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 접근 방법
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schoolsafe.or.kr를 통해 바로 접속하세요.
이 사이트는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통지와 공제급여 청구를 위한 공식 플랫폼입니다.
로그인 시 학교명으로 학교를 찾고, 학교별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아이디 저장, 아이디 찾기, 비밀번호 찾기 기능을 이용해 접근하세요.
신규 개설학교나 가입자(학교, 유치원)는 해당 시도공제회로 문의해야 합니다.
로그인 후 메뉴에서 사고통지, 공제급여 청구, 학교폭력 사고통지, 학교폭력 피해청구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PC와 스마트폰 모두 지원되며, 학부모는 휴대폰 인증 후 로그인합니다.
시스템 사용법 안내와 이용안내를 통해 보상제도, 학교폭력피해 지원제도, 상담·심리 지원제도를 확인하세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확인하시고 다시 시도해 주십시오” 메시지가 나오면 재입력하세요.
사고 통지 절차 상세 안내
사고 발생 즉시 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에서 통지하세요.
Step 01 사고 발생: 학생 학교안전사고로 교육활동 중 발생한 생명 또는 신체 피해,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 업무로 인한 중독·일사병·이물질 섭취·접촉 질병 등이 해당합니다.
Step 02 사고 통지: www.schoolsafe.or.kr 접속 후 학교별 ID/비밀번호 입력.
내부결제 후 통보버튼 눌러 공제회 전송.
학교폭력 사고통지도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Step 03 공제회 접수: 시·도 공제회에서 사고통지서 접수.
학교배상책임사고의 경우 공제중앙회로 전송됩니다.
학교배상책임사고는 교육활동 및 학교 직원 노무 업무(예초작업, 쓰레기 분리수거, 학교급식 조리, 학교장의 지시 노무업무) 관련 제3자 인적·물적 피해, 교직원·교육활동 참여자 차량 파손, 학생 휴대품 분실·파손, 학교급식 과태료를 포함합니다.
| 사고 유형 | 통지 대상 | 시스템 |
|---|---|---|
| 학생 학교안전사고 | 시·도 공제회 | www.schoolsafe.or.kr |
| 학교배상책임사고 | 공제중앙회 | www.schoolsafe.or.kr (통지) |
| 학교폭력 | 시·도 공제회 | www.schoolsafe.or.kr |
공제급여 청구 단계별 가이드
치료 후 공제급여 청구를 진행하세요.
Step 04 치료: 학생 병원 치료 또는 피공제자·제3자 병원치료 및 파손물품 수리.
Step 05 공제급여 청구: 학교 또는 학부모가 www.schoolsafe.or.kr 접속.
학교는 ID/비밀번호 입력, 학부모는 휴대폰 인증 로그인.
사고통지서 조회 후 청구서 입력, 내부결제 후 통보버튼으로 공제회 전송.
첨부서류: 청구서, 통장사본, 진료비계산서.
50만원 이상 시 진단서·등본 추가.
주민등록등본은 반복적으로 요구되는 서류입니다.
학교배상책임의 경우 중앙회 공제사업 업무처리시스템 ssifins.schoolsafe.or.kr:4443/ (PC만 가능) 접속, 학교 ID/비밀번호 입력.
사고통지서 조회 후 청구서 입력, 증빙서류 첨부: 진단서, 영수증, 수리내역서, 수리완료사진, 통장사본 등.
Step 06 공제회 접수: 시·도 공제회 또는 공제중앙회에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결정.
Step 07 지급완료: 시·도 공제회 공제급여 지급 및 결정내역 통보.
위로금 관련 주민등록등본 제출이 필요합니다.
미첨부 시 보완 요구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학교배상책임 공제급여 청구 과정
학교배상책임사고 통지는 학교가 www.schoolsafe.or.kr에서 진행 후 공제중앙회 접수.
청구는 중앙회 시스템에서만 가능하며 PC 이용 필수입니다.
수리내역서와 수리완료사진을 첨부해 철저히 증빙하세요.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 결정이 내려집니다.
필요 서류와 첨부 사항
공통 서류: 청구서, 통장사본, 진료비계산서.
50만원 이상: 진단서, 주민등록등본 (4회 반복 언급으로 필수).
학교배상책임: 진단서, 영수증, 수리내역서, 수리완료사진, 통장사본.
서식다운로드 메뉴에서 HWP, PDF 형식으로 다운로드 가능.
관련 법령정보도 HWP, PDF로 제공됩니다.
| 서류 유형 | 필요 경우 | 형식 |
|---|---|---|
| 청구서 | 모든 청구 | 시스템 입력 |
| 통장사본 | 모든 청구 | 첨부 |
| 진단서 | 50만원 이상 또는 학교배상 | 첨부 |
| 주민등록등본 | 50만원 이상, 위로금 | 첨부 |
| 수리완료사진 | 학교배상 물적 피해 | 첨부 |
시도별 학교안전공제회 연락처
전국 교육청과 학교안전공제회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세요.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학교안전공제회.
신규 학교는 해당 시도공제회 문의.
교육부,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17개 시·도 교육청 사이트 이용.
가입자 확인 후 문의.
사고통지 및 청구 현황 확인
시스템에서 사고통지목록과 공제급여청구목록 확인.
사고통지: 사고발생일, 사고자(예: 홍길동), 사고형태(사람과의 충돌), 처리상태(미통보, 미접수, 접수).
현황 예: 사고통지 18 0 5 17, 공제청구 – 0 2 -, 폭력통지 5 1 0 1.
| 항목 | 미통보 | 보완 | 대상아님 | 청구시효 |
|---|---|---|---|---|
| 사고통지 | 18 | 0 | 5 | 17 |
| 공제청구 | – | 0 | 2 | – |
공제급여청구목록: 청구일(2019-11-01), 사고자(홍길동), 청구구분(학부모청구), 처리상태(미청구, 청구).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방법
Step 08 심사청구: 학부모가 공제회 지급결정 불복 시 90일 이내 시·도 공제회 보상심사위원회에 청구.
Step 09 재심사청구: 보상심사위원회 결정 불복 시 90일 이내 학교안전공제중앙회 보상재심사위원회에 청구.
학교명 확인 후 아이디 찾기와 함께 재설정합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확인하시고 다시 시도해 주십시오” 메시지 시 재입력.
50만원 이상은 진단서와 주민등록등본 추가 필수.
증빙서류: 진단서, 영수증, 수리내역서 등.
공제회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결정.
현황에서 미통보·보완 확인.
www.schoolsafe.or.kr에서 휴대폰 인증 로그인 후 진행.
폭력통지 현황 5 1 0 1 예시처럼 확인.
관련 법령정보도 이용.
전국 17개 시·도 공제회(서울, 부산 등) 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