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개인사업자라면 1년에 두 번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부가세 신고방법 신고기간과 준비서류 정리
2026년 기준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기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2026년 7월 1일 ~ 7월 25일
2기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2026년 10월 1일 ~ 10월 25일
간이과세자의 경우, 1월에 1년 치를 한 번만 신고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인 25일이 토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로 신고 기한이 연장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부가가치세 신고는 홈택스(hom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신고 화면이 매출·매입·공제·기타 4개 카테고리로 단순화되어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1. 홈택스 로그인: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등으로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 선택: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메뉴를 선택합니다.
3. 미리채움 서비스 활용: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매출 자료가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불러온 자료를 바탕으로 누락된 내용은 없는지 확인하고, 직접 입력해야 하는 현금 매출이나 수출 매출 등을 추가 입력합니다.
4. 매입 자료 입력: 매입 세금계산서, 사업용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매입 자료도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종이 세금계산서 등 직접 입력해야 하는 항목을 추가하고,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접대비 관련 매입 등)은 제외해야 합니다.
5. 신고서 제출 및 납부: 작성한 신고서를 제출하고, 홈택스 전자납부, 인터넷뱅킹, ARS, 또는 은행 방문을 통해 납부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내역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면 더욱 원활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모바일 홈택스 앱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준비 서류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할 서류는 크게 매출 관련 서류와 매입 관련 서류로 나뉩니다.
매출 관련 서류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 신용카드 매출 집계 내역
-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
- 수기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해당하는 경우)
- 수출 실적 관련 서류 (해당하는 경우)
매입 관련 서류
- 전자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 사업 관련 신용카드 사용 내역 (사업용으로 등록된 카드)
- 사업 관련 현금영수증 수취 내역
- 종이 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해당하는 경우)
매출 및 매입 자료 중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에 자동 반영되지 않는 항목이 있을 수 있으므로, 모든 증빙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 방법
부가가치세 납부는 신고 완료 후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홈택스 전자납부: 신고 후 바로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뱅킹: 주거래 은행의 인터넷뱅킹 또는 모바일뱅킹에서 ‘국세 납부’ 메뉴를 통해 납부합니다.
- 은행 방문 납부: 납부서를 지참하여 가까운 은행 창구를 방문하여 납부합니다.
- ARS 납부: 국세청 자동응답 전화(1544-9944)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편의점 납부: 납부서의 바코드를 스캔하여 편의점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고 후 30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발생하면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무신고가산세는 납부세액의 20%가 즉시 부과되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세액의 0.025%씩 일할 계산되어 부과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이를 통해 신고 준비 시간을 단축하고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사업 유형 및 거래 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URL: https://www.hometax.go.kr)
따라서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