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대기오염물질 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stacknsky.or.kr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관리시스템 홈페이지 https://www.stacknsky.or.kr/stacknsky/main.jsp에 접속하세요.
이 사이트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관리하는 핵심 플랫폼입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배출시설 신고, 배출량 보고, 사업장 정보 관리를 바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신규 배출시설 설치나 변경 시 관련 정보를 등록하고, 연간 또는 정기 보고 자료를 작성해 제출하세요.

홈페이지 접속 후 사업장 승인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제출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고 시스템 공지사항을 통해 기준 변경 여부를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총량관리사업장 기준으로 대기관리권역 내 1~3종 사업장에서 최근 2년 중 1회라도 NOx 4톤, SOx 4톤, TSP 0.2톤을 초과 배출한 경우 해당합니다.
온라인 신고를 위해 이 홈페이지를 이용하세요.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방법

브라우저에서 https://www.stacknsky.or.kr 또는 https://www.stacknsky.or.kr/stacknsky/main.jsp 주소를 입력해 접속합니다.
사업장 승인 계정으로 로그인해야 주요 메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배출시설 신고 및 변경 신고 메뉴에서 신규 배출시설 설치 정보를 등록하세요.

사업장 정보 관리 메뉴에서는 기본 정보와 담당자 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이용 시 공지사항을 먼저 확인해 제출 기한과 기준 변동을 파악하세요.
예를 들어, 배출허용총량 신고는 이 홈페이지에서 처리합니다.

시스템명 주소 주요 기능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관리시스템 (총량관리) https://www.stacknsky.or.kr 배출허용총량 신고 및 관리
배출시설 신고 https://www.stacknsky.or.kr/stacknsky/main.jsp 신규/변경 신고 등록

접속이 안 될 때는 공지사항 페이지 https://www.stacknsky.or.kr/stacknsky/ptsListView.do2?BBS_SN=1349&BBS_SE=1를 확인하세요.
자료마당 > 공지사항에서 최신 알림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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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처리 절차

1. 배출시설 신고 및 변경: 신규 배출시설 설치 또는 변경 시 홈페이지 로그인 후 관련 정보를 등록합니다.
필수 항목을 정확히 입력하세요.

2.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보고: 연간 또는 정기 보고 자료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총량관리사업장은 배출허용총량을 준수하며 신고하세요.

3. 사업장 정보 관리: 기본 정보와 담당자 정보를 수정합니다.
변경 사항 발생 시 즉시 업데이트하세요.

신고 전 제출 기한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기한 내 제출이 핵심입니다.

이 시스템은 한국환경공단과 환경부가 운영하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법적 의무입니다.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관련 데이터도 연계됩니다.

연락처 및 민원 응대 서비스

근무시간(평일 09:00~18:00) 내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연락처
본사(총량관리) 032-590-3619
본사(굴뚝원격감시체계) 032-590-3664
수도권 서부 관제센터 02-3153-0626
중부권 관제센터 042-939-2241
남부권 관제센터 06 (자료 미상세)

대표전화는 1522-0655로, 2020년 11월 16일 18시 이후 시행되었습니다.
전화 민원응대 서비스는 자동응답서비스와 민원응대근무자로 운영됩니다.

자동응답서비스: 빈도가 높은 민원에 녹음음성으로 응대.
직접 연결은 9번 다이얼.

근무시간 외 연락 가이드

근무시간 외 굴뚝TMS 관련 연락은 1522-0655(전지역통합운영)로 하세요.
야간 및 휴일 측정기기 이상 민원 처리를 위해 필수입니다.

자동응답서비스 운영시간:

평일: 00시~09시, 18시~24시
휴일: 00시~24시

민원응대근무자와 연락 가능 시간 (휴게시간 및 점검제한시간 제외):

평일: 06시~09시, 18시~19시, 20시~24시
휴일: 06시~12시, 13시~19시, 20시~24시

휴게시간: 12~13시, 19~20시 / 점검제한시간: 00시~06시 (연락 불가)

근무자가 통화 중이면 연결 안 됩니다.
원활하지 않을 때 잠시 후 재통화하세요.

통상근무 시간(평일 09:00~18:00)에는 각 사업장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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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스템 비교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관리시스템 외 다른 시스템도 활용하세요.
CleanSYS(굴뚝원격감시체계)는 stacknsky.or.kr 또는 cleansys.or.kr에서 24시간 실시간 감시를 합니다.
TMS로 대기오염물질을 상시 측정해 관제센터로 전송됩니다.

시스템명 주소 관할기관 대상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 sems.air.go.kr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1~3종 사업장, 배출시설 운영 및 자가측정
굴뚝원격감시체계(CleanSYS) cleansys.or.kr / stacknsky.or.kr 한국환경공단 TMS 24시간 실시간 감시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stacknsky.or.kr 환경부 총량관리사업장
비산배출시설 관리시스템 haps.nier.go.kr 국립환경과학원 비산배출시설 신고 및 연간점검보고서

SEMS는 1~3종 사업장 배출시설 정보, 방지시설 운영현황, 자가측정 자료를 입력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및 제39조에 따릅니다.

총량관리사업장이라면 NOx 4톤, SOx 4톤, TSP 0.2톤 초과 여부를 최근 2년 데이터로 확인하세요.
근무시간 외에 어떻게 연락하나요?
1522-0655로 연락하세요.
평일 00시~09시, 18시~24시 자동응답, 휴일 00시~24시 운영됩니다.
근무자 연결은 지정 시간 내 9번 다이얼.
홈페이지에서 어떤 신고를 하나요?
배출시설 신고 및 변경,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보고, 사업장 정보 관리를 합니다.
총량관리사업장은 배출허용총량 신고 필수.
연락처는 언제 사용하나요?
평일 09:00~18:00 본사 032-590-3619(총량관리), 032-590-3664(굴뚝TMS).
관제센터: 수도권 서부 02-3153-0626 등.
자동응답서비스는 어떻게 되나요?
빈번 민원 음성 응대.
해결 안 될 때 9번으로 근무자 연결.
운영시간 평일 야간/휴일.
로그인 후 첫 확인 사항은?
제출 기한과 공지사항.
기준 변경 확인 후 업무 진행하세요.
휴게시간에 연락 가능한가요?
불가.
평일 12~13시, 19~20시 휴게, 00~06시 점검제한.
지정 시간만 가능.
총량관리 대상은?
대기관리권역 1~3종 사업장, 최근 2년 1회 NOx 4톤, SOx 4톤, TSP 0.2톤 초과.

스포츠윤리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k-sec.or.kr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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