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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금 대상 여부 확인하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공식적인 복지제도입니다.
퇴직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일한 일용 및 임시직 근로자라면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상용직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따로 없으므로 본인의 적립일수만 확인하면 됩니다.
적립일수에 따라 지급 조건이 달라집니다.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인 경우에는 만 60세에 도달했거나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이라면 만 65세에 도달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퇴직은 단순히 현장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건설업 생활을 완전히 끝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드시 건설업 종사 자체를 중단해야 지급 대상이 됩니다.
퇴직공제금 조회 및 지급 신청 방법
본인의 적립 내역을 조회하고 지급을 신청하려면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공식 채널을 이용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는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https://1122.cwma.or.kr) 웹사이트나 건설근로자공제회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을 원한다면 가까운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나 센터를 직접 방문하면 됩니다.
고령 근로자를 위해 문자 청구 서비스나 집배원 방문 서비스가 제공되기도 하니, 거동이 불편하거나 온라인 이용이 어렵다면 공제회에 문의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금액 산정 기준과 주의사항
지급받는 금액은 적립원금에 이자를 더하고, 여기서 퇴직소득세와 미상환대부금을 뺀 금액입니다.
적립원금은 1일 적립액에 실제 근로일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만약 7년 이상 장기근속한 근로자라면 특별퇴직공제금이 추가로 가산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지급액 산식 | 적립원금 + 이자 – 퇴직소득세 – 미상환대부금 |
| 가산 항목 | 7년 이상 장기근속 시 특별퇴직공제금 지급 |
주의할 점은 부정수급입니다.
허위로 근로를 신고하거나 타인의 적립금을 편취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할 경우, 최대 2배 반환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퇴직 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급일이 결정됩니다.
건설업을 그만두었다면 반드시 직접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현장 이동은 퇴직이 아니므로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건설업 종사 자체를 중단할 때 신청하십시오.
심사 완료 후 결정된 지급일에 입금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