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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통행료 할인 대상할인율과 신청 방법은?할인 적용되는 곳 알아보기

다자녀 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제도 안내

한국도로공사에서 다자녀 가구를 위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제도가 2026년 7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마련되었으며, 대상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도의 정확한 시행 시점과 적용 대상, 할인율 등을 미리 확인하시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할인 대상 및 조건

이 제도의 주요 대상은 주민등록등본상 부모와 함께 등재된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입니다.
즉, 자녀가 2명인 가구와 3명 이상인 가구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제외 대상이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민자 고속도로만 이용하거나 한국도로공사 관리 고속도로와 민자 고속도로를 연계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할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일반 요금소에서 현금이나 일반 신용카드로 통행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도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이패스를 이용해야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별도로 적용되지 않아, 조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꿀팁: 자녀가 모두 성년이거나 주민등록등본상 부모와 분리되어 등재된 경우에는 할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등본상 등재 여부를 확인하세요.

할인율 및 금액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금액은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녀 수 할인율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가구 20% 할인
미성년 자녀 2명 가구 10% 할인

예를 들어, 통행료가 10,000원인 고속도로를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인 가구가 이용하면 2,000원을 할인받아 8,000원만 납부하게 됩니다.
미성년 자녀 2명인 가구는 1,000원을 할인받아 9,00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처럼 자녀 수가 많을수록 더 큰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다자녀 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 등록이 필요합니다.
신청은 온라인, 모바일 앱, 오프라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 차량 정보, 하이패스 카드 정보, 부모 휴대전화 번호 등을 입력해야 합니다.

모바일 앱 신청: ‘통행료 플러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한 후, 앱 내 안내에 따라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가까운 한국도로공사 영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방문 시에는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가시면 더욱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꿀팁: 온라인이나 현장 등록 후 전산 반영까지는 하루 이틀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들이나 장거리 운행 계획이 있다면 최소 2~3일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및 꿀팁

할인 혜택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고속도로 운행 당일에 부모 중 1인 이상이 차량에 함께 탑승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등록된 하이패스 카드를 단말기에 삽입하고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야만 할인이 정상적으로 적용됩니다.

민자 고속도로는 할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용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대당 1대의 차량만 등록 가능하지만, 부모 소유 차량 외에 1년 이상 임차 또는 리스한 차량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하이패스 단말기를 변경하게 된다면, 반드시 다시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추가 팁: 만약 하이패스 단말기 변경으로 인해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즉시 한국도로공사 고객센터(1588-2504)에 문의하여 재등록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사전 등록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A. 사전 등록은 2026년 7월 2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Q. 미성년 자녀 2명인 가구는 언제부터 할인을 받을 수 있나요?
A. 미성년 자녀 2명 가구는 2026년 8월 22일부터 할인이 적용됩니다.
Q. 민자 고속도로에서도 할인이 적용되나요?
A. 아니요, 민자 고속도로는 할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에서만 할인이 적용됩니다.
Q. 부모가 아닌 조부모가 운전해도 할인이 되나요?
A. 주민등록등본상 부모와 함께 등재된 미성년 자녀가 대상이며, 운행 당일 부모 중 1인 이상이 차량에 탑승해야 합니다.
조부모가 운전하는 경우, 부모가 함께 탑승하고 있다면 할인이 가능합니다.
Q. 하이패스 카드가 없어도 할인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록된 하이패스 카드를 단말기에 삽입하고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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