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장려금 신청 방법과 지원금 정리

장애인 고용 장려금 지원 대상 확인

장애인 고용 장려금 지금 신청하기

장애인 고용 장려금은 월별 상시근로자의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의무고용률은 월별 상시근로자 수의 3.1%로, 소수점 이하를 올림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상시근로자 50명인 민간기업의 경우 50 × 3.1% = 1.55명이 기준이 되어 2명으로 올림 처리되며, 실제 장애인 4명을 고용했다면 초과 2명분에 대해 장애인 고용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은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는 지급 기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건설업 등 특수사업장의 경우 연간 공사실적액 106억 8천만원 이상 사업주는 공사실적액을 상시근로자 수로 환산하여 기준 인원을 산정합니다.

의무고용률 초과 고용 기준

지급 인원은 장애인 근로자 수에서 제외 인원과 기준 인원을 뺀 초과 인원으로 계산합니다.
월별 고용장려금 = (월별 지급 인원 × 지급 단가)의 합계액입니다.
상시근로자 임금지급 기초일수가 매월 16일 이상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며,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근로자(중증장애인 제외)는 제외됩니다.
상용직,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명칭과 무관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매월 변동될 수 있으니, 매월 확인하여 기준 인원을 정확히 산정하세요.
누락이나 과다 신청 시 환수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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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근로자 기준과 증명 서류

장애인 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중증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별표 1 또는 상이등급 3급 이상입니다.

장애인 여부 확인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2. 국가유공자증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증
3. 장애진단서
4. 중증장애인 확인서(필요 시, 공단 소속기관에서 발급 가능)
’19년 7월 1일 이후 장애등급제 폐지로 중증 증명이 어려운 경우 장애인 본인이 신분증 지참하고 공단에 신청하세요.
장애인 근로자는 장애인 등록 증명서를 회사에 제공하면 신청에 도움이 됩니다.

지원 제한과 중복 지급 규정

2021년 12월 발생분까지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받은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 그 기간 중복 지급하지 않습니다.
2022년 1월 발생분부터는 타 지원금을 뺀 차액만 지급합니다.
다만 2020년 6월 발생분부터 고용유지지원금, 2022년 1월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장애인 고용 장려금과 전액 중복 지급 가능합니다.
신규고용장려금과는 중복 수급 불가입니다.

지원금 종류 중복 지급 여부
고용유지지원금 (2020.6~) 전액 중복 가능
청년내일채움공제 (2022.1~) 전액 중복 가능
고용보험법 등 타 지원금 (2022.1~) 차액 지급
신규고용장려금 중복 불가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

장애인 고용 장려금 신청 방법은 전자신청(www.esingo.or.kr), 우편신청, 방문접수입니다.
전자신청이 계산 정확도와 처리 기간 단축으로 가장 추천됩니다.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을 전액 지급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HWP)
2. 장애인근로자 명부 (HWP 또는 EXCEL)
3.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장애인증명서 등 장애인 인정서류 (최초 신청 시)
4. 중증장애인 인정 서류 (최초 신청 시)
5.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6.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7. 기타 요구 시 제출 자료

최초 신청 후 장애인 증명 서류는 생략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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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기와 처리 기간

월별 신청 시 매월 장려금을 다음 달 1일부터 3년간 신청 가능합니다.
분기, 반기, 연 단위 신청도 가능합니다.
처리 절차는 관할 지역본부 또는 지사 접수 → 서류심사 → 현장실사 → 지급결정 → 공단본부 지급 요청 → 사업주 계좌 이체 순입니다.
지급결정 처리기간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공휴일, 토요일 제외)입니다.
최대 3년 내 미신청 시 소멸되니 주의하세요.

전자신청을 이용하면 지급이 더 빨리 이루어집니다.
임금 전액 지급 후 바로 신청하세요.

부정수급 제재 기준

부정수급 시 강력한 제재가 적용됩니다.
아래 표를 확인하세요.

사유 징수 금액 반환 기한 지급 제한 형사처벌
거짓·부정한 방법 (1회) 지급액의 2배 통지 후 30일 이내 1년 (3년 경과 시 제외) 5년 이하 징역/1,000만원 이하 벌금
거짓·부정한 방법 (2회) 지급액의 3배 통지 후 30일 이내 위와 동일 위와 동일
거짓·부정한 방법 (3회 이상) 지급액의 5배 통지 후 30일 이내 위와 동일 위와 동일
그 밖에 잘못 지급 지급액 전액 통지 후 30일 이내

3개월 이내 자진신고 시 추가징수 면제 가능하니 서류 보관과 임금 증빙을 철저히 하세요.

실무 팁과 주의사항

장애인 고용 장려금 신청 시 상시근로자 수와 초과 인원을 매월 정확히 계산하세요.
장애인 근로자 명부를 Excel로 작성하면 편리합니다.
중복수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 기한 3년을 넘기지 마세요.
현장실사 시 서류 불일치로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임금대장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미리 준비하세요.

장애인 근로자가 회사에 장애인 등록 증명서를 제공하면 신청 과정이 수월해집니다.
공단 홈페이지(www.esingo.or.kr)에서 서식 다운로드 후 전자신청하세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모든 서류를 5년 이상 보관하고, 타 지원사업 참여 여부를 사전 확인하세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나 지사에 문의하면 상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 장려금은 기업이 신청하나요?
네, 장애인 고용 장려금은 기업(사업주)이 신청합니다.
장애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매월 장려금은 다음 달 1일부터 3년간 신청 가능하며, 분기·반기·연 단위도 가능합니다.
3년 초과 시 소멸됩니다.
중증장애인 증명은 어떻게 하나요?
’19년 7월 이후 장애등급제 폐지로 증명이 어려운 경우 공단 소속기관에 신분증 지참하고 중증장애인 확인서를 신청하세요.
타 지원금과 중복 가능한가요?
고용유지지원금(2020.6~)과 청년내일채움공제(2022.1~)는 전액 중복 가능하나, 고용보험법 등 타 지원금은 2022.1~ 차액 지급입니다.
서류 심사 후 현장실사가 있나요?
네, 처리 절차에 현장실사가 포함되며, 신청 후 30일 이내 지급결정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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