시간 | 운영 기준 |
|---|---|---|---|
| 시간제 기본형 | 생후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 연 960시간 | 일반 돌봄, 하루 최대 8시간 |
| 시간제 종합형 | 동일 | 연 960시간 | 가사 포함, 시간당 15,830원 |
| 영아종일제 | 만 36개월 이하 | 월 최대 200시간 | 종일 돌봄 |
| 긴급돌봄 | 동일 | 월 200시간 이내 | 2~4시간 이내 연계 |
| 질병감염 아동 | 전염성 질병 아동 | 미차감 시 50% 지원 | 정기아동만, 가정 양육 필요 시 |
각 유형은 아동의 집에서 제공되며, 신청서 상 등록된 아동만 돌봄 대상입니다.
단기 서비스 시 수기 배정을 추천합니다.
가구유형별 정부지원금과 본인 부담
아이돌봄서비스 시간 이용 시 정부지원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2025년 기준 기본 이용요금은 시간당 약 12,000원~14,000원이며, A형(2018.1.1 이후 출생)과 B형(2017.12.31 이전 출생)으로 구분합니다.
아래 표에서 가구유형별 지원금을 확인하세요.
| 가구유형 | 소득기준 | A형 지원금 (시간당) | B형 지원금 (시간당) |
|---|---|---|---|
| 가형 (일반가정) | 중위소득 75% 이하 | 10,354원 | 9,136원 |
| 나형 | 중위소득 120% 이하 | 7,308원 | 4,872원 |
| 다형 | 중위소득 150% 이하 | 3,654원 | 2,436원 |
| 라형 | 중위소득 200% 이하 | 1,828원 | 1,218원 |
한부모·장애 가구 가형은 A형 10,962원, B형 9,744원 지원받습니다.
청소년 부모 가정은 중위소득 200% 이하 시간당 10,962원입니다.
본인 부담금 계산 예: 나형 가구에서 기본요금 11,770원 × 3시간 × 25% = 약 8,828원.
총 본인 부담금 = (기본요금 × 시간 × 부담 비율) + 가산 요금.
국민행복카드 등록으로 결제 편리합니다.
신청 및 이용 절차
아이돌봄서비스 운영 기준에 따라 신청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진행합니다.
1. 아이돌봄서비스 포털(https://idolbom.go.kr) 가입 후 보호자·아동 정보 등록.
2. 국민행복카드 등록(명의자 일치 필수).
3. 정부지원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소득 증빙 서류 제출.
4. 지원유형 심사 후 승인.
5. 돌보미 매칭 및 예약(긴급도 가능).
문의는 고객센터 1577-8136.
서비스 이용 시 신청서 내용과 맞춰 자동배정보다는 수기배정 활용하세요.
가사 활동은 종합형에서만 가능합니다.
유의사항과 추가 서비스 시간
서비스는 예산 사업으로 지원 시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 초과 시 전액 본인 부담이며, 질병감염 서비스는 정기아동만 해당됩니다.
긴급돌봄은 2시간 이내 신청 가능하나 사전 등록 필요.
하루 8시간 초과 불가하며, 아동 수는 신청서 기준입니다.
추가 발생 시 주말·야간도 동일 기준 적용됩니다.
| 추가 서비스 | 시간 기준 | 유의사항 |
|---|---|---|
| 주말·야간 | 하루 최대 8시간 | 정부지원 동일 |
| 정부지원 초과 | 무제한 가능 | 본인 부담 전액 |
이용요금 모의계산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연간 총 960시간 한도 내에서 운영됩니다.
기본요금 기준으로 가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심사 후 승인.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 관련 추가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