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하나요?
다음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 면세 개인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자도 포함됩니다.
- 의료업: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 학원: 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
-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법정 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 연예인: 가수, 모델, 배우 등
- 기타: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 신축판매업자 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단, 납세 편의를 위해 사업장 현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수입금액을 신고한 자,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독립된 자격으로 계약 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영세사업자도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으니, 본인의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장 현황신고,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2025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의 신고 기한은 2026년 2월 10일까지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2월 10일 사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법정 신고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현황신고, 어떻게 하나요?
사업장 현황신고는 주로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홈택스에서는 지난 3년간의 수입금액 신고 상황, 업종별 유의사항 등이 자동으로 제공되어 신고 과정을 편리하게 도와줍니다.
홈택스 신고 절차
-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신고/납부] 메뉴 선택
- [세금신고] → [사업장현황신고] 선택
- 신고서 작성: 수입금액, 사업장 현황 등에 대한 정보 입력
- 제출서류 첨부 (필요시)
- 신고서 제출
신고 시 실수하기 쉬운 항목들을 미리 확인하고 주의사항을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기본적으로 사업장 현황신고서와 함께 다음 서류들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나 업종에 따라 필요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홈택스 안내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수입금액검토(부)표
-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특히 계산서나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를 늦거나 잘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해야 할 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의료업, 수의업, 약국 개설 약사업 등의 사업자는 신고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이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 가산됩니다.
- 보고불성실 가산세: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한 내에 미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공급가액의 0.5%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제출 시 0.3%)에 해당하는 금액이 결정세액에 더해질 수 있습니다.
단, 신규 사업자, 2024년 귀속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사업소득 연말정산자는 소규모 사업자에 해당하여 보고불성실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 현황신고를 제때 완료해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모두채움 신고서’와 같은 간편 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또한,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규정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산서, 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관련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정확하게 집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