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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환경허가 시스템(IEPS) 주요 기능 및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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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환경허가시스템(IEPS)은 사업장의 환경관리 업무를 온라인으로 지원하며, 통합허가 신청, 사업장 자료 DB 구축, 운영·관리 기록 전산 등록 및 보존, 연간보고서 작성 등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통합환경허가 신청 절차

  1.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 사업장의 배출시설, 방지시설, 운영관리 현황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IEPS에서 제공하는 표준 엑셀 서식과 자동 오류검사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사전협의 신청 및 검토: 필요한 경우 사전협의를 신청하고, 환경전문심사원의 검토를 받습니다.
  3. 통합허가 신청 및 기술검토: IEPS를 통해 온라인으로 통합허가를 신청하며, 환경부 및 환경전문심사원의 서류 및 현장 검토를 거칩니다.
  4. 허가 승인 및 가동개시 신고: 허가 승인 후, 시설 가동 전 가동개시 신고를 하고 현장 확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5. 사후관리: 허가 이후 정기·수시 검사, 오염도 측정 등을 통해 지속적인 환경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주의사항: 허가 과정에서 의견서 제출 및 정보 비공개 요청이 가능합니다.

통합환경관리제도 대상 사업장 기준 및 업종

통합환경관리제도는 주로 대기 1·2종 또는 수질 1·2종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대상 사업장 기준

  • 대기 1종·2종: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연간 20톤 이상인 사업장
  • 수질 1종·2종: 일일 폐수배출량 700㎥ 이상인 사업장

총 20개 업종이 대상이며, 주요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화력발전업, 폐기물처리업, 석유화학업, 철강업, 반도체제조업 등

제도 시행은 2017년부터 업종별로 단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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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재검토 절차 안내

통합허가를 받은 사업장은 허가 후 5년마다 환경부의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 재검토 대상이 됩니다.

허가재검토 절차

  • 재검토 대상: 허가 후 5년이 경과한 사업장
  • 제출 서류: 변경사항을 반영한 통합환경관리계획서
  • 제출 방법: IEPS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
  • 제출 기한: 해당 분기별 지정된 기한까지 (예: 2025년 3분기 대상은 9월 15일(월)까지)
  • 기한 연장: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하여 30일 연장 가능

재검토 대상 통보는 공문으로 이루어집니다.
관련 문의는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044-201-6717, 6735)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통합환경허가시스템(IEPS)은 무엇인가요?
통합환경허가시스템(IEPS)은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술·경제적으로 가능한 최적가용기법(BAT)을 적용하고, 기존 여러 법령에 따른 개별 인허가를 사업장 단위로 통합하여 환경오염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통합환경관리제도 대상 사업장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주요 기준은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연간 20톤 이상인 사업장(대기 1·2종) 또는 일일 폐수배출량이 700㎥ 이상인 사업장(수질 1·2종)이며, 총 20개 업종이 해당됩니다.
통합허가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통합환경허가시스템(IEPS) 홈페이지에서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이후 사전협의, 기술검토, 허가 승인, 가동개시 신고 등의 절차를 거칩니다.
매월 운영·관리 기록은 언제까지 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나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월 말일까지 전월의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 기록을 IEPS에 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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