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퇴직금 5년 근속 기본 계산법
평균임금 산정 방법
실제 예시로 보는 5년 근속 퇴직금
퇴직금 지급 조건과 주의사항
퇴직연금과 IRP 활용 팁
세금 처리와 수령 방법
FAQ
퇴직금 5년 근속 기본 계산법
퇴직금 5년 근속 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근속연수 1년당 30일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해 30일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5년 근속이라면 총 150일분(5년 × 30일)이 기본입니다.
예를 들어 1일 평균임금이 10만 원이라면 1,500만 원(150일 × 10만 원)이 나오지만, 실제로는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바탕으로 평균을 내야 합니다.
계산 공식은 간단합니다.
1. 퇴직 전 3개월 총 임금(기본급 + 기타수당 + 상여금 + 연차수당)을 산정.
2. 그 총액을 90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구함.
3. 평균임금을 근속연수 × 30일로 곱음.
1일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통상임금을 우선 적용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2010년 12월 1일부터 의무 적용되니 모든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월급 300만 원 수준이라면 1일 평균임금 약 10만 원으로 1,5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 입사일·퇴사일부터 확인하세요.
평균임금 산정 방법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90일) 동안의 총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간은 퇴직일 다음 날부터 3개월 전까지로, 고용노동부 계산기에서 자동 산출됩니다.
포함 항목은 기본급, 기타수당, 연간 상여금 총액, 연차수당입니다.
미산입기간(육아휴직 등)이나 근무제외기간(개인휴직)은 재직일수에서 제외 후 평균을 냅니다.
1. 입사일과 퇴직일 입력: 재직일수 자동 계산(예: 2014.10.2 ~ 2017.9.16 = 1,080일).
2. 퇴직 전 3개월 임금 입력: 기간별 일수 × (기본급 + 기타수당).
3. 연간 상여금 총액과 연차수당 추가: 연차는 퇴직 전전년 발생·전년 미사용분.
4. 총 임금을 90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 산출.
평균임금이 핵심인데, 세전 금액만 포함하며 회사 내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항목 | 포함 여부 | 예시 |
|---|---|---|
| 기본급 | 포함 | 월 2,000,000원 |
| 기타수당 | 포함 | 월 360,000원 |
| 상여금 | 포함(연간 총액) | 4,000,000원 |
| 연차수당 | 포함(미사용분) | 60,000원 |
| 미산입기간 | 제외 | 육아휴직 기간 |
실제 예시로 보는 5년 근속 퇴직금
고용노동부 예제를 5년 근속으로 확장해 보죠.
입사일 2020년 1월 1일, 퇴직일 2025년 1월 1일(재직일수 약 1,826일, 근속 5년).
월 기본급 2,500,000원, 기타수당 400,000원, 연간 상여금 5,000,000원, 연차수당 80,000원 가정.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약 90일 × (2,900,000원 월급 기준 일할) + 상여금/연차 = 총 9,500만 원 추정.
1일 평균임금 1,055,556원.
5년 근속 퇴직금 = 1,055,556원 × 150일 = 약 1억 5,833만 원.
다른 예: 월급 2,000,000원 + 기타 360,000원, 상여 4,000,000원, 연차 60,000원(고용노동부 예제 기반).
1일 평균임금 약 100,000원으로 5년 시 1,500만 원.
실제 입력 시 퇴직금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 근속연수 | 1일 평균임금 예시 | 퇴직금 총액 |
|---|---|---|
| 5년 | 100,000원 | 15,000,000원 |
| 5년 | 150,000원 | 22,500,000원 |
| 5년 | 200,000원 | 30,000,000원 |
상여금이 많으면 평균임금이 올라 20% 이상 증가할 수 있어요.
3개월 임금 명세서 챙기세요.
퇴직금 지급 조건과 주의사항
지급 대상은 계속 근로 기간 1년 이상 근로자입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로 입력.
지급 기한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연장 가능 시 통보).
미지급 시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근로기준법).
주의: 1. 근속연수 1년 미만은 비례 지급(30일 미만).
2. DB형 퇴직연금 선택 시 회사 책임으로 확정급여.
3. 퇴직 전 휴가 미사용분은 수당으로 포함.
4. 퇴직일자 정확히: 마지막 근무 후 1일 후 입력 필수.
문제 발생 시 고용노동부(1350) 또는 노동OK 사이트로 신고.
5인 미만 사업장도 2010년부터 동일 적용.
퇴직연금과 IRP 활용 팁
2022년부터 퇴직연금 의무가입으로 DB(확정급여형), DC(확정기여형), IRP(개인형퇴직연금) 선택 가능.
5년 근속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 수령.
IRP는 퇴직금+여유자금 적립, 연 900만 원 세액공제 혜택.
DB형: 퇴직 시점 평균임금×근속으로 확정.
DC형: 적립금 운용실적 따라 변동.
IRP: 본인 계정 관리로 노후 대비 최적.
전환 시 회사와 협의, 2025년 기준 모든 사업장 적용.
5년 근속 퇴직금 1,500만 원을 IRP 넣으면 연금화로 장기 수익 ↑.
세금 처리와 수령 방법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 따라 분리과세: 5년 미만 40%, 5년 이상 30% 낮은 세율 적용(퇴직소득공제 후).
예: 1,500만 원 퇴직금, 공제 후 과세표준 1,000만 원 × 30% + 지방소득세 = 약 330만 원 세금, 실수령 1,170만 원.
수령 방법: 1. 회사에 퇴직증명서 요청.
2. 금융기관(퇴직연금 시) 또는 회사 직접 지급.
3. IRP 계좌 이전 시 60일 내 신청.
세무서 신고 불필요, 회사 원천징수.
다중직장 경력 합산 과세 가능,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월 300만 원 기준 1,500~2,000만 원 수준.
퇴직 전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하세요.
미산입기간 입력 후 재확인하세요.
IRP 선택 시 세액공제 추가 혜택.
지연이자 20% 부과됩니다.
예제처럼 60,000원 입력.




